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지원금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90%, 지금 법으론 12월 31일 입사까지 🗓️
월급은 크게 못 올려 줘도 직원 손에 남는 돈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 청년 직원 세금을 90% 깎아 주는 제도인데, 지금 법대로라면 올해 안에 입사해야 해요.
사장님, 면접 볼 때 「우리 회사 오면 세금이 거의 안 나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 과장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얘기예요.
청년(계약할 때 15~34세,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세요)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직원은 3년 동안 70%를 감면받아요. 한도는 과세기간마다 200만원이에요.
직원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확 줄어드는 거라, 사장님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요 😆
쉽게 셈해 볼게요. 어떤 청년 직원의 한 해 근로소득세가 60만원이라면 90%인 54만원이 빠져 6만원만 내요. 5년이면 270만원이 직원 손에 남는 거죠. 세금이 아주 큰 직원이라도 한 해 200만원까지만 빠지고, 그 위는 원래대로 내요.
이 감면은 입사 순간부터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그 시간표를 따라가 볼게요 👇
📅 입사한 날, 업종부터 봐요
모든 중소기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업종 목록이 있는데, 제조업 · 도소매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같은 업종은 들어가고 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빠져요.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바로 카페예요 ☕
헉, 카페 직원은 안 된다니… 커피집 사장님들은 진짜 아쉬우시겠어요 ㅠㅠ
사람도 봐요. 임원, 회사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 일용근로자는 빠져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직원도 안 되고요. 사장님 자녀를 직원으로 쓰는 경우는 해당이 없다는 뜻이에요.
📝 다음 달 말일까지, 직원이 신청서를 내요
신청하는 사람은 직원 본인이에요. 감면신청서에 병역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걸 붙여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요. 11월 10일에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인 거죠. 입사 서류를 받을 때 감면신청서도 같이 받으면 편해요.
📮 그다음 달 10일까지, 사장님이 명단을 내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내요. 그리고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월급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덜 떼면 돼요.
| 언제 | 누가 · 무엇을 |
|---|---|
| 입사일 | 업종 · 대상자인지 확인 |
| 다음 달 말일까지 | 직원이 회사에 감면신청서 |
| 받은 달 다음 달 10일까지 | 회사가 세무서에 명단 제출 |
| 그다음 월급부터 | 감면율로 원천징수 |
세무서가 요건이 안 된다고 알려 오면, 그 뒤 월급에서 덜 뗀 세금에 105%를 곱한 금액을 더 떼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5항). 직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세무서에 알리고, 세무서가 직원에게 직접 걷어요.
깜빡하고 신청을 못 한 채 퇴사한 직원도 길이 있어요. 퇴직한 근로자는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단서). 나중에 전 직원이 「그때 감면받을 수 있었대요」 하고 연락 오면 이 길을 알려 주시면 돼요 🙂
🔁 이직해도 시계는 계속 가요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세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와도 시계가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 청년이 이미 다른 곳에서 3년을 썼다면 남은 건 2년이에요. 군대 때문에 쉬었다가 1년 안에 같은 회사로 복직하면 기간이 늘어나는 특례도 있어요.
그럼 내년 1월에 들어오는 청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 2026년 12월 31일, 그리고 그 뒤
지금 법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까지 적용해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근무 지역에 따라 감면을 다르게 하고, 지방 우대지역 청년은 최대 10년 동안 90%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보도됐어요(데일리안, 2026.8.3).
다만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돼요. 연말에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내년 1월 입사자의 감면이 정해지니, 채용 공고에 「세금 90% 감면」 을 크게 쓰기 전에 세무사와 한 번 확인하세요.
올해 안에 뽑을 청년이 있다면 입사일을 12월로 당길 수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지금 법으로 확실한 쪽이에요 📌
이 감면은 사장님이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직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예요. 하지만 같은 월급으로 실수령액을 올려 줄 수 있으니 작은 회사가 사람을 데려올 때 꽤 힘이 돼요. 우리 업종이 목록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면 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조건과 날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원문(2026년 현행)에서 옮겼고, 개편안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보도를 참고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얼마나 돼요?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예요. 과세기간마다 200만원이 한도예요.
Q. 카페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업종 목록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빠져요. 일반 음식점 직원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2027년에 입사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까지예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지역별로 바꾸는 방안이 들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연말 개정 결과를 보고 확인해야 해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2026년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데일리안 「[2026 세법개정안] 지방 中企 청년 근소세 최대 90% 감면」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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