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방 기업은 3년에 1,440만원 👵
정년 맞은 베테랑 직원, 보내기 아깝다는 사장님 많으시죠? 🙌 계속 쓰기로 정하면 나라가 3년 동안 돈을 보태요. 올해는 지방 회사 몫이 더 커졌고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회사에 주는 돈이에요.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에요. 2026년엔 금액이 지역에 따라 갈렸어요 👇
| 회사 소재지(2026년) | 계속고용 1인당 |
|---|---|
| 서울 · 인천 · 경기 | 분기 90만원, 3년 최대 1,080만원 |
| 그 밖의 지역 | 분기 120만원, 3년 최대 1,440만원 |
지방 회사는 한 명당 3년에 360만원을 더 받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이죠 😆
월로 나누면 수도권은 30만원, 지방은 4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회사가 정년 된 직원 두 명을 재고용해 3년 내내 요건을 지키면, 계산상 2,8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조건으로 경기도 회사라면 2,160만원이고요. 2025년까지는 지역 상관없이 모두 월 30만원이었어요 ✨
그럼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다섯 가지만 차례로 볼게요.
1. 정년제도를 1년 넘게 운영했나요
참고로 법정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이미 정년 규정이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뒤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정해 두고 1년 이상 운영해 왔어야 해요. 정년 규정이 아예 없던 회사는 출발선에 못 서요.
2.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랐나요
- 정년 연장: 1년 이상 늘리기
- 정년 폐지
- 재고용: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이 된 직원을 계속 쓰거나 6개월 안에 다시 뽑아 1년 이상 계약하기
고른 제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적고, 바뀐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요. 이 신고까지 마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작은 가게는 재고용이 제일 부담이 덜해 보여요. 다만 계약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요 🤔
셋 중 무엇을 골라도 장려금 액수는 같아요. 금액은 회사가 어디 있느냐로만 갈리거든요. 정년 연장은 1년 이상이면 되니까, 60세 정년을 61세로 늘리는 것부터 해당돼요. 재고용은 정년이 된 날 바로 이어 써도 되고, 6개월 안에 다시 뽑아도 돼요.
3. 60세 넘는 직원이 이미 많지 않나요
직전 연도에 60세 이상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자가 30%를 넘은 회사는 빠져요. 어르신 직원 비중이 원래 높은 곳은 먼저 세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직원 10명인 회사에 60세 이상이 4명이면 40%라 이 장려금은 어려워요. 3명이면 딱 30%로, 「넘은」 게 아니라 문턱 안이고요. 기준은 그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 월평균이에요.
어르신 직원과 오래 함께해 온 회사가 오히려 빠진다니, 조금 아쉽죠 ㅠㅠ
4. 직원 쪽 조건이 맞나요
제도를 시행한 날부터 5년 안에 정년이 되는 직원이어야 해요. 정년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사장님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안 돼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재고용 제도를 시행했다면, 그날부터 5년 안인 2030년 말 무렵까지 정년이 되는 직원이 대상이에요. 그 뒤에 정년이 오는 직원은 이 제도로는 셈에 들어가지 않아요.
분기 매달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 평균의 30%까지, 많아도 30명까지예요. 같은 직원으로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다른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엔 하나만 골라 받아요.
5. 분기가 끝나고 1년 안에 냈나요
계속고용된 직원이 생기면 분기마다 신청해요.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안이고,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내요.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정해서 알려 줘요.
날짜로 보면 이래요. 2026년 3분기(7~9월) 몫은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내면 돼요. 인원 한도는 분기 매달 말 가입자 평균의 30%라, 평균 10명인 회사라면 3명까지예요.
분기마다 챙겨야 하니 달력에 3월, 6월, 9월, 12월 말을 표시해 두면 편해요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유흥주점 같은 지원 제외 업종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에요.
🤝 다른 지원금이랑 겹치면요?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휴업 중인 기간에 계속고용 조치를 했다면, 그 기간엔 고용유지지원금만 나오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안 나와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직원으로 두 장려금 요건이 겹치면 하나를 고르는 것도 같은 조문에 있어요.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곳, 보험료를 밀린 곳에 더해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도 빠져요. 2026년 6월 1일부터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곳도 고용장려금이 막히고요. 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돈에 2배(고의면 5배)를 더 내야 해요 😢
일 잘하는 분을 오래 모시는 건 가게 실력이기도 해요. 다섯 칸 모두 체크되셨길 바라요 🙌
사장님 회사는 몇 번에서 멈추셨어요? 취업규칙 문구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되면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31),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6.30),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2.18 공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참고사항 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 제40조를 함께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얼마예요?
2026년 기준 계속고용된 직원 1인당 수도권 기업은 분기 90만원(월 30만원), 서울 · 인천 · 경기를 뺀 비수도권 기업은 분기 120만원(월 40만원)이고 최대 3년이에요.
Q. 정년이 없던 회사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다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요?
분기별로 신청하고, 해당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31),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moel.go.kr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2026.2.18 공지, 2026년 1월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중복 지원 제한 · 부정행위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 제40조(대통령령 제36588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6.30),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2026.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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