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못 받은 외상값 대손처리, 12월 장부에 올려야 경비예요 📒
납품은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래처, 한두 곳쯤 있으시죠? 🥲 받을 길이 없어진 외상값은 경비로 넣을 수 있는데, 어떤 건 해가 가기 전 장부에 올려야만 인정돼요.
사장님, 못 받은 외상값은 매출로 이미 잡혀 있어요. 돈은 못 받았는데 세금은 그 매출 기준으로 낸 거죠 ㅠㅠ 그래서 세법은 「이제 정말 못 받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경비에 넣게 해 줘요.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있고, 개인사업자도 거의 같은 목록을 그대로 써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장부를 펴 놓고 아래 다섯 가지를 하나씩 대 보세요 👇
1. 소멸시효가 끝난 외상값
돈 달라는 권리도 오래 안 쓰면 사라져요.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기본이 5년이지만(상법 제64조), 상인이 판 물건값은 3년(민법 제163조 제6호), 음식점 음식값이나 숙박료는 1년이에요(민법 제164조 제1호).
이건 시효가 끝난 그 해의 경비로 정해져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 장부에 올리든 안 올리든 그 해 몫이라, 놓치고 지나가면 다음 해로 미룰 수가 없어요.
헉, 음식점 외상은 1년이면 끝이에요? 단골 장부 다시 봐야겠네요 🥲
시효는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세요. 중간에 돈을 달라고 청구했거나, 압류 · 가압류를 했거나, 거래처가 빚을 인정했다면 시효가 끊기고 다시 시작해요(민법 제168조). 그래서 「납품한 지 3년 지났다」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혹시 시효가 끝난 해의 신고에서 이걸 빠뜨렸다면, 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길이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30만원 이하, 6개월 넘은 외상값
회수하기로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났고, 그 거래처에 받을 돈을 다 합쳐 30만원 이하라면 대손으로 볼 수 있어요(제19조의2 제1항 제11호). 소송까지 하기엔 너무 작은 돈을 정리하라는 칸이에요.
예를 들어 거래처 한 곳에 25만원이 남았고 받기로 한 날이 2026년 4월 30일이면, 10월 말에 6개월이 지나요. 올해 장부에 비용으로 올리면 세율 15% 구간 사장님은 3만 7,500원쯤 소득세가 줄어요.
3. 중소기업이라면, 2년 지난 외상값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받기로 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대손으로 넣을 수 있어요. 다만 가족 회사처럼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 생긴 건 빠져요(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4. 부도 나고 6개월 지난 어음 · 수표 · 외상
부도가 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 수표와, 중소기업이 부도 전에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금이 여기에 들어가요(제9호).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잡아 둔 경우는 빠지고, 장부엔 1천원을 남기고 나머지만 비용으로 올려요(제19조의2 제2항).
잠깐, 1천원은 남기고 올린다고요? 은근 헷갈리는 포인트라 결산할 때 세무사와 같이 보는 게 좋아요 🤔
5. 거래처가 폐업 · 파산 · 행방불명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게 된 돈도 대손이에요(제8호). 이때는 「정말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해요. 폐업 사실을 확인한 자료, 연락이 끊긴 기록 같은 것들이요.
| 경우 | 언제의 경비인가 |
|---|---|
| 1. 소멸시효 완성 | 시효가 끝난 해 (저절로) |
| 2. 30만원 이하 · 6개월 | 장부에 비용으로 올린 해 |
| 3. 중소기업 · 2년 | 장부에 비용으로 올린 해 |
| 4. 부도 6개월 | 장부에 비용으로 올린 해 |
| 5. 폐업 · 파산 등 | 장부에 비용으로 올린 해 |
사유가 생겨도 그 해 장부에 비용으로 올리지 않으면 그 해 경비가 안 돼요(제19조의2 제3항 제2호). 개인사업자도 같은 날을 써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 12월 장부를 닫기 전에 외상 목록을 한 번 훑어보세요.
📌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요?
대손으로 넣은 돈을 나중에 받으면, 받은 해의 수입으로 다시 잡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 받으면 그때 수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사유가 맞는 건 미루지 말고 정리해 두는 게 깔끔해요 😆
부가세 쪽에도 못 받은 매출의 세액을 빼 주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건 요건과 신고 시기가 달라서 따로 챙겨야 해요. 그리고 법인 대표님께 빌려준 가지급금은 아무리 오래돼도 대손으로 못 넣어요(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외상 목록을 거래처별로 「얼마 · 받기로 한 날 · 마지막 연락」 세 칸으로만 정리해도, 세무사가 훨씬 빨리 봐 줄 수 있어요 ✍️
외상값을 경비로 돌리는 건 결국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어떤 칸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면, 12월 결산 전에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올해 못 받은 돈 때문에 속상하셨다면, 세금이라도 덜 내게 꼭 챙겨 봐요 🙌
📚 법인세법 제19조의2와 시행령 제1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제56조,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 제16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상값 30만원 이하는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어요?
회수하기로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났고, 그 거래처에 받을 돈을 합쳐 30만원 이하면 돼요. 그 해 장부에 비용으로 올려야 그 해 경비로 인정돼요.
Q. 개인사업자도 대손금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 사유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다 써요. 경비가 되는 해도 법인과 같은 기준이에요.
Q. 대손처리한 외상값을 나중에 받으면요?
받은 해의 수입(법인은 익금)으로 다시 잡아요. 그래서 사유가 맞으면 정리해 두고, 받으면 그때 수입으로 넣으면 돼요.
- 법인세법 제19조의2(2026.7.1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제56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민법 제163조 · 제164조(단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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