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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3만원이 갈림길이에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9 · 5분이면 읽어요

영수증 들고 「이것도 경비 되나?」 멈칫한 적, 한 번쯤 있으시죠? 🤭 법을 열어 보니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기준은 두 개예요. 사업에 쓴 돈인가, 그리고 법이 인정하는 증빙이 있나. 이 둘로 웬만한 지출이 갈려요. 먼저 한 표로 나란히 놓아 볼게요 👇

이런 지출경비 처리는
재료비 · 월세 · 직원 월급(증빙 있음)돼요
3만원 넘는 지출, 간이영수증만 있음경비는 되지만 2% 가산세
거래처 식사 3만원 넘게, 카드 · 계산서 없음안 돼요
거래처 경조사비 20만원 넘게, 현금안 돼요
집 관리비 · 가족 생활비안 돼요
주차위반 과태료 · 벌금안 돼요
사장님 본인 소득세안 돼요

잠깐, 3만원 넘는 걸 간이영수증으로 받으면 경비는 되는데 가산세가 붙는다고요? 둘 다라니 헷갈려요 🤔

✅ 「증빙」 은 네 가지예요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돈을 낼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해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이걸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불러요. 받은 증빙은 신고 기한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

예외가 있어요. 한 건에 3만원 이하(부가세 포함)면 간이영수증도 괜찮아요(시행령 제208조의2). 3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쓴 돈이 확인되는 한 경비로는 넣되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요(제81조의6).

다만 막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자는 이 2% 가산세가 빠져요(시행령 제147조 · 제132조) 🙂

🍽️ 거래처 접대는 더 엄격해요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법에서 기업업무추진비(예전 이름 접대비)라고 불러요(제35조). 여기선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아니라 아예 경비에서 빠져요. 기준은 한 번에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이에요(시행령 제83조).

증빙을 다 갖췄어도 1년 합계에 한도가 있어요. 기본 한도는 1년에 1,200만원, 중소기업이면 3,600만원이고, 여기에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가 조금 더 붙어요. 그걸 넘는 부분은 경비가 안 돼요.

헉, 거래처 결혼식에 현금 30만원 낸 건 통째로 경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

부가세도 따로 봐야 해요. 접대에 쓴 돈과 비영업용 승용차를 사고 굴리는 데 든 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소득세 경비와 부가세 공제는 칸이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 가게 차는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승용차를 업무에 쓰면, 운행기록을 안 써도 1년 관련 비용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으로 봐줘요. 두 대째 차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고요. 1,500만원 넘게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가 있어야 하고요. 감가상각비는 차 한 대에 1년 800만원까지만 그해 경비로 넣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겨요(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운행기록부 쓰기 귀찮다고 넘기면, 차 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순간 그 위는 날아가요 ㅠㅠ

💡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현금영수증 끊을 때 「소득공제용」 이 아니라 「지출증빙용」 에 사업자번호로! 이것만 바꿔도 장부 정리가 쉬워져요 📌

집과 가게를 같이 쓰거나, 가족이 가게 일을 돕는 경우처럼 사업 관련인지 애매한 지출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런 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 소득세법 제33조 · 제33조의2 · 제35조 · 제81조의6 · 제160조의2(2026.7.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 제83조 · 제132조 · 제147조 · 제208조의2(2026.10.1 시행본),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비처리할 때 증빙은 얼마부터 필요해요?

한 건에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으면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해요. 없으면 경비는 넣되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요.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없어요.

Q. 거래처 경조사비도 경비 되나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요. 경조금은 한 번에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도 되지만, 20만원을 넘으면서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Q. 접대비 한도는 얼마예요?

기본 한도가 1년에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고 매출에 따른 한도가 더해져요. 그 합계를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경비가 되지 않아요.

📚 근거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33조 · 제33조의2 · 제35조 · 제81조의6 · 제160조의2,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 제83조 · 제132조 · 제147조 · 제208조의2,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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