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사업용계좌 신고, 안 하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예요 🏦
통장 하나로 장사도 하고 생활비도 쓰는 사장님, 많으시죠? 😅 매출이 어느 선을 넘으면 그 통장을 따로 떼어 세무서에 알려야 해요.
사업용계좌는 「이 통장은 장사에만 써요」 하고 세무서에 이름을 올려 두는 계좌예요(소득세법 제160조의5). 개인사업자 모두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해요. 다섯 칸으로 점검해 볼게요 👇
1. 우리 가게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이면 그다음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2026년 매출로 2027년이 정해지는 거죠.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도소매 · 농업 등 | 3억원 |
| 음식점 · 숙박 · 제조 · 건설 등 | 1억 5천만원 |
| 서비스 · 임대 · 교육 · 미용 등 | 7,500만원 |
헉, 미용실 · 학원 같은 서비스업은 7,500만원부터예요? 생각보다 금방 넘겠는데요 😳
2.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시작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제160조의5 제3항). 2027년부터 의무자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돼요. 사업장마다 신고하고, 한 사업장에 계좌를 둘 이상 올려도 돼요.
이미 신고해 둔 계좌가 있다면 다시 안 해도 되고, 바꾸거나 더할 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보통 5월 31일)까지 알리면 돼요.
3. 무엇을 그 통장으로 주고받는지
- 거래처 대금을 계좌이체 · 카드 등 금융회사를 거쳐 주고받을 때
- 직원 월급 같은 인건비를 줄 때
- 가게 월세를 낼 때
반대로 생활비, 가족 용돈처럼 사업과 상관없는 데 쓰면 사업용계좌 요건에서 어긋나요(시행령 제208조의5). 통장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
그럼 손님 카드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도요? 카드사 정산금이 들어오는 것도 금융회사를 거친 결제라서 사업용계좌로 받는 게 맞아요 🤔
4. 안 하면 얼마가 붙는지
신고를 안 했다면 아래 둘 중 큰 금액이 가산세예요(소득세법 제81조의8). 세금이 0원이 나와도 붙어요.
- 수입금액 × 신고 안 한 날수/365 × 0.2%
- 사업용계좌로 했어야 할 거래금액 합계 × 0.2%
수입 3억원 음식점이 1년 내내 신고를 안 했다면 3억원 × 0.2% = 60만원부터 시작이에요. 신고는 했는데 그 통장을 안 쓴 거래가 있으면 그 금액의 0.2%가 따로 붙고요. 기한을 놓쳤어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통장 하나 안 알렸다고 60만원이라니… 은행 앱에서 계좌 하나 새로 여는 게 훨씬 싸요 ㅠㅠ
5. 사업용 신용카드도 같이 등록하기
카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를 홈택스 「계산서 · 영수증 · 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에서 최대 50장까지 올릴 수 있고, 가족카드와 직불카드는 빠져요(국세청 안내).
등록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내역이 홈택스에 쌓이고, 부가세 신고 때 거래처별로 적지 않고 합계만 적으면 돼요.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
통장 하나, 카드 하나를 「가게 전용」 으로 정해 두기! 연말에 장부 정리할 때 고르는 시간이 확 줄어요 📌
정리하면, 2026년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2027년 6월 30일이 계좌 신고 마감이에요. 업종이 둘 이상이라 기준 계산이 헷갈리면 세무사와 수입금액부터 맞춰 보세요.
📚 소득세법 제81조의8 · 제160조의5(2026.7.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 제208조의2 · 제208조의5(2026.10.1 시행본),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용계좌는 누가 신고해야 해요?
복식부기의무자예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은 3억원, 음식점 · 제조 등은 1억 5천만원, 서비스 · 임대 등은 7,500만원 이상이면 해당해요.
Q.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2027년부터 의무자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Q. 사업용 신용카드는 몇 장까지 등록돼요?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로 최대 50장까지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어요. 가족카드와 직불카드는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 소득세법 제81조의8 · 제160조의5,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제208조의2 · 제208조의5,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청,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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