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가게 현수막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한 장에 14만원부터 🪧
「오픈 기념 10% 할인」 현수막, 가게 앞에 하나쯤 걸고 싶으시죠? 🎉 그런데 그 현수막도 구청에 신고하는 물건이에요. 걸기 전에 다섯 가지만 점검하고 가요.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법에서는 이걸 다 옥외광고물이라고 불러요. 도시지역 같은 곳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광고물을 달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해요(옥외광고물법 제3조).
우리 가게에 해당하는지, 아래 번호대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1. 벽에 다는 간판, 5㎡가 갈림길
가게 벽면 간판은 면적 5㎡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달면 신고 대상이에요.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다는 건 빼고요. 한 변이 10m 넘는 큰 간판이나 빛이 나는 광원이 그대로 드러나는 네온 · 전광 간판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 간판 종류 | 절차 |
|---|---|
| 벽면 간판 5㎡ 이상 또는 4층 이상 | 신고 |
| 벽면 간판 한 변 10m 이상 | 허가 |
| 돌출간판(높이 5m 미만이나 한 면 1㎡ 미만이면 신고) | 허가 |
| 지주 간판 높이 4m 이상 | 허가(4m 미만은 신고) |
| 옥상간판 | 허가 |
한 업소가 달 수 있는 간판은 3개 이내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해요. 모퉁이 가게나 앞뒤로 도로가 난 가게는 4개까지예요. 입간판 1개는 이 숫자에서 빠져요.
미용실 회전 표지등은요? 이 · 미용업소 표지등을 단 돌출간판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에요 🤔
2. 입간판은 건물 땅 안에만
세워 두는 입간판도 신고 대상이고, 건물 부지 안에만 둘 수 있어요(시행령 제20조). 보도에 내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과태료 기준에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하면 금액을 2배로 적용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손님 눈에 잘 띄라고 인도 쪽으로 한 발 내놓는 거… 그게 딱 2배 구간이에요 ㅠㅠ
3. 현수막은 걸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신고한 광고물도 무한정 걸 수는 없어요. 시행령 별표 1의 표시기간이에요.
- 벽면 간판 · 입간판: 3년 이내
- 건물 벽면에 거는 현수막: 1년 이내
-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월 범위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한 기간
- 그 밖의 현수막 · 벽보 · 전단: 15일 이내
다행인 점도 있어요. 간판을 허가 · 신고한 뒤 자기 가게 광고로 계속 쓰면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안전점검 대상 간판은 빼고요 😌
4. 안 하면 얼마예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을 허가 · 신고 없이 걸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법 제20조).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 위반(1차) | 과태료 범위 |
|---|---|
| 현수막 10㎡ 이하 | 장당 14만~80만원 |
| 입간판 3㎡ 이하 | 개당 14만~80만원 |
| 벽보 | 장당 8천~5만원 |
| 전단 | 장당 5천~5만원 |
1년 안에 또 걸리면 2차 18만~105만원, 3차 이상 23만~135만원으로 올라가요(현수막 10㎡ 이하 기준). 전기를 쓰는 광고물은 1.5배나 2배를 적용하고요.
헉, 현수막이 장 단위예요? 세 장 걸었다 걸리면 세 장 다 매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
간판은 더 무거워요. 허가 대상 간판을 허가 없이 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대상 간판을 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법 제18조).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이 달라요.
5. 신고할 때 챙길 것
- 구청(시 · 군청) 광고물 담당에 신청서나 신고서를 내요
- 남의 건물에 달면 건물주 승낙서가 필요해요
- 시 · 군 · 구 조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서나 심의 서류가 붙기도 해요
- 허가 · 신고번호와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광고물에 표시해요(광고물 실명제)
- 수수료는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해요
문자는 한글로 쓰고, 외국어로 쓰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을 같이 적는 게 원칙이에요(시행령 제12조). 영어 상호만 크게 쓴 간판을 생각 중이시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구청 기준이 따로 있어요.
- 우리 동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치와 신청 기간
- 조례로 정한 과태료 금액과 신고 수수료
- 간판 업체가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했는지
간판 업체에 「신고까지 해 주시나요?」 한 줄만 물어봐도 일이 확 줄어요 📌
허가 · 신고 기준은 지역마다 조례로 달라져요. 우리 가게 간판이 어느 칸인지 애매하면 구청 광고물 담당이나 행정사와 확인해 보세요. 결론은 하나, 걸기 전에 신고예요.
📚 옥외광고물법(2026.2.15 시행, 법률 제21018호) 제3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1.27 시행, 대통령령 제36054호)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12조 · 제20조 · 제55조, 별표 1 · 별표 8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 오픈 현수막도 신고해야 해요?
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의 신고 대상이에요.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의 현수막은 15일 이내, 건물 벽면 현수막은 1년 이내로 걸 수 있어요.
Q. 현수막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면적 10㎡ 이하 현수막은 1차 위반 때 장당 14만~8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1년 안에 반복하면 2차 18만~105만원, 3차 이상 23만~135만원 범위로 올라가요.
Q. 가게 간판은 다 허가받아야 해요?
아니에요. 벽면 간판은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이면 신고, 한 변 10m 이상이거나 광원이 드러나는 네온 · 전광 간판이면 허가예요. 5㎡ 미만이고 3층 이하면 허가 ·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만, 조례로 더 정한 게 있는지 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20조, 2026.2.15 시행(법률 제210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12조 · 제20조 · 제55조, 2026.1.27 시행(대통령령 제360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025.12.16 개정)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2021.12.14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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