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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개인사업자는 언제 하면 세금이 줄까?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7 · 5분이면 읽어요

장사가 커지면 꼭 한 번 듣는 말, 「사장님, 이제 법인 하셔야죠」 🏢 그런데 왜, 언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잘 안 알려 주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궁금해할 질문 다섯 개로 풀어 봤어요.

세율이 정말 그렇게 차이 나요?

네, 숫자로 보면 꽤 나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에서 45%까지 여덟 칸(소득세법 제55조), 법인은 2억원까지 10%, 200억원까지 20%예요(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에서 칸마다 1%포인트씩 올라간 숫자고요.

같은 과세표준을 넣고 두 법의 계산식대로 돌려 봤어요(지방소득세 10%는 양쪽 다 따로 붙어요) 👇

과세표준종합소득세법인세
5천만원624만원500만원
1억원1,956만원1,000만원
2억원5,606만원2,000만원
3억원9,406만원4,000만원

헉, 1억원부터 거의 두 배 가까이 벌어지네요?! 😳

5천만원에선 124만원 차이인데, 1억원에선 956만원으로 훅 커져요.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으면 35% 칸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법인이면 늘 이득이에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요 🥲 위 표의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법인에 남은 돈은 사장님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라서, 사장님 지갑으로 옮기려면 월급(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거기에 또 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법인세 10% vs 종합소득세 35%」 만 놓고 고르면 계산이 틀려요. 대표 월급을 얼마로 할지, 배당을 언제 받을지, 회사에 얼마를 남겨 둘지까지 같이 짜야 진짜 차이가 나와요.

아, 가게 통장에서 생활비 꺼내 쓰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군요 🤔

성실신고확인 피하려고 법인 해도 돼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통해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원(도소매 등), 7억 5천만원(음식점 · 제조 등), 5억원(서비스 · 임대 등)을 넘으면 세무사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그런데 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도 전환 뒤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해요(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그 사업을 넘겨받은 다른 법인도 3년 안이면 마찬가지고요.

확인서 부담 덜려고 바꿨는데 3년은 그대로라니… 이건 미리 알아야 덜 속상하죠 ㅠㅠ

가게 건물이나 장비를 법인에 넘기면 양도세는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 양도 · 양수 방식으로 법인을 만들면, 그 자산의 양도세를 바로 내지 않고 뒤로 미루는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다만 주택은 빠지고, 새 법인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그 사업을 접거나, 받은 주식의 절반 이상을 팔면 미뤄 둔 양도세를 2개월 안에 내야 해요(같은 조 제5항). 미뤄 주는 거지 없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

그래서 언제쯤 따져 보면 돼요?

법에 「몇 억부터 법인」 이라는 줄은 없어요. 다만 위 표에서 보듯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35% 칸에 들어서는 해,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가까워지는 해가 한 번 계산기를 두드려 볼 때예요.

이 네 줄을 적어 가면 상담이 훨씬 빨라져요. 숫자는 사람마다 달라서 꼭 우리 가게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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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와 법인세법 제55조(둘 다 2026.1.1 시행본)의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 계산했고,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시행령 제133조, 법인세법 제6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열어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법인세율은 몇 %예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이하 22%, 그 위는 25%예요(법인세법 제55조, 2026.1.1 시행본).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어요.

Q. 법인전환하면 성실신고확인을 안 해도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도 전환 뒤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해요(법인세법 제60조의2).

Q. 법인전환할 때 가게 자산 양도세는 어떻게 돼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 양도 · 양수 방식으로 전환하면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은 빠지고,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주식 절반 이상을 팔면 미룬 세금을 내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근거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5조 · 제70조의2,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인세법 제55조 · 제60조의2, 2026.1.1 시행본(2025.12.23 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7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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