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담배소매인 지정, 50m 안에 담배 가게 있으면 못 받나요? 🚬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를 열면 담배 매대부터 떠오르시죠? 그런데 담배는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못 팔고, 구청에서 따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하나씩 붙잡고 법령에서 답을 찾아봤어요 👇
그냥 들여놓고 팔면 안 돼요?
안 돼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어요(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27조의2).
헉, 담배 한 갑도 지정 없이는 안 되는 거였어요 😳
50m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정 기준에 소매인 영업소끼리 거리 50m 이상이 들어 있어요. 적법하게 지은 점포여야 한다는 조건도 같이 있고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거리를 재는 방법 같은 자세한 기준은 시 · 군 · 구 규칙으로 정해서, 동네마다 조금씩 달라요.
건물이나 시설 안에 있는 가게는 구조와 이용 인원을 보고 거리를 다르게 정하거나 아예 안 둘 수도 있어요. 대신 담배 진열장과 표시판을 건물 밖에 달 수 없어요(제7조의3 제3항).
아예 안 되는 자리도 있어요?
있어요. 약국 · 병원 · 의원 같은 보건의료 영업장, 게임장 · 문구점 · 만화방처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지정이 안 돼요. 지자체 규칙으로 더 정한 곳도 있을 수 있고요(제7조의3 제1항).
그럼 문구점 겸 편의점 같은 가게는요? 🤔 이런 건 신청 전에 구청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신청하면 며칠 걸려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를 쓸 권리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 내요. 사업자등록증과 건물 등기 · 건축물대장은 구청이 확인해요. 구청은 사실조사를 하고 7일 안에 지정 여부를 정하는데, 부득이하면 4일 늘릴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7조).
| 단계 | 내용 |
|---|---|
| 신청 | 신청서 + 점포 사용 권리 서류 |
| 사실조사 | 거리 · 장소 기준을 현장에서 확인 |
| 결정 | 7일 안(부득이하면 4일 연장) |
| 순서 | 접수순, 분명하지 않으면 공개추첨 |
추첨으로 정할 때 국가유공자 · 장애인과 그 가족이 신청했다면 먼저 지정해요(제7조 제10항).
가게를 넘겨받으면 지정도 같이 와요?
여기가 제일 많이 놀라는 대목이에요. 앞 사장님이 폐업신고를 한 자리는 구청이 공고를 낸 뒤 공개추첨으로 소매인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 기간은 7일 이상이고요(시행규칙 제7조의2). 새로 지은 상가처럼 신청자가 몰릴 곳도 같은 방식이에요.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담배는 추첨이라니 ㅠㅠ 계약서 쓰기 전에 꼭 확인해요
남에게 내 이름을 빌려줘 담배 가게를 하게 하는 것도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금지됐고, 걸리면 지정이 취소돼요(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 · 제17조).
잠깐 쉬어도 돼요?
20일 이상 쉬려면 구청에 휴업신고를 해요. 한 번에 30일 안, 1년에 모두 60일 안이에요(시행규칙 제14조). 신고 없이 60일 이상 문을 안 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안 사들이면 지정이 취소돼요(법 제17조 제1항).
편의점 계약 전에 담배 지정이 되는 자리인지, 인수라면 추첨으로 넘어가는지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매출 계산이 그 답에 따라 꽤 달라지거든요 💸
자리 고르는 눈이 제일 큰 무기예요. 좋은 자리 찾으시길 응원해요 🍀
📚 담배사업법(2026.4.24 시행본) 제12조 · 제16조 · 제17조 · 제22조의2 · 제27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26.4.1 시행본) 제7조 ·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1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담배소매인 지정은 어디에 신청해요?
가게가 있는 곳의 시 · 군 · 구청에 신청해요. 구청이 사실조사를 하고 7일 안에 지정 여부를 정해요. 부득이하면 4일 늘어날 수 있어요.
Q. 근처에 담배 파는 가게가 있으면 지정이 안 돼요?
소매인 영업소끼리 거리 50m 이상이 기준이에요. 재는 방법은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고, 건물 안 가게는 거리를 다르게 정하거나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Q. 편의점을 인수하면 담배 지정도 넘어와요?
앞 사장님이 폐업신고를 한 자리는 구청이 공고한 뒤 공개추첨으로 소매인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인수 계약 전에 구청에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담배사업법 제12조 · 제16조 · 제17조 · 제22조의2 · 제27조의2, 2026.4.24 시행본(법률 제212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14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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