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 몫,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이에요 🍼
직원이 「육아휴직 쓰겠습니다」 하면 사장님 머릿속엔 빈자리 걱정부터 떠오르죠 🥲 그런데 그 휴직 기간 동안 회사 앞으로도 돈이 나와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 직원이 쉬는데 회사가 왜 돈을 받아요?
직원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회사는 따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아요. 휴직을 허용하느라 생기는 인력 부담을 덜어 주려는 거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되고, 음식점 · 숙박 · 도소매는 직원 200명 이하, 제조업은 500명 이하가 대체로 여기에 들어가요.
💸 그래서 얼마예요?
| 2026년 기준 | 직원 1인당 월 |
|---|---|
| 기본 | 30만원 |
| 특례(만 12개월 이내 자녀,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첫 3개월 | 100만원 |
|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 | 10만원 더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0만원(처음 허용한 회사는 3번째까지 10만원 더) |
돌 전 아기 둔 직원이 석 달 넘게 쉬면 첫 3개월에만 300만원이에요! 😳
예전엔 특례가 월 200만원이었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휴직부터 월 100만원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전에 휴직을 쓴 경우엔 200만원이 적용돼요.
🗓️ 며칠 이상 써야 해요?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해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날은 이 30일에서 빼고 세요.
⏳ 한 번에 다 주나요?
아니요, 반씩 나눠 줘요. 절반은 휴직 중에 3개월마다 신청해서 받고, 나머지 절반은 직원이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게 확인되면 한꺼번에 받아요.
복직하고 석 달 만에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면요? 직원 자기 사정이면 나머지 절반도 받을 수 있어요 🤔
이건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긴 규정이에요. 직원이 떠난 건 회사 탓이 아니니까요 🙂
📮 언제까지 신청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이에요. 남은 절반은 휴직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내면 되고, 직원이 자기 사정으로 일찍 나갔다면 그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이에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 대체인력지원금이랑 같이 받아요?
특례 월 100만원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몫이 들어 있다고 봐서, 특례를 받으면 그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전체 기간 받을 수 없어요. 어느 쪽을 받을지는 사장님이 고를 수 있으니, 휴직 기간과 대체인력 월급을 놓고 먼저 계산해 보세요.
🧮 특례냐 대체인력이냐, 숫자로 견줘 봐요
예를 들어 직원 6명인 미용실에서 돌 전 아기를 둔 직원이 12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대체인력에게 월 200만원을 준다고 해 볼게요.
| 고르는 길 | 1년 동안 계산상 |
|---|---|
| 특례: 첫 3개월 100만원 + 나머지 9개월 30만원 | 570만원 |
| 기본 30만원 × 12개월 + 대체인력 140만원 × 12개월 | 2,04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장님이 준 인건비의 80%까지인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월급 200만원이면 80%인 160만원이 아니라 140만원에서 멈춰요. 특례 쪽 「나머지 9개월」 은 기본 금액으로 친 것이고, 대체인력은 실제로 쓴 날짜만큼 일할로 계산해요.
사람을 새로 뽑을 거라면 숫자 차이가 꽤 크네요 😆 안 뽑으면 특례가 깔끔하고요.
대체인력은 휴직 시작 2개월 전부터 새로 뽑아 30일 이상 써야 해요. 2026년부터는 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에 복직 뒤 1개월까지 기간에 들어가고, 쓰는 동안 전액을 3개월마다 받아요. 대신 대체인력을 뽑기 3개월 전부터 뽑은 뒤 1년까지는 회사 사정으로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안 돼요.
사람을 안 뽑고 동료가 일을 나눠 맡는다면 업무분담지원금도 있어요. 동료에게 업무분담 수당을 주면 30인 미만은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40만원)이에요. 분담자는 5명까지 정할 수 있지만, 합쳐서 이 한도를 넘지는 못해요.
신청할 땐 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 문서 같은 것), 자녀 나이를 확인할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내요.
인사발령 문서는 휴직 시작할 때 바로 만들어 두세요. 나중에 찾으려면 꽤 번거롭더라고요 📌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나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생겼어요. 그런데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나오니까, 1~2주 단기 휴직만으로는 이 요건에 못 미쳐요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회사, 공공기관은 이 장려금을 못 받아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직원 쪽에선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에 못 미치거나 사장님 배우자 · 직계가족이면 빠지고요.
우리 회사가 특례와 대체인력 중 어디가 유리한지, 대체인력 계약을 언제부터 잡을지는 노무사와 한 번 맞춰 보세요.
직원이 마음 편히 쉬고 돌아오는 가게, 생각보다 오래 함께 가요. 사장님 응원해요 🙌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2.18 공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편,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31)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6.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와 시행규칙 제51조(2026.9.18 시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5.28)를 바탕으로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얼마 나와요?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직원 1인당 월 30만원이에요.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이고,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는 월 10만원이 더해져요.
Q. 육아휴직 지원금은 언제 받아요?
절반은 휴직 중에 3개월마다, 나머지 절반은 직원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한꺼번에 받아요. 직원이 자기 사정으로 일찍 그만두면 그 다음 날부터 남은 금액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신청 기한이 있어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남은 절반은 휴직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안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2026.2.18 공지, 2026년 1월 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 대체인력 ·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제외 근로자 moel.go.kr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29조, 시행규칙 제51조(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2025.5.28, 2025.7.1 시행)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31), 대체인력 ·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6.30), 단기 육아휴직 신설(2026.8.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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