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사장님은 10만원 넘으면 달라요 🏡💌
「10만원 기부하면 거의 다 돌려받는다」는 말, 연말마다 들리죠? 🤔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장님은 10만원을 넘는 순간 계산법이 바뀌어요.
사장님, 올해 고향사랑기부 하셨어요? 12월은 기부가 제일 몰리는 달이라, 해 넘기기 전에 한 번 짚어 볼게요 👇
이 기부는 그해에 낸 돈만 그해 종합소득세에서 빼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2026년 몫으로 치려면 12월 31일 안에 결제가 끝나야 내년 5월 신고에 들어가요.
🙋 아무 지역에나 낼 수 있어요?
개인만, 그리고 내가 주민으로 등록된 지자체가 아닌 곳에만 낼 수 있어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조). 서울 마포구에 사시면 서울특별시와 마포구는 빼고 고르는 거죠. 꼭 태어난 동네일 필요는 없어요.
한 사람이 1년에 낼 수 있는 돈은 2천만원까지예요(같은 법 제8조 제3항). 지자체는 한 번 기부한 금액의 30% 안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고요(시행령 제5조 제1항). 10만원이면 3만원어치까지예요 🍎
세금에서 빼 주고, 지역 특산품까지 온다니… 연말에 몰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
🧮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빼 줘요?
먼저 기준선부터 볼게요. 사업소득이 없는 분은 아래 세 칸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기부한 금액 구간 | 소득세에서 빼 주는 돈 |
|---|---|
| 10만원까지 | 기부금 × 110분의 100 |
| 10만원 넘고 20만원까지 | 넘는 부분의 40% |
| 20만원 넘고 2천만원까지 | 넘는 부분의 15% (특별재난지역은 30%) |
30만원을 냈다면 9만 909원 + 4만원 + 1만 5천원, 합쳐서 14만 5,909원이에요. 가운데 40% 칸은 2025년 법이 바뀌면서 생겼고, 2025년에 낸 기부부터 쓰이고 있어요(2025.3.14 개정 부칙 제9조).
🧾 그럼 사업자인 사장님은요?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같은 조문 단서에 「사업자인 거주자」가 따로 적혀 있거든요. 10만원까지는 똑같이 110분의 100 세액공제예요. 그런데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경비(필요경비)로 넣어요.
경비로 넣는다는 건, 그만큼 소득을 줄여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사장님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경비로 넣을 수 있는 한도는 그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이고요(제58조 제2항).
잠깐, 그럼 40% 칸은 사장님한테는 안 열리는 거예요? 🤔
조문대로 읽으면 그래요. 30만원을 낸 사장님이라면 10만원은 9만 909원 세액공제, 나머지 20만원은 경비로 들어가요. 과세표준이 1,400만원 넘고 5,000만원 이하라 세율 15%를 쓰는 구간이면 20만원 × 15%, 3만원쯤 세금이 줄어요(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30만원 기부했을 때 | 줄어드는 소득세 |
|---|---|
| 사업소득 없는 분 | 14만 5,909원 |
| 사업자, 세율 15% 구간 | 약 12만 909원 |
| 사업자, 세율 35% 구간 | 약 16만 909원 |
헉, 세율이 높은 사장님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 반대로 올해 적자라 소득금액이 없으면, 10만원 넘는 부분은 경비로 넣을 자리가 없어서 효과가 거의 없어요 ㅠㅠ 표의 숫자는 지방소득세를 빼고 소득세만 계산한 거예요.
💡 딱 10만원만 낸다면요?
사장님이든 아니든 10만원까지는 계산이 같아요. 소득세에서 9만 909원이 빠지고, 답례품은 3만원어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낼 만큼 소득이 있는 해라면 실제로 나가는 돈이 꽤 작아지는 셈이에요.
20만원을 내면 어떨까요? 사업소득이 없는 분은 9만 909원에 10만원의 40%인 4만원이 더해져 13만 909원이에요. 세율 15% 구간 사장님은 9만 909원에 10만원 × 15%, 1만 5천원이 더해져 10만 5,909원 정도고요. 같은 20만원인데 2만 5천원 차이가 나요 😮
하나 더, 2026년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20만원 넘는 부분의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가요(2025.12.23 개정 부칙 제13조). 이것도 사업소득이 없는 분의 계산식 이야기예요.
📌 12월에 이것만
- 올해 이미 낸 고향사랑기부가 있는지 영수증부터 확인하기
- 올해 소득을 대충 잡아 보고, 10만원만 낼지 더 낼지 정하기
- 내가 사는 시 · 도와 시 · 군 · 구는 빼고 고르기
- 연말엔 결제가 몰리니 12월 31일보다 며칠 앞서 끝내기
다른 기부금도 비슷해요! 사업소득만 있는 사장님은 일반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신 경비로 넣는 게 원칙이에요(소득세법 제34조 · 제59조의4 제4항).
사업소득에 근로소득까지 같이 있는 사장님,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 사장님은 계산이 또 갈려요. 이런 경우엔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고 금액을 정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
사장님은 올해 어느 동네에 마음을 보내실 거예요? 답례품 고르는 재미도 꼭 챙기세요 🙌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2026.9.18 시행본)와 부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소득세법 제34조 · 제55조 · 제59조의4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받아요.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까지만 110분의 100 세액공제이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그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넣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Q. 고향사랑기부는 1년에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당 연 2천만원까지예요. 내가 주민등록된 지자체에는 낼 수 없고,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Q. 12월 3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에 낸 기부만 그해 종합소득세에서 빼 주기 때문에, 1월에 내면 그다음 해 몫으로 넘어가요. 연말엔 결제가 몰리니 며칠 앞서 끝내는 게 좋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및 부칙(2025.3.14 개정 제9조, 2025.12.23 개정 제13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조 · 제8조(2025.1.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026.3.26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34조 · 제55조 · 제59조의4,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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