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과외 신고, 우리 집 거실 수업도 교육청에 해요 ✏️
공부방, 홈스쿨, 방문 과외. 이름은 달라도 법은 「개인과외교습자」 한 단어로 불러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 여섯 개로 풀어 볼게요 📚
🙋 과외도 신고를 해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따로 있어요. 학원법 제14조의2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 과목, 장소, 교습비를 신고하게 해 두었어요. 실제 창구는 사는 곳의 교육지원청이에요.
법이 말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생 집이나 내 집(단독주택 ·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대상은 유아, 초 · 중 · 고 학생, 검정고시 준비생이고요.
세무서는 세금 쪽, 교육지원청은 수업 쪽! 창구가 두 군데라고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
🎓 대학생 과외도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괄호 안에 「휴학생은 제외」 라고 적혀 있어요. 휴학하고 과외를 하면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
같은 등록기준지 안의 친족이 가르치는 경우도 과외교습에서 빠져요. 조카를 가르치고 용돈을 받는 정도는 이 법이 보는 과외가 아니라는 거죠.
📝 신고서에는 뭘 적어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경력
- 가르칠 과목
- 교습비와 그 밖의 경비
- 가르칠 장소(내 집인지, 학생 집인지)
교육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줘야 해요. 그 안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봐요. 수리되면 신고증명서를 받아요.
5일 안에 답이 없으면 그냥 수리된 걸로 본다고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
🏠 신고하고 나면 뭘 지켜야 해요?
- 내 집에서 가르치면 신고증명서를 교습 장소에 걸고, 집 밖에 과외 장소라는 표지를 붙여요
- 학생 집에서 가르치면 학부모가 달라고 할 때 신고증명서를 보여 줘요
- 교습비를 받으면 영수증을 줘요
- 교습비와 환불 기준을 잘 보이게 알리고, 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지 않아요
- 과목, 장소, 교습비가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
- 과외를 그만두면 교육감에게 알려요
내 집을 교습 장소로 하면 그 집에서는 한 명만 신고할 수 있어요. 같은 등록기준지 안 친족이면 추가로 신고할 수 있고요. 부부가 각자 신고하려면 이 대목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해요.
🚨 신고 안 하고 하다가 걸리면요?
신고 없이 과외를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법 제22조). 미신고 교습은 시행령이 정한 신고포상금 대상이기도 해요. 신고한 뒤 놓치기 쉬운 것들은 과태료로 이어져요 👇
| 놓친 것 | 과태료(1차 · 2차 · 3차 이상) |
|---|---|
| 영수증 미발급 | 100만 · 200만 · 300만원 |
| 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음 | 100만 · 200만 · 300만원 |
| 신고증명서 게시 · 제시 안 함 | 50만 · 100만 · 200만원 |
| 집 밖 표지 안 붙임 | 50만 · 100만 · 200만원 |
| 교습비 게시 · 고지 안 함 | 50만 · 100만 · 200만원 |
가중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만 따져요. 위반 상태를 바로잡았거나 사소한 실수로 인정되면 교육감이 절반 범위에서 줄여 줄 수도 있어요.
영수증 한 장 안 줬다고 100만원이라니… 계좌이체 받을 때도 꼭 챙겨요 ㅠㅠ
👥 몇 명까지 가르쳐도 과외예요?
법은 30일 이상 과정으로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을 가르치는 시설을 학원으로 봐요(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집이 아닌 상가를 얻어 혼자 가르치면 교습소 신고 쪽이고, 교습소는 같은 시간 9명 이하(피아노는 5명 이하)예요. 공부방이 커지면 어디로 넘어갈지 이 숫자로 가늠해 보세요.
집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학생 수가 늘었을 때 교습소로 옮길지 같은 판단은 사정마다 달라요. 애매하면 행정사와 확인해 보세요.
신고증명서 걸기, 표지 붙이기, 영수증 주기. 이 세 개만 습관 들이면 과태료 걱정은 거의 덜어요 ✨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6.10.1 시행본) 제2조 · 제14조의2 · 제15조 · 제22조 ·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본) 제2조 · 제16조 · 제16조의2 · 제17조의5 · 별표 5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어디에 해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해요. 실제 접수는 사는 곳의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요. 수리되면 신고증명서를 받아요.
Q. 대학생도 과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휴학생은 이 예외에서 빠지니 신고 대상이에요.
Q. 과외 신고를 안 하면 처벌이 있나요?
신고 없이 과외를 하면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신고 뒤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1차 100만원 과태료처럼 지킬 것도 따로 있어요.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4조의2 · 제15조 · 제17조 · 제22조 · 제23조, 2026.10.1 시행본(법률 제215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16조 · 제16조의2 · 제17조의5, 2026.10.1 시행본(대통령령 제367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2026.9.29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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