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3%와 8.8% 갈림길 🧾
매달 오는 SNS 관리 프리랜서, 1년에 한 번 부른 위생교육 강사 👩🏫 둘 다 사업자등록 없이 일한 사람인데, 떼는 세금도 주는 영수증도 달라요. 어디서 갈리는지 나란히 볼게요.
결론부터 한 줄로 👇 같은 「프리랜서」 라도 계속 · 반복이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이에요. 이 구분에 따라 떼는 비율, 주는 영수증, 내는 서류가 같이 바뀌어요.
| 견줘 볼 것 | 사업소득(계속 · 반복) | 기타소득(일시적) |
|---|---|---|
| 예시 | 매달 맡기는 디자인 · SNS 관리 | 한 번 부른 특강 강사 |
| 떼는 소득세 | 지급액의 3% | 지급액의 40%에 20% |
| 지방소득세 더하면 | 3.3% | 보통 8.8% |
| 영수증 발급 | 지급할 때 | 지급할 때 |
| 안 떼도 되는 선 | 없음(1천원 미만도 뗌)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
🧾 사업소득은 왜 3.3%예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하는 디자인이나 촬영 같은 일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이걸 사업자인 사장님이 지급하면 3%를 떼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0.3%이고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100만원이면 「소득세 3만원, 지방소득세 3천원, 실제 지급 96만 7천원」 이 적힌 영수증이죠. 금액이 아주 작아도 빠지지 않아요. 계속 · 반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1천원 미만 소액도 떼는 예외가 있거든요(제86조, 시행령 제149조의3).
사업소득은 「이 사람이 이 일로 먹고산다」 쪽이라 비율은 낮고, 대신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마무리하는 구조예요 🙂
👩🏫 한 번 부른 강사는 왜 8.8%예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람 앞에서 강연하고 받는 대가처럼 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이에요(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먼저 빼 주고(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남은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해요(제129조 제1항 제6호).
특강료 50만원이면 60%인 30만원을 빼 기타소득금액 20만원, 여기에 20%인 4만원이 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4천원을 더해 4만 4천원, 지급액의 8.8%죠. 같은 5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주면 1만 6,500원이에요.
와, 같은 50만원인데 떼는 돈이 2.7배 가까이 차이 나요! 강사님이 영수증 보고 놀라실 수도 있겠어요 😳
대신 기타소득은 작은 금액이면 아예 세금이 없어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거든요(제84조 제3호). 60%를 빼고 5만원이니, 한 번에 12만 5천원 이하로 준 강의료는 뗄 세금이 없어요.
영수증을 만들려면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지급일, 지급액이 필요해요. 이게 나중에 간이지급명세서에 그대로 들어가니, 처음 일을 맡길 때 받아 두는 게 편해요. 프리랜서도 이 영수증 덕분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미리 떼인 세금을 빼고 정산할 수 있고요.
📮 영수증 말고 세무서엔 뭘 내요?
원천세는 둘 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 · 납부해요(제128조). 사업소득은 A25 줄,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A59 줄에 적고 각각 A30 · A40 가감계로 모아요(별지 제21호서식). 그다음이 간이지급명세서인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둘 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제164조의3 제1항).
사업소득은 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냈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봐요(제164조 제7항). 기한을 넘기면 지급액의 0.25%, 1개월 안에 내면 0.125%가 가산세예요(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3.3% 이체할 때 영수증 PDF를 같이 보내고, 그날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메모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다음 달 말일이 금방 와요 📌
🤔 사업자등록 있는 프리랜서라면요?
상대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 주는 사업자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가 증빙이고, 사장님은 3.3%를 떼지 않고 전액을 지급해요. 그래서 일을 맡기기 전에 「사업자 있으세요?」 한마디가 서류를 정해 줘요.
같은 사람에게 1년 내내 일을 맡기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었거나, 강사료인지 용역 대가인지 애매하다면 비율과 신고 줄이 통째로 바뀌어요. 지급 건수가 늘기 시작했다면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고 기준을 하나 정해 두세요.
📚 소득세법 제21조 · 제84조 · 제86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44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 제81조의11(2026.7.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제149조의3 · 제184조(2026.10.1 시행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2026.5.22 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금액은 예시로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를 떼고 바로 발급해요(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다음 해까지 기다리는 근로소득과 달라요.
Q. 강사료는 사업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에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으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강의를 업으로 계속 · 반복하면 사업소득으로 봐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기타소득은 얼마부터 원천징수해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필요경비 60%를 빼고 보니, 일시적 강연료는 한 번에 12만 5천원 이하면 뗄 세금이 없어요.
- 소득세법 제21조 · 제81조의11 · 제84조 · 제86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44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제149조의3 · 제184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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