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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부터 지위승계 신고까지 순서대로 🔑사업 성공 노트

가게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부터 지위승계 신고까지 순서대로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단골도 있고 주방도 그대로인 가게를 넘겨받으면 출발이 빠르죠 🏃 그런데 도장 찍는 순서를 하나만 틀려도 앞 사장님의 숙제를 같이 떠안을 수 있어요.

가게 양도양수는 한 장짜리 계약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넘기는 사장님, 받는 사장님, 건물주 이렇게 세 사람과 구청 한 곳이 차례로 얽혀요. 받는 사장님 입장에서 날짜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

📋 계약 전: 지난 행정처분부터 물어봐요

음식점이라면 이게 첫 질문이에요. 앞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넘어와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양수인을 상대로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식품위생법 제78조).

예외는 하나예요. 넘겨받을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걸 양수인이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아요. 그런데 「몰랐다」를 증명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 그래서 계약서에 「행정처분 이력 없음」 문구를 넣고 넘기는 사장님 확인을 받아 두는 게 좋아요.

1년이나요? 앞 사장님이 받은 처분이 내 가게 이력처럼 따라온다니 😳

✍️ 권리금 계약하는 날

권리금은 보증금 · 월세와 별개로 시설, 단골, 노하우, 자리의 이점 같은 걸 넘기는 대가예요(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국토교통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두고 쓰도록 권하고 있어요(제10조의6). 그 양식에 넘겨받는 시설 목록을 붙여 두면, 나중에 가게를 비울 때 원상복구 범위를 따지는 근거도 돼요.

이날 같이 정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넘긴 사장님이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다시 여는 경우요 😅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넘기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넘긴 사람은 10년간 같은 시 · 군과 붙어 있는 시 · 군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따로 약정하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고요.

범위 단위도 눈여겨보세요. 법 문구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이에요. 서울 가게를 넘겼다면 구 단위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체와 맞닿은 시까지가 기본 범위라는 뜻이에요 😮 넘기는 사장님에겐 꽤 넓으니, 서로 납득할 범위를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작은 가게 하나 넘긴 것도 이 「영업양도」에 들어가요? 🤔 시설만 넘긴 건지 영업째 넘긴 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범위를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두는 게 덜 헷갈려요

🏢 건물주를 만나는 날

가게 자리를 쓸 권리, 즉 임차권은 건물주 동의 없이 넘길 수 없어요. 동의 없이 넘기거나 다시 빌려주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29조). 그래서 보통은 건물주와 받는 사장님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요.

넘기는 사장님 쪽에서 보면 날짜가 중요해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게 될 수 있어요(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이 기간 안에 새 임차인을 소개하는 게 순서예요.

받는 사장님은 새 계약서의 보증금 · 월세 · 기간이 앞 사장님 계약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나란히 놓고 보세요. 권리금은 앞 조건을 보고 정했는데 월세가 껑충 뛰었다면 계산이 달라지니까요 🧮

🔑 잔금 치르고 열쇠 받는 날

상호와 간판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앞 사장님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은 앞 사장님 영업으로 생긴 빚도 같이 갚을 책임이 있어요(상법 제42조 제1항). 식자재 거래처 외상값 같은 거요 💸

피하는 길은 두 가지예요.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앞 사장님 빚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등기하거나, 두 사장님이 함께 거래처에 그 뜻을 알리는 거예요(같은 조 제2항). 양수인이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앞 사장님의 그 빚은 영업양도 뒤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제45조).

간판값 아끼려다 남의 외상값까지 갚게 되면…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ㅠㅠ

📮 넘겨받고 1개월 안

음식점 영업을 넘겨받았다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거예요. 이 사실을 1개월 안에 구청에 신고해야 해요(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구청은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주고, 그 안에 연락이 없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4항 · 제5항).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97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일이라 따로 챙겨야 하고,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을 때의 부가세 처리는 계약 전에 세무사와 확인해 두면 안전해요.

시점받는 사장님이 할 일
계약 전행정처분 이력 확인(효과는 1년 승계)
권리금 계약시설 목록 · 경업금지 범위 적기
임대차건물주와 새 계약 또는 양도 동의
잔금 · 인도상호를 쓰면 면책 등기나 통지
넘겨받고 1개월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달력에 적어 두면 안 놓쳐요. 1개월은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

📚 식품위생법(2026.10.8 시행본) 제39조 · 제78조 · 제97조, 상법(2026.9.10 시행본) 제41조 · 제42조 · 제45조, 민법(2026.3.17 시행본) 제62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5.12 시행본) 제10조의3 · 제10조의4 · 제10조의6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한 줄로 줄이면 이거예요. 처분 이력은 도장 전에 묻고, 지위승계 신고는 한 달 안에 ✅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를 양수하면 앞 사장님이 받은 영업정지도 넘어오나요?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앞 영업자가 받은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돼요. 넘겨받을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걸 양수인이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아요.

Q.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언제까지 해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구청에 신고해야 해요(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Q. 상호를 그대로 쓰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상법 제42조에 따라 앞 사장님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은 앞 영업에서 생긴 빚도 갚을 책임이 있어요.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걸 등기하거나 거래처에 함께 알리면 피할 수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식품위생법 제39조 · 제78조 · 제97조, 법률 제21525호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상법 제41조 · 제42조 · 제45조, 법률 제21044호 2026.9.10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민법 제629조,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제10조의4 · 제10조의6, 법률 제21083호 2026.5.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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