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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 몰라도 5일 안에 끊어요 ⏱️세무 · 신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 몰라도 5일 안에 끊어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손님이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은 됐다며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가게가 의무발행업종이라면요? 😥 번호를 몰라도 끊는 방법이 법에 따로 있어요.

5일.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 주고 갔을 때, 사장님이 혼자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현금을 받은 날부터 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

5일이요? 생각보다 짧아요! 주말 끼면 금방 지나가겠는데요 😳

이 5일은 누구에게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시행령 별표 3의3에 적힌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고 해요. 병 · 의원, 학원, 인테리어, 자동차 수리, 예식장 같은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도 손님이 원하지 않을 때 스스로 발급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7항). 다만 의무가 아니니 가산세 걱정은 덜한 쪽이죠 🙂

🧐 우리 가게도 의무발행업종이에요?

의무발행업종은 업종으로 정해져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매출이 크든 작든 별표 3의3 업종을 하고 있다면 똑같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런 업종으로 새로 문을 열었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카드 결제가 아니니 현금 거래로 봐요. 학원비를 매달 통장으로 받는 원장님, 공사 잔금을 이체로 받는 인테리어 사장님이 특히 자주 놓치는 대목이에요. 통장 기록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맞춰 보기도 쉽고요 😅

📱 번호를 모르면 어디로 끊어요?

무기명 발급이에요. 손님 휴대폰 번호 자리에 국세청이 정해 둔 자진발급용 번호(010-000-1234)를 넣어 발급하는 방식이에요. 카드 단말기에 자진발급 메뉴가 있으면 거기서, 없으면 홈택스나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에서 자진발급을 골라 끊을 수 있어요.

영수증에 찍힌 승인번호는 버리지 말고 손님에게 주거나 장부에 남겨 두세요. 나중에 손님이 승인번호와 거래일, 금액으로 홈택스에서 자기 것으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무기명으로 끊은 것도 사장님 쪽에서는 정상 발급이에요. 부가세 신고 때 현금영수증 매출로 잡혀서 카드 매출처럼 1.3% 세액공제 대상 매출이 되고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끊는 수고가 손해만은 아닌 셈이죠 ✨

카운터 옆에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번호 알려 주세요」 한 줄만 붙여도 무기명 발급이 확 줄어요 📌

💸 놓치면 얼마예요?

인테리어 공사비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안 끊었다고 해 볼게요.

언제 바로잡았나가산세
받은 날부터 5일 안 무기명 발급정상 발급
착오 · 누락으로 10일 안 자진발급 또는 자진신고미발급액의 10%, 30만원
그 뒤에도 발급 안 함미발급액의 20%, 60만원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예요. 20%가 원칙이고, 착오나 누락으로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하면 10%로 줄여 줘요.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낼 세금이 없어도 붙어요(같은 조 제3항).

300만원 공사에 60만원이라니… 남는 돈이 확 줄어요 ㅠㅠ

🤔 사업자 손님이면요?

손님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 줬다면 현금영수증은 안 끊어도 돼요(제162조의3 제4항 단서). 한 거래에 증빙 두 장을 겹쳐 끊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도 가산세에서 빠져요(제81조의9 제2항 제3호 괄호). 우리 가게 업종이 의무발행인지,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이 가산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서 내요(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그래서 놓친 그해에는 모르고 지나갔다가 이듬해 신고 때 한꺼번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맹점이라면 가게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도 붙여 둬야 하고요(제162조의3 제2항).

🗓️ 하루 마감에 넣어 둘 세 가지

손님 쪽에도 기한이 있어요. 받아야 할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손님은 그날부터 5년 안에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 몇 달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미 여러 건을 놓쳐 금액이 커졌거나, 손님 신고로 세무서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정리할지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혼자 몰아서 끊기 전에 순서를 잡는 게 덜 아파요 🙂

오늘부터 마감 체크리스트에 한 줄 추가! 사장님 지갑은 우리가 지켜요 🙌

📚 소득세법 제81조의9 · 제162조의3(2026.7.1 시행본)과 시행령 제210조의3(2026.10.1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었어요. 자진발급용 번호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따랐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님 정보를 모를 때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Q.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정한 자진발급용 번호 010-000-1234를 손님 번호 대신 넣어 발급해요. 손님은 승인번호로 홈택스에서 나중에 등록할 수 있어요.

Q. 현금영수증을 늦게 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10일 안에 자진발급하거나 신고하면 10%예요(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근거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81조의9 · 제162조의3,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 별표 3의3,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안내(지정번호 010-000-1234), 2026년 확인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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