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istolethetv from Hong Kong, Ch · CC BY 2.0
사업 성공 노트프랜차이즈 본사 차리기, 직영점 1년이 먼저예요 🏁
「사장님 가게 가맹 안 내요?」 단골이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마음이 설레죠 😊 그런데 가맹점 모집 공고를 내기 전에 달력으로 1년이 넘는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4월 발표한 숫자부터 볼게요. 2025년 말 등록된 가맹본부는 9,960개로 1년 새 13.2% 늘었고, 브랜드는 1만 3,725개, 가맹점은 37만 9,739곳(2024년 말 기준)이었어요.
와, 1년에 본부가 천 개 넘게 늘었네요? 그만큼 「내 가게를 브랜드로」 꿈꾸는 사장님이 많다는 거죠 😳
이 길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가맹사업법이 정한 걸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2021년 11월, 규칙이 하나 생겼어요
2021년 5월 가맹사업법이 바뀌어 그해 11월부터, 정보공개서를 처음 등록하려면 같은 브랜드 ·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 직영점이 1년 이상 있어야 해요(제6조의3). 직영점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지금 본부 임원이 그 가게를 직접 운영했다면 그 기간도 쳐 줘요. 법령상 허가 · 면허가 필요한 업종처럼 직영점 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1개월째부터 12개월째, 직영점 1년
이 1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숫자를 쌓는 시간이에요. 정보공개서에는 직영점 현황과 운영기간, 매출이 들어가거든요(제2조). 메뉴 레시피, 원재료 공급처, 매장 운영 매뉴얼을 이때 문서로 굳혀 두면 등록 서류가 훨씬 수월해요.
가게 이름 상표출원도 이 1년 안에 같이 시작해 두세요. 브랜드를 파는 사업이라 이름이 곧 자산이에요 📌
13개월째, 정보공개서 등록
정보공개서는 본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따라 서울 · 인천 · 경기는 그 시 · 도에, 그 밖의 지역은 공정위(고시로 정한 시 · 도는 그 시 · 도)에 등록해요. 신청하면 30일 안에 등록증이 나와요.
「우리는 작게 할 건데요?」 하셔도 피할 수 없어요. 가맹금이 적거나 매출이 작은 소규모 본부는 가맹사업법 일부가 빠지지만,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의무는 모든 가맹거래에 적용돼요(제3조 제2항).
어? 그럼 등록만 하면 바로 계약해도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
첫 상담 날부터 14일, 기다리는 시간
가맹 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예정지에서 가까운 가맹점 10곳)를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줘야 해요. 그리고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어요. 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에요(제7조).
| 단계 | 걸리는 시간 |
|---|---|
| 같은 방식 직영점 운영 | 1년 이상 |
| 정보공개서 등록 처리 | 신청일부터 30일 안 |
| 정보공개서 준 뒤 계약까지 | 14일(자문 받으면 7일) |
계약한 다음, 가맹금 예치
가입비 · 교육비처럼 계약 전후에 받는 가맹금은 은행 같은 예치기관에 맡기게 되어 있어요(제6조의5). 정보공개서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내용을 적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서, 매출 숫자는 장부 그대로 적는 게 원칙이에요.
1년 직영점이 길게 느껴져도, 그 1년이 나중에 점주님들 믿음이 돼요. 차근차근 같이 가요 💪
정보공개서 작성이나 등록 서류가 막막하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다음엔 가맹점을 열려는 쪽에서 정보공개서를 읽는 법도 다뤄 볼게요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10.2 시행본) 제2조 · 제3조 · 제6조의2 · 제6조의3 · 제6조의5 · 제7조 · 제41조와 시행령(2026.8.4 시행본) 제5조 · 제5조의2 · 제5조의5, 공정위 「2025년 가맹사업 현황」(2026.4.12 발표, 서울시 경제분야 누리집 게재본)을 보고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려면 직영점이 꼭 있어야 해요?
정보공개서를 처음 등록하려면 같은 브랜드 ·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어야 해요. 허가 · 면허 업종처럼 직영점 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예외예요.
Q. 정보공개서 등록은 얼마나 걸려요?
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록증이 나와요. 서울 · 인천 · 경기 등은 시 · 도에, 그 밖의 지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요.
Q. 정보공개서를 주고 바로 계약해도 돼요?
안 돼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어요. 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에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6조의2 · 제6조의3 · 제6조의5 · 제7조 · 제41조,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제5조의2 · 제5조의5, 2026.8.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2026.4.12 발표), 서울시 경제분야 누리집 게재 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48
- 데일리안, 「지난해 가맹본부 9960개…전년 대비 13.2% 증가」(2026.4) dailian.co.kr/news/view/16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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