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가지급금 인정이자 4.6%, 대표님 1억이면 1년에 460만원 🏢
법인 통장이 곧 내 통장 같던 시절,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 12월 결산 때 「가지급금」 한 줄로 돌아오는 그 돈 이야기예요.
460만원. 대표님이 법인에서 1억원을 가져다 쓰고 이자를 한 푼도 안 냈을 때, 1년 동안 법인 소득에 더해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
계산은 단순해요. 1억원 × 연 4.6%. 이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적힌 당좌대출이자율이에요(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
💼 가지급금이 뭐길래
법인 돈을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나 가족에게 빌려준 셈이 되면, 장부엔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요. 「일단 뺐다가 나중에 정리하자」 했던 돈이 결산 때 여기로 모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거나 시가보다 덜 받으면, 그 차이를 법인 소득에 더해요(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9조 제5항). 시가 이자율은 원칙이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걸 쓸 수 없는 경우나 법인이 신고 때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써요(시행령 제89조 제3항).
헉, 내 회사 돈을 쓴 건데 이자를 안 냈다고 법인 소득이 늘어난다고요? 😳
🧾 그 460만원은 어디로 가요?
법인 소득에 더해진 그 금액은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름이 붙어요. 대표 같은 임원이 받은 걸로 보면 상여예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인은 법인세를, 대표님은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따로 챙기게 되는 거죠.
| 대표 가지급금 (1년 내내) | 당좌대출이자율 4.6%로 본 인정이자 |
|---|---|
| 3천만원 | 138만원 |
| 5천만원 | 230만원 |
| 1억원 | 460만원 |
| 2억원 | 920만원 |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법인에 은행 빚이 있다면, 그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53조).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는데 경비로는 못 넣는 셈이죠 ㅠㅠ
이자도 못 받고, 빚 이자도 경비로 덜 들어가고… 두 번 아픈 구조네요 🥲
🤏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으면요?
대표님이 1억원에 연 2% 이자를 법인에 실제로 냈다면, 시가 4.6%와의 차이인 2.6%, 곧 260만원만 더해져요. 이자를 받는 만큼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리고 금전 대여는 시가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이 규정이 걸려요(시행령 제88조 제3항). 시가에 아주 가깝게 이자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표의 숫자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이 남아 있었다고 놓고 계산한 거예요. 중간에 갚았다면 남아 있던 기간만큼 줄어들어요 ✨
⏳ 오래 두면 생기는 일
이자를 받기로 해 놓고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안 받으면, 그 이자는 받은 것처럼 소득으로 잡아요. 대표님이 퇴임하는 등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못 갚은 가지급금도 마찬가지예요(시행령 제11조 제9호).
게다가 대표님께 빌려준 가지급금은 아무리 오래돼도 못 받은 돈, 곧 대손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결국 언젠가는 갚거나,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야 하는 돈이에요.
🔁 반대로, 대표님이 넣은 돈은요?
대표님이 개인 돈을 법인에 넣어 둔 건 가수금이에요. 같은 대표님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같이 있으면, 빌려준 돈의 이자를 비용에서 빼는 계산을 할 때 둘을 서로 빼고 봐요(시행령 제53조 제3항). 다만 각각 갚을 날과 이자율을 정한 약정이 있으면 서로 빼지 않아요(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가수금이 크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할 자료도 같이 챙겨 두는 게 좋아요. 대표님 개인 통장 이체 내역처럼요.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숫자를 확인하면 손댈 여지가 있어요.
- 대표 · 가족별 가지급금과 가수금 잔액 뽑아 보기
- 개인 지출이 법인 카드나 통장에 섞인 건 없는지 가려내기
-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약정서와 실제 입금 날짜 맞추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4.6% 중 어느 쪽을 쓸지 세무사와 정하기
- 갚는 방법(급여 · 상여 · 배당 · 개인 자금)마다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 보기
12월 결산 법인이면 법인세 신고는 2027년 3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한 달 더 늘어나고요(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가지급금은 한 번에 없애려다 오히려 세금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서, 숫자를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결산 전에 세무사와 잔액부터 같이 보세요.
한 줄로 줄이면, 법인 돈은 법인 돈이에요. 내년부터는 꺼내 쓸 때마다 이름을 붙여 두는 습관 하나만 들여도 결산이 훨씬 가벼워져요 🙌
올해 결산이 내년 장부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대표님 화이팅이에요 🙌
📚 법인세법 제19조의2 · 제28조 · 제52조 · 제60조(2026.7.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제53조 · 제88조 · 제89조 · 제106조(2026.10.1 시행본), 시행규칙 제28조 · 제43조(2026.7.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몇 %예요?
원칙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걸 쓸 수 없는 경우나 법인이 신고 때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써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Q. 인정이자는 누구 세금이 돼요?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받은 사람이 대표 같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돼 대표님의 근로소득으로 잡혀요(시행령 제106조).
Q.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서로 빼 주나요?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지급이자를 비용에서 빼는 계산에서 서로 빼고 봐요. 다만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빼지 않아요(시행령 제53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9조의2 · 제28조 · 제52조 · 제60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제53조 · 제88조 · 제89조 · 제106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 제43조(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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