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10월부터 학원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입학 상담 때 보던 그 테스트, 이제는 유아 대상이면 못 봐요. 법이 바뀐 날부터 학원 문 앞에 적용된 날까지, 달력 순서로 따라가 볼게요 📆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을 하시는 원장님, 요즘 상담 전화 받을 때 멈칫하시죠? 😅 「레벨테스트 보고 반 정해 드릴게요」 이 말을 유아 손님에게는 더 할 수 없게 됐거든요.
여기서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린이예요(유아교육법 제2조).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날짜 순으로 볼게요 👇
2026년 3월 31일, 법에 새 조문이 생겼어요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제12조의2가 새로 들어왔어요. 학원 원장, 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길을 하나 열어 뒀어요. 유아가 등록한 뒤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관찰 · 면담 방식으로 하는 진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등록 전 상담 때 아이랑 잠깐 영어로 대화해 보는 것도 시험인가요? 🤔 아래 시행령이 그 선을 그어 줬어요.
2026년 9월 29일, 시행령이 선을 그었어요
시행령 제11조가 새로 생겨서, 금지되는 시험을 세 가지로 적었어요.
- 필기, 구술, 실기, 면접 같은 방식의 시험이나 평가
- 특정 능력과 관련된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
- 그 밖에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해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
면접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 등록 전에 아이 실력을 가려 반을 나누려는 대화라면 이름이 「상담」 이어도 조심하셔야 해요. 다른 학원 시험 결과나 수상 경력을 받아서 고르는 것도 두 번째 칸에 걸려요.
허용되는 진단에도 조건이 붙었어요. 진단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지원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진단은 수업 중에 하고, 결과는 문장으로 적어요. 점수, 순위, 합격 · 불합격은 표시할 수 없어요.
점수 대신 「알파벳 소리를 즐겁게 따라 해요」 같은 문장으로 써야 한다는 거네요! 결과지 양식부터 바꿔야겠어요 😳
같은 날 바뀐 게 두 개 더 있어요. 과태료 기준표에 이 위반이 들어갔고, 유아 시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신고포상금 대상에도 추가됐어요.
2026년 10월 1일, 문 앞에 닿았어요
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된 날이에요. 부칙은 이날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처분을 적용한다고 적어 뒀어요. 9월에 본 테스트는 이 조항으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누가 위반하면 | 받을 수 있는 처분 |
|---|---|
| 학원 |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
| 교습소 |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
| 개인과외교습자 |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
| 누구든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처분을 며칠로 할지 같은 세부 기준은 시 · 도 조례로 정해요. 그래서 같은 위반이라도 지역마다 정지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과태료 가중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을 때만 따져요.
한 번 걸리면 과태료에 교습정지까지 겹칠 수 있다니… 원장님들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
그럼 11월인 지금, 뭘 고치면 될까요
- 홈페이지 · 전단 · 블로그에서 유아반 「레벨테스트」 「입학시험」 문구 내리기
- 상담 순서를 「상담 → 등록 → 동의 → 수업 중 관찰」 로 다시 짜기
- 진단 동의서 양식 만들기(목적 · 방식 · 결과 활용 안내 포함)
- 결과지를 점수표에서 서술식으로 바꾸기
- 강사들에게 면접식 질문으로 반을 나누지 않도록 알리기
초등부를 같이 운영하는 학원이라면 유아반과 초등반 안내를 나눠 두는 게 헷갈림을 줄여요. 진단 동의서 문구나 반 편성 방식이 걸리는지 애매하면 행정사와 확인해 보세요.
동의서 한 장, 서술식 결과지 한 장. 이 두 장이 원장님을 지켜 줘요 📌
여러분 학원은 유아반 반 편성을 이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바꾼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1호, 2026.10.1 시행) 제12조의2 · 제17조 · 제23조와 부칙,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03호, 2026.10.1 시행) 제11조 · 제17조의5 · 별표 5, 유아교육법 제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는 언제부터예요?
2026년 10월 1일부터예요. 학원법 제12조의2가 이날 시행됐고, 부칙에 따라 이날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처분해요.
Q. 등록한 아이의 수준을 보는 것도 안 되나요?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동의를 받으면, 수업 중 관찰 · 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어요. 결과에 점수, 순위, 합격 여부는 적을 수 없어요.
Q. 유아 대상 시험을 보면 과태료는 얼마예요?
시행령 별표 5 기준으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에요. 학원이면 등록말소나 1년 이내 교습정지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제17조 · 제23조 및 부칙(법률 제21501호, 2026.3.31 공포,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제17조의5 · 별표 5(대통령령 제36703호, 2026.9.29 개정,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유아교육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게 일로 막히셨다면, 무료로 물어보세요
직원, 세금, 영업정지 · 과태료까지 전문가가 직접 답합니다.
정마루 노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방어를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박경훈세무사매달 장부가 버겁다면 기장부터 맡아 봅니다프로필 보기
임수필행정사벤처 · 중소기업 확인 같은 기업 인증을 받습니다프로필 보기
선주희노무사해고 · 징계 전 절차가 맞는지 먼저 짚습니다프로필 보기
고봉성세무사장부 · 세무 기장을 매달 맡아 챙깁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