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자동차세 연납 1월 16일부터, 늦을수록 할인이 줄어요 🚙💸
가게 일로 매일 타는 차,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나오죠. 그런데 1월에 한 해치를 몰아 내면 깎아 줘요 🙌 언제 내느냐에 따라 깎이는 폭이 네 번 바뀌어요.
사장님,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래 1년에 두 번 와요. 1월부터 6월 몫은 6월 16일~30일, 7월부터 12월 몫은 12월 16일~31일에 내는 거죠(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그런데 「올해 치를 미리 다 낼게요」 하고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 이자처럼 쳐서 빼 줘요. 이걸 연납이라고 불러요. 달력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
예시는 배기량 2,000cc, 산 지 2년이 안 된 비영업용 승용차예요. 시시당 200원이라 자동차세 연세액은 40만원이에요(지방세법 제127조). 고지서에 같이 붙는 지방교육세는 빼고 계산할게요.
🗓️ 1월 16일~31일, 할인이 제일 커요
계산식은 이래요.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날수 ÷ 365) × 5%(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2027년 1월 31일까지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 남아요.
40만원 × 334/365 × 5% = 약 1만 8,301원을 빼 줘요. 연세액의 4.6% 가까이 되는 셈이에요 ✨
한 번 몰아 내는 것만으로 1만 8천원이요? 커피 몇 잔 값이 그냥 생기네요 ☕
🌸 3월 16일~31일, 두 번째 기회
1월을 놓쳤다면 3월에도 돼요. 이번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5일로 계산해요. 40만원 × 275/365 × 5% = 약 1만 5,068원이에요. 1월보다 3천원쯤 줄었죠.
☀️ 6월 16일~30일, 하반기 몫만
6월엔 원래 상반기 고지서가 나오는 달이에요. 이때 하반기 몫까지 같이 내면 제2기분 세액 × 5%를 빼 줘요. 20만원 × 5% = 1만원이에요.
🍂 9월 16일~30일, 마지막 칸
9월엔 하반기 몫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치로 쳐요. 20만원 × 92/184 × 5% = 5천원이에요. 이때를 넘기면 12월 고지서대로 그냥 내는 거고요.
| 언제 냈나 (40만원 기준) | 깎아 주는 돈 |
|---|---|
| 1월 16일~31일 | 약 1만 8,301원 |
| 3월 16일~31일 | 약 1만 5,068원 |
| 6월 16일~30일 | 1만원 |
| 9월 16일~30일 | 5천원 |
같은 차, 같은 세금인데 1월에 내면 9월보다 세 배 넘게 깎이네요 😳
🚗 차가 오래됐거나 화물차라면
비영업용 승용차는 산 지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세금이 줄어서, 12년째부터는 절반이 돼요(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연납 할인은 이렇게 줄어든 연세액에 다시 붙어요.
트럭은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정량으로 정해요. 비영업용 1톤 이하는 연 2만 8,500원, 2톤 이하는 3만 4,500원이에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지자체가 6월에 한 해치를 한꺼번에 매길 수 있고, 그때는 하반기 몫의 5%를 빼 줘요(제128조 제4항). 이 경우엔 따로 신청할 게 없죠 🙂
⛽ 경차 사장님은 신청할 일이 없을 수도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배기량 1,000cc 이하가 시시당 80원, 1,600cc 이하가 140원, 그 위로는 200원이에요(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998cc 경차면 연세액이 7만 9,840원이라 10만원이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6월 고지서에 한 해치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하반기 몫 3만 9,920원의 5%인 1,996원이 빠진 금액이에요. 경차는 1월 연납을 따로 안 챙겨도 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예요 ㅎㅎ
반대로 큰 차는 한 번에 내기가 부담될 수 있죠. 그럴 땐 상반기 · 하반기 몫을 다시 반씩 쪼개 3월과 9월에 미리 나눠 내는 방법도 있어요(제128조 제1항 단서). 이건 할인이 아니라 부담을 나누는 길이에요.
| 승용차 배기량 | 시시당 세액 (비영업용)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연납하고 이사 가면요?
한 해치를 미리 낸 뒤에 차 주소지가 다른 시 · 군 · 구로 바뀌어도, 새 동네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또 매기지 않아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4항). 두 번 내는 일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번 연납하면 시 · 군 · 구가 다음 해 1월에 연납 납부서를 보내 줄 수 있어요(시행령 제125조 제2항). 그래도 지자체마다 안내 방식이 달라서, 1월 중순엔 위택스나 고지서를 한 번 열어 보시는 게 좋아요.
가게 업무에 쓰는 승용차라면 자동차세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들어가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연납 영수증도 장부 자료로 챙겨 두세요!
정리하면, 1월에 내면 제일 많이 깎이고 9월이 마지막이에요. 업무용 차 비용을 경비로 어디까지 넣을 수 있을지는 차량 운행기록과 함께 세무사와 한 번 맞춰 보세요.
1월 16일,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만 쳐 두면 끝이에요 📅
📚 지방세법 제127조 · 제128조(2025.12.31 개정, 2026.7.1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2026.10.1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할 수 있어요?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 네 번이에요. 1월에 낼수록 남은 날수가 많아 깎이는 돈이 커요.
Q.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깎아 줘요?
연세액 × 남은 날수/365 × 5%예요. 2027년 1월에 내면 334일이 남아 연세액의 약 4.6%가 빠져요. 40만원이면 약 1만 8,301원이에요.
Q. 연납한 뒤 이사하면 또 내야 하나요?
아니요. 연세액을 낸 뒤 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바뀐 곳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매기지 않아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4항).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2025.12.31 개정),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 · 납부, 이자율 100분의 5),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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