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 지금 법으론 올해가 끝이에요 💳
카드 단말기가 「승인」 을 띄울 때마다 부가세가 조금씩 깎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 그런데 그 혜택의 날짜가 법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2026년 8월 3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을 내놨어요. 다음 날 데일리팜은 이 안에서 약국처럼 카드 결제가 많은 가게가 눈여겨볼 줄 하나를 따로 짚었어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얘기였죠.
이게 뭐냐면요, 손님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낼 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사장님이 따로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 신고서에 적으면 끝이라, 받고 있는 줄도 모르는 분이 꽤 많아요 🙂
지금 법에 적힌 숫자는 이래요. 결제금액의 1.3%, 1년에 1,000만원까지. 그런데 괄호 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 날이 지나면 법 본문대로 1%, 연 500만원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헉, 혜택에도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올해 12월 31일까지 판 것까지만 1.3%라니요 😳
정부안은 그 사이 어딘가였어요.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우대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대신, 202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공제율을 1.2%로, 한도를 5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에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은 아니라서, 최종 숫자는 연말 국회 처리를 봐야 해요.
🧮 우리 가게로 치면 얼마예요?
1년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부가세 포함)로 세 경우를 계산해 봤어요. 왼쪽은 지금 법, 가운데는 법이 그대로일 때의 2027년, 오른쪽은 정부안이에요.
| 연 카드 매출 | 지금(1.3%) | 2027 정부안(1.2%) |
|---|---|---|
| 2억원 | 260만원 | 240만원 |
| 3억원 | 390만원 | 360만원 |
| 5억원 | 650만원 | 500만원(한도) |
| 8억원 | 1,000만원(한도) | 500만원(한도) |
법이 그대로라면 2027년엔 1%라서 3억 가게는 300만원, 5억 가게는 500만원이 돼요. 연 카드 매출 5억 넘는 가게는 어느 쪽이든 500만원 한도에 걸리고요. 매출이 클수록 줄어드는 폭이 커지는 구조예요 🥲
한 번 신고분으로 쪼개 보면 더 와닿아요. 7~12월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이 1억 1천만원인 가게라면, 이번 1월 신고에서 빠지는 돈이 1억 1천만원 × 1.3% = 143만원이에요. 같은 매출이 내년 하반기에 나오면 정부안으로는 132만원이 돼요.
잠깐, 그럼 우리 가게는 받을 수 있는 쪽이긴 한 거예요? 대상부터 볼게요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매 · 음식점 · 숙박 · 미용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제88조)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빠져요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도 받을 수 있어요
- 공제액이 그 기간 낼 부가세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어져요(환급은 안 돼요)
마지막 줄이 은근히 중요해요. 매입이 많아서 낼 부가세가 적은 기간이면, 계산상 공제액이 커도 다 쓰지 못할 수 있거든요.
1.3%가 적용되는 마지막 매출은 12월 31일 결제분이에요. 그 신고는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 때 하니까, 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 한 번만 봐 주세요 📌
한 줄로 줄이면, 올해 매출까지는 1.3%, 내년부터는 국회가 정하는 숫자예요.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한도에 걸리는지 헷갈리면 세무사와 신고 전에 한 번 맞춰 보세요.
국회에서 숫자가 정해지면 바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장님 가게는 카드 결제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2026.1.2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 제88조(2026.4.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고, 정부안 내용은 데일리팜 2026년 8월 4일 기사를 따랐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아요?
지금 법으로는 카드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1.3%, 1년에 1,000만원까지예요. 이 우대 숫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혀 있고, 그 뒤 법 본문은 1%, 연 500만원이에요.
Q. 2027년부터 공제율이 바뀌어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낸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1.2%, 연 500만원으로 하고 기간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안이 담겼다고 보도됐어요. 국회 통과 전이라 최종 숫자는 바뀔 수 있어요.
Q. 법인이나 매출 큰 가게도 받을 수 있어요?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어요. 소매 · 음식점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에요.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제88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데일리팜, 「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2026.8.4,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인용) dailypharm.com/user/news/3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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