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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면세사업자 167만 명의 숙제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3 · 6분이면 읽어요

부가세를 안 내는 가게라서 세무서랑 연락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1월 말에 문자가 하나 와요 📱 학원, 병원, 꽃집, 주택임대 사장님이라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2026년 1월 19일 아침, 국세청이 보도참고자료 하나를 냈어요. 제목은 「2월 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안내를 받을 사람이 167만 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틀 뒤인 1월 21일부터 그 167만 명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나갔어요. 모바일로 열어 보기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에게는 종이 안내문도 따로 보낸다고 했고요.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같은 인적용역사업자 안내는 2025년 8만 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었고, 유튜버 같은 1인 크리에이터에게는 이때 처음으로 안내가 갔어요.

와, 167만 명이요? 부가세 안 내는 가게가 이렇게나 많았어요? 😳

이 신고의 뿌리는 소득세법 제78조예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이걸 한 것으로 봐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숙제가 남는 건 부가세 면세사업자예요.

국세청이 꼽은 대상은 꽤 다양했어요. 병의원 · 치과 · 한의원, 입시 · 외국어 · 예체능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판매업, 화원,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캐디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 배달원, 그리고 유튜브 · 인스타그램 같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까지요 🌷

잠깐, 꽃집이랑 학원을 같이 하는 것처럼 과세랑 면세가 섞이면요? 🤔

그 경우엔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쪽 수입까지 같이 신고하면, 면세사업 몫도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 반대로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을 신고한 사람,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음료품 배달원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람은 이 신고를 안 해도 돼요(시행령 제141조 제4항). 한 해 중간에 휴업이나 폐업을 했어도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신고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앞의 세 줄은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적힌 항목이에요.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하고(같은 조 제3항), 병의원 · 학원 · 주택임대 · 주택 신축판매 · 대부업 · 연예인 같은 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도 같이 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어요.

종이 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도 이 신고 기한까지 내요(시행령 제212조 제1항). 전자계산서로 주고받아 국세청에 전송까지 됐다면 합계표는 따로 안 내도 되고요(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2호) 🙂

늦거나 적게 쓰면요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의료업, 수의업, 약국은 신고를 안 하거나 수입을 적게 쓰면, 빠뜨린 수입의 0.5%가 가산세예요(소득세법 제81조의3, 시행령 제147조의2). 종합소득세 낼 세금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붙어요. 수입 10억원 병원이 1억원을 빠뜨렸다면 50만원인 셈이죠.

낼 세금이 0원이어도 가산세는 붙는다니… 이건 좀 서운하네요 ㅠㅠ

다른 업종은 이 가산세 조항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직접 조사 ·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시행령 제141조 제5항). 신고한 수입은 5월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이 되니까, 여기서 맞춰 두는 게 결국 5월을 편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1월에 할 일, 순서대로

💡 홈택스에서 먼저 볼 곳

홈택스 「증명 · 등록 · 신청 → 소득 · 법인세 관련 신청 ·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최근 3년 수입금액 신고 상황과 업종별 유의사항이 나오고, 캐디 · 대리기사 · 크리에이터 등은 수입금액 미리채움도 받을 수 있어요(2026년 1월 국세청 안내 기준).

이번에 할 신고는 2026년 한 해 수입분이고, 기한은 2027년 2월 10일 수요일이에요. 설 연휴가 2월 초에 걸쳐 있으니 1월 안에 끝내 두는 게 마음 편해요. 결제수단별 매출 집계와 계산서 정리만 미리 해 두면 신고서 칸은 금방 채워져요.

2월 10일,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만 쳐 두세요! 면세 사장님들 올해도 무사히 마무리해요 🙌

수입 구분이 애매하거나 과세 · 면세가 섞여 있다면 세무사에게 한 번 물어보고 신고하세요. 사업성장파트너에서도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월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2026.1.19)와 소득세법 제78조 · 제81조의3 · 제163조(2026.1.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 제147조의2 · 제212조(2026.10.1 시행본)를 직접 읽고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 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해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 주택임대, 화원, 독서실, 캐디 · 대리기사 같은 인적용역사업자, 1인 크리에이터 등이 대상이에요. 부가세를 신고한 과세사업자는 한 것으로 봐요.

Q.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예요. 2026년 수입분은 2027년 2월 10일(수)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요.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돼요.

Q. 사업장현황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의료업, 수의업, 약국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다른 업종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조사 · 확인할 수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월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2026.1.19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eiec.kdi.re.kr 수록본 R2601536)
  •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63조(계산서의 발급),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제147조의2, 제212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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