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현금영수증 의무발행, 30만원 안 끊으면 가산세 6만원 🧾
「현금으로 하시면 조금 빼 드릴게요」, 손님은 좋아하는데 사장님 장부엔 숫자 하나가 남아요 😬 오늘은 그 숫자부터 볼게요.
60,000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게가 손님에게 현금 30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안 끊었을 때 붙는 가산세예요. 받은 돈의 20%거든요(소득세법 제81조의9).
헉, 할인해 준 금액보다 가산세가 더 클 수도 있겠어요?! 😳
그래서 먼저 확인할 건 하나예요. 우리 가게가 의무발행업종인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국세청 발표로 2026년부터 기념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네 개가 더해져 142개가 됐어요. 2024년 125개, 2025년 138개였으니 해마다 늘고 있죠 📈
병 · 의원, 변호사 · 세무사 같은 전문직, 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처럼 처음부터 들어 있던 업종이 있고, 자동차 수리, 실내 인테리어, 안경 소매처럼 나중에 더해진 업종도 있어요. 정확한 건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메뉴에서 사업자번호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의무발행업종이면 이렇게 달라요
| 경우 | 가산세 |
|---|---|
| 10만원 이상 현금, 발급 안 함 | 미발급액의 20% |
|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거나 신고 | 미발급액의 10% |
| 손님이 달라는데 거부(일반 가맹점) | 건별 5%, 최소 5천원 |
기준은 건당 10만원 이상이에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손님 번호를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돼요.
계좌이체로 받은 것도요? 네, 카드가 아닌 돈이면 현금으로 봐요. 이체 내역은 기록이 남아서 더 잘 보이고요 🤔
예외도 있어요. 손님이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 줬다면 현금영수증은 안 끊어도 돼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간이과세자라서 괜찮겠지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의무발행은 과세 유형이 아니라 업종으로 정해져요. 별표 3의3 업종을 하고 있다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가맹점 가입과 10만원 이상 발급 의무가 같이 따라와요.
의무업종이 아니어도 지킬 것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한 가게는 금액과 상관없이 손님이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다 신고되면 위 표 셋째 줄처럼 5%가 붙어요. 가맹점 가입을 미루는 것에도 가산세가 따로 있어요.
손님 신고는 5년 안이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대요 ㅠㅠ 지난 일이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놓친 게 생각났다면, 받은 날부터 10일 안이 골든타임이에요. 그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요. 카드 단말기나 홈택스로 자진발급하는 법만 미리 익혀 둬도 마음이 편해요 ✨
카운터에 「현금영수증 발급해 드려요」 한 줄 붙여 두기! 손님도 묻기 편하고 사장님도 잊지 않아요 📌
우리 업종이 의무발행인지 헷갈리거나 이미 놓친 거래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사장님은 어떤 결제 방식이 제일 많으세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
📚 소득세법 제81조의9 · 제162조의3(2026.1.1 시행본), 시행령 제210조의3 · 별표 3의3(2026.10.1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봤고, 업종 수는 헤럴드경제(2025.12.18) 국세청 발표 보도를 참고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은 얼마부터예요?
의무발행업종은 부가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손님 정보를 모르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요.
Q. 현금영수증 안 끊으면 가산세는 얼마예요?
의무발행업종은 미발급액의 20%예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10%로 줄어요. 일반 가맹점이 손님 요청을 거부하면 건별 5%, 최소 5천원이에요.
Q. 2026년에 의무발행업종이 늘었어요?
네. 기념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더해져 2026년 142개 업종이에요. 홈택스 조회 메뉴에서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소득세법 제81조의9 · 제162조의3,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 별표 3의3,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헤럴드경제, 「기념품점 · 낚시장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2025.12.18, 국세청 발표 인용) heraldk.com/article/2025121818403758188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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