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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간이과세자면 안 해도 될까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9 · 4분이면 읽어요

가게 반찬을 스마트스토어에 올려 볼까, 인스타 DM으로 주문을 받아 볼까 하다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말이 꼭 따라오죠 📱

검색창에 많이 치는 질문을 순서대로 붙잡고 법령과 공정위 고시에서 답을 찾았어요.

통신판매업자가 누구예요?

우편이나 인터넷처럼 얼굴을 보지 않고 주문을 받아 파는 사업자예요. 이런 사업자는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 · 도메인 · 호스트서버 위치 같은 걸 신고해야 해요(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신고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 · 군 · 구청에 해요(시행령 제13조).

그럼 안 해도 되는 경우는요?

공정위 고시가 면제 기준 두 가지를 정해 뒀어요. 둘 중 하나만 맞아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약을 철회한 주문은 50회에 세지 않아요(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2022.4.5 시행).

오, 간이과세자면 횟수와 상관없이 면제네요? 😳

그런데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때는요? 🤔 면제 조건이 사라지니 신고 대상이 돼요. 과세 유형이 바뀌는 7월 전후로 한 번 챙겨 보세요

신고할 때 뭘 준비해요?

신고서와 함께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사업자등록증명은 구청이 행정정보로 확인해요(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2항).

준비물어디서
통신판매업 신고서시 · 군 · 구청(전자문서도 돼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결제대행사 · 입점 플랫폼
사업자등록증명구청이 직접 확인

신고를 받은 구청은 신고증을 내줘요(시행령 제13조 제3항). 그리고 공정위는 신고한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법 제12조 제4항). 손님이 「이 판매자 믿어도 되나?」 할 때 확인하는 정보가 바로 이거예요 👀

신고 안 하고 팔면요?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전자상거래법 제42조).

벌금 숫자가 생각보다 크죠 ㅠㅠ 주문이 늘기 시작하면 바로 챙겨요

신고하고 나서 챙길 건요?

상호나 주소가 바뀌면 변경신고, 쉬거나 접거나 다시 열 때도 신고해요(제12조 제2항 · 제3항).

상품 페이지에는 뭘 적어요?

주문을 받으려고 올리는 표시 · 광고에는 아래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해요(제13조 제1항).

계약 전에는 상품 이름 · 내용, 가격과 지급 방법 같은 거래조건도 손님이 헷갈리지 않게 알려야 해요(제13조 제2항). 가격을 DM으로만 알려 주는 방식이라면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 더요. 반찬이나 빵처럼 먹는 걸 온라인으로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식품 쪽 영업 종류가 맞는지도 봐야 해요. 이 부분은 업종마다 달라서 행정사와 확인하는 게 빨라요.

온라인 주문 한 건이 단골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첫 주문 기다릴게요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7.21 시행본) 제12조 · 제13조 ·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2026.7.21 시행본)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022-4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공정위 고시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면제 조건이 사라지니 그때 신고해요.

Q. 온라인 판매가 몇 건 안 되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약을 철회한 주문은 횟수에 넣지 않아요.

Q.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에 해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 · 군 · 구청에 해요. 신고서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같은 서류를 내면 신고증을 받아요.

📚 근거 · 참고 자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3조 · 제42조, 2026.7.2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026.7.2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022-4호, 2022.4.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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