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업무용 승용차 경비, 기록부 없으면 1,500만원까지 🚗
차 할부금, 기름값, 보험료까지 다 합치면 1년에 꽤 나오죠? 그런데 그 돈이 전부 경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 법에 적힌 선이 하나 있어요.
1,500만원.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셔도 반은 끝이에요 😆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 사장님이 승용차를 업무에 쓰면, 운행기록을 따로 안 써도 1년 차량 관련 비용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으로 봐줘요.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기록이 있어야 하고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여기서 「차량 관련 비용」 은 생각보다 넓어요. 감가상각비, 리스나 렌트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리스 이자까지 전부 한 바구니에 들어가요(같은 조 제2항). 기름값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
헉, 할부로 산 차 감가상각비까지 한 바구니요? 그럼 1,500만원 금방 차겠는데요 😳
🧮 2,000만원 쓴 가게로 계산해 봤어요
한 해 차량 관련 비용이 2,000만원 나온 사장님이 있다고 해 볼게요. 감가상각비 800만원, 기름값 600만원, 보험료 · 자동차세 · 수리비가 600만원이에요.
| 경우 | 경비로 인정되는 돈 |
|---|---|
| 운행기록부 없음 | 1,500만원 (2,000만원 × 1,500/2,000) |
| 운행기록부 있음, 업무 비율 90% | 1,800만원 |
| 운행기록부 있음, 업무 비율 60% | 1,200만원 |
기록부가 없으면 비용이 얼마든 「1,500만원 ÷ 실제 비용」 비율만큼만 인정해요. 그래서 2,000만원을 썼다면 500만원은 경비에서 빠져요. 기록부를 써서 업무 비율이 90%로 나오면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
반대로 기록부를 썼는데 업무 비율이 낮게 나오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1,500만원 안쪽에서 끝나는 가게라면 기록부 없이도 비용 전부가 인정되니까요. 쓸지 말지는 결국 우리 차 비용이 1,500만원을 넘느냐로 갈려요.
잠깐, 출퇴근도 업무로 쳐 줘요? 집에서 가게까지가 제일 많이 달리는 길인데요 🤔
네, 쳐 줘요! 시행규칙에 업무용 사용거리로 거래처 방문, 회의, 판촉과 함께 출 · 퇴근이 적혀 있어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운행기록을 쓰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식을 따르고요.
📌 800만원이라는 숫자도 하나 더 있어요
차값이 큰 경우엔 감가상각비에도 선이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한 대당 1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그해 경비로 못 넣고 다음 해로 넘겨요(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리스 · 렌트라면 임차료 가운데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몫으로 같은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 6,000만원짜리 차를 사서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1,200만원이죠. 그중 800만원만 올해 경비가 되고, 남는 400만원은 다음 해부터 80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씩 채워 넣는 구조예요. 차를 팔 때 생긴 손실도 한 대당 800만원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다음 해부터 나눠서 넣고요(같은 조 제3항). 사라지는 건 아니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
리스나 렌터카도 같은 800만원 선을 써요. 다만 임차료 전부가 감가상각비로 쳐지는 건 아니에요. 시설대여업자(리스사)에게 빌린 차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 일반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차는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에요(시행규칙 제42조 제6항). 리스료 안에서 수선유지비를 따로 가르기 어려우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임차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렌터카를 월 150만원에 1년 쓰면 임차료는 1,800만원이고, 그 70%인 1,26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에요. 800만원을 넘는 460만원은 올해 경비에서 빠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요. 장사를 접게 되면 그때까지 남은 이월액은 폐업한 해에 한꺼번에 경비로 넣어요(같은 조 제7항) 🙂
🚙 두 번째 차는 2026년부터 달라졌어요
사장님과 직원 등 정해진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있어요. 이 보험에 안 든 차가 두 대 이상이면, 첫 차는 그대로 계산하지만 두 번째 차부터는 인정액이 0이에요(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2호).
2024년과 2025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의료 ·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에게 두 번째 차도 50%를 봐주는 경과 규정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보는 2026년 비용부터는 차가 두 대라면 보험부터 확인해 보셔야 해요.
보험 하나 안 바꿔서 두 번째 차 비용이 통째로 빠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ㅠㅠ
👀 우리 가게는 해당돼요?
- 복식부기의무자만 이 계산을 해요(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조문 대상이 아니에요
-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가 대상이에요. 1,000cc 이하 규격의 경차는 빠져요(개별소비세법 제1조)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시설대여업처럼 차로 직접 돈을 버는 업종의 영업용 차와 장례식장 운구차도 빠져요
-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거나 빌렸다면 1,500만원과 800만원을 보유한 달 수만큼 나눠서 봐요
차량 비용을 경비로 넣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같이 내야 해요. 안 내면 경비로 넣은 금액의 1%, 사실과 다르게 내면 다르게 적은 금액의 1%가 가산세예요(소득세법 제81조의14).
연말까지 두 달 남았어요. 지금 주유 카드 내역이랑 보험 증권만 한 번 모아 봐도, 1,500만원을 넘을지 감이 와요 📌
차가 두 대 이상이거나, 리스와 할부가 섞였거나, 중간에 차를 바꿨다면 계산이 금방 복잡해져요. 그럴 땐 신고 전에 세무사와 숫자를 한 번 맞춰 보세요. 사장님 차는 1년에 몇 킬로나 달리세요?
📚 이번 숫자는 소득세법 제33조의2 · 제81조의14(2026.1.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2026.10.1 시행본), 시행규칙 제42조(2026.5.22 시행본), 개별소비세법 제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보고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운행기록부 안 쓰면 차량 경비는 얼마까지 돼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1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일 때는 전부, 넘으면 1,500만원만큼만 업무용으로 인정돼요. 1년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1,500만원을 보유한 달 수로 나눠서 봐요.
Q.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는 뭐예요?
업무용 승용차 한 대의 1년 감가상각비(리스 · 렌트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해당액)가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그해 경비로 못 넣고 다음 해로 넘겨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월되는 거예요.
Q. 차가 두 대면 둘 다 경비가 돼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었다면 두 대 모두 업무 비율대로 계산해요. 보험에 안 들었다면 2026년 비용부터는 두 번째 차의 인정액이 0이에요. 2024~2025년에는 일부 사업자에게 50%를 봐주는 경과 규정이 있었어요.
-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81조의14,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2026.10.1 시행본(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2026.5.2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개별소비세법 제1조, 2026.4.2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세금 문제, 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신고 전에 한 번 물어보면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경훈세무사매달 장부가 버겁다면 기장부터 맡아 봅니다프로필 보기- 김김도하세무사집을 팔기 전에 양도세와 비과세를 따져 봅니다프로필 보기
- 고고봉성세무사장부 · 세무 기장을 매달 맡아 챙깁니다프로필 보기
- 이이철우세무사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대응 순서부터 봅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