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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2층 식당은 100㎡부터 소방서로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9 · 4분이면 읽어요

평수 넉넉한 2층 식당이나 지하 카페를 준비 중이라면, 구청 영업신고 전에 들를 곳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소방서예요.

인테리어 도면이 나오는 날, 소방서 쪽 숙제도 같이 시작돼요.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를 번호 순서대로 볼게요 🔥

1.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부터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예요. 지하층이면 66㎡ 이상이고요. 단란주점 · 유흥주점은 면적과 상관없이 들어가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가게 자리다중이용업소 기준
지상 1층 · 땅과 바로 맞닿은 층, 주 출입구가 바깥과 바로 이어짐면적과 상관없이 빠져요
그 밖의 지상층(2층 이상 등)100㎡ 이상
지하층66㎡ 이상

지하는 66㎡, 20평 남짓이요? 생각보다 작은 가게도 해당돼요 😳

1층이라도 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영업장은 이 제외에 들어가지 않으니, 복층 구조라면 따로 확인해 보세요.

2. 공사 전에 설치신고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공사 전에 설계도서를 붙여 소방서에 신고해요. 영업장을 넓히거나, 방을 늘리거나, 통로를 바꿀 때도 같아요(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3항). 소방서는 도면이 기준에 맞는지 보고 고칠 점을 알려 줘요.

3. 공사 끝나면 완공신고, 그다음 완비증명서

기준대로 설치된 게 확인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나와요. 맞지 않으면 고칠 때까지 안 나와요(제9조 제5항). 이 증명서는 구청이 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을 때 확인하는 서류예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그러니까 순서가 소방서 다음에 구청이군요? 공사 일정표에 같이 넣어야겠어요 🤔

4. 사장님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요. 설치신고를 했다면 완공신고 전까지예요. 교육은 4시간 이내이고, 그 뒤로 2년 안에 한 번씩 보수교육이 있어요. 가게를 관리하는 직원 1명 이상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요(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

5. 화재배상책임보험

불이 나서 손님이 다치면 사장님 과실이 없어도 물어 주는 보험에 들어야 해요. 사망은 1명당 1억 5천만원 범위(손해가 2천만원보다 적어도 2천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예요(시행령 제9조의3). 설치신고를 할 때 가입 증명서를 소방서에 내요(법 제13조의3).

보험회사는 가게의 안전시설 설치 · 관리 상태를 보고 보험료율을 달리 매길 수 있어요(법 제13조의2 제3항). 시설을 잘 갖춰 두면 보험료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험사가 만기 75일 전부터 끝난다고 알려 줘요. 그 문자, 스팸함으로 보내지 마세요 📌

보험에 안 들었거나, 설치신고 없이 공사했거나, 안전시설을 기준대로 두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법 제25조). 소방서는 영업정지를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도 있고요.

한 줄로 정리하면, 큰 식당은 인테리어 도면 나오는 날 소방서도 같이 간다예요. 도면이 기준에 맞는지는 소방시설업체와, 영업신고까지의 순서는 행정사와 확인하면 일정이 덜 밀려요.

안전하게 문 여는 게 결국 손님 믿음이에요. 첫 영업 응원해요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1.4 시행본) 제8조 · 제9조 · 제13조의2 · 제13조의3 · 제25조, 시행령(2026.7.1 시행본) 제2조 · 제9조의3, 시행규칙 제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6.9.1 시행본) 제4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층 식당도 다중이용업소예요?

지상 1층이나 땅과 바로 맞닿은 층에 있고 주 출입구가 바깥과 바로 이어지면 빠져요. 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영업장은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Q. 완비증명서는 언제 받아요?

공사 전에 설치신고를 하고, 공사를 마친 뒤 완공신고를 하면 소방서가 기준을 확인하고 발급해요. 구청 영업신고 때 이 증명서를 확인해요.

Q.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얼마짜리를 들어야 해요?

사망은 1명당 1억 5천만원 범위,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를 지급하는 보험이어야 해요. 부상과 후유장애는 등급별 한도가 따로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제9조 · 제13조의2 · 제13조의3 · 제25조, 2024.1.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제9조의3,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2026.9.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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