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가맹점 가입부터 마감까지 순서대로 🧾
현금영수증, 결제할 때 번호만 누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더라고요 😮 가맹점 가입 기한부터 거부했을 때 생기는 일까지, 날짜 순으로 따라가 볼게요.
2026년 소득세법과 시행령 기준이에요. 예시로 동네 반찬가게 하나를 놓고 개업부터 따라가 볼게요 🍱
📌 가게 문 열 때: 우리도 가입 대상이에요?
가입해야 하는 곳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중 이런 곳이에요(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의사 · 변호사 · 세무사처럼 시행령이 정한 전문직 사업자
- 별표 3의3에 적힌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가입은 신용카드 단말기 같은 기계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이에요(법 제162조의3 제1항). 단말기 업체나 결제대행사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을 요청하면 대개 같이 처리돼요.
⏰ 언제까지 가입해요?
| 경우 | 가입 기한 |
|---|---|
| 작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올해 3월 31일까지 |
| 의무발행업종 · 전문직 신규 개업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 |
| 작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짐 | 다음 해 1월 1일부터 탈퇴 가능 |
기준은 시행령 제210조의3 제4항 · 제5항 · 제11항이에요. 반찬가게가 2025년에 수입 3,000만원이었다면 2026년 3월 31일까지 가입했어야 하는 거죠. 가입 기한을 넘기면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가입 불성실 가산세가 따로 있어요.
반대로 매출이 줄어 2,400만원에 못 미친 해가 생기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탈퇴할 수 있어요. 탈퇴했다면 가게에 붙인 가맹점 표지도 떼야 해요(시행령 제210조의3 제5항). 의무발행업종이나 전문직은 이 탈퇴 규정과 상관없이 업종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쪽이라 헷갈리지 마세요.
작년에 6월에 개업했으면요? 반년 매출로 따지는 거예요? 🤔
그럴 땐 직전 과세기간 수입을 영업한 달 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 치로 늘려서 봐요(같은 조 제3항).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1,600만원이었다면 1년 치로 약 2,743만원이라 가입 대상이에요.
🛒 가입한 날부터: 결제할 때는요?
가입한 가게는 가맹점 표지를 붙여야 하고(법 제162조의3 제2항), 손님이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안 돼요(제3항).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이에요(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발급할 땐 손님이 내미는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단말기에 넣어요. 개인 손님은 소득공제용, 사업자 손님은 지출증빙용으로 고르면 돼요.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카드가 아닌 결제라 현금영수증 대상이에요.
1원부터요? 천 원짜리 반찬 하나도 달라면 끊어 드려야 하는 거네요 😳
단말기가 없는 자리라면 홈택스나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에서 건별로 끊을 수 있어요. 금액을 잘못 넣었다면 처음 건을 취소하고 바른 금액으로 다시 발급하면 되고요.
🚫 손님이 달라는데 안 끊었다면요?
손님은 거부당한 날부터 5년 안에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 세무서가 신고 금액을 사장님에게 통보하면, 건당 5천원 이상 거래부터 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예요. 계산한 금액이 5천원보다 적으면 5천원이고요(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2만원짜리 반찬 세트를 거부했다면 5%는 1,000원이지만 최소 금액 때문에 5,000원이 붙는 셈이에요.
2만원 거래에 5천원 가산세라니…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ㅠㅠ
✨ 부가세 신고 때: 끊은 만큼 돌아와요
현금영수증 매출은 카드 매출과 같이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아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금액의 1.3%, 연 1,000만원 한도예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소매 · 음식점처럼 시행령 제73조 업종을 하는 가게가 대상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빠져요(같은 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88조 제2항 · 제3항).
숫자로 보면 이래요. 반찬가게의 한 해 현금영수증 매출이 2,000만원이면 1.3%인 26만원을 부가세에서 빼 줘요. 카드 매출까지 합쳐 계산하니 결제 수단이 무엇이든 영수증을 남기는 게 사장님에게도 이득이에요.
사업자 손님에게 지출증빙용으로 끊어 주면 손님 쪽도 좋아요. 부가세가 따로 적힌 현금영수증이라 손님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단골 사장님 손님이 많다면 「지출증빙으로 해 드릴까요?」 한마디가 서비스가 돼요.
의무발행업종이라면 10만원 이상 현금은 손님이 말 안 해도 끊어야 해요. 번호 모르면 5일 안 무기명 발급, 잊지 마세요 📌
우리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가입 기한을 이미 넘겼는지 헷갈린다면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가입 하나 늦은 게 몇 년 치 가산세로 번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
📚 소득세법 제81조의9 · 제162조의3(2026.7.1 시행본), 시행령 제210조의3(2026.10.1 시행본), 부가가치세법 제46조(2026.1.2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봤어요. 반찬가게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사업자는 그해 3월 31일까지, 의무발행업종이나 전문직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에 가입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Q. 현금영수증은 얼마부터 발급해야 하나요?
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하면 건당 1원 이상 거래에 발급해야 해요(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요.
Q.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님이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고, 통보를 받으면 건별 거부 금액의 5%(최소 5천원)가 가산세로 붙어요(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81조의9 · 제162조의3,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46조(2026.1.2 시행본), 시행령 제88조(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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