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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4.6%, 대표님 1억이면 1년에 460만원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3 · 6분이면 읽어요

법인 통장이 곧 내 통장 같던 시절,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 12월 결산 때 「가지급금」 한 줄로 돌아오는 그 돈 이야기예요.

460만원. 대표님이 법인에서 1억원을 가져다 쓰고 이자를 한 푼도 안 냈을 때, 1년 동안 법인 소득에 더해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

계산은 단순해요. 1억원 × 연 4.6%. 이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적힌 당좌대출이자율이에요(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

💼 가지급금이 뭐길래

법인 돈을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나 가족에게 빌려준 셈이 되면, 장부엔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요. 「일단 뺐다가 나중에 정리하자」 했던 돈이 결산 때 여기로 모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거나 시가보다 덜 받으면, 그 차이를 법인 소득에 더해요(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9조 제5항). 시가 이자율은 원칙이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걸 쓸 수 없는 경우나 법인이 신고 때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써요(시행령 제89조 제3항).

헉, 내 회사 돈을 쓴 건데 이자를 안 냈다고 법인 소득이 늘어난다고요? 😳

🧾 그 460만원은 어디로 가요?

법인 소득에 더해진 그 금액은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름이 붙어요. 대표 같은 임원이 받은 걸로 보면 상여예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인은 법인세를, 대표님은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따로 챙기게 되는 거죠.

대표 가지급금 (1년 내내)당좌대출이자율 4.6%로 본 인정이자
3천만원138만원
5천만원230만원
1억원460만원
2억원920만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법인에 은행 빚이 있다면, 그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53조).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는데 경비로는 못 넣는 셈이죠 ㅠㅠ

이자도 못 받고, 빚 이자도 경비로 덜 들어가고… 두 번 아픈 구조네요 🥲

🤏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으면요?

대표님이 1억원에 연 2% 이자를 법인에 실제로 냈다면, 시가 4.6%와의 차이인 2.6%, 곧 260만원만 더해져요. 이자를 받는 만큼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리고 금전 대여는 시가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이 규정이 걸려요(시행령 제88조 제3항). 시가에 아주 가깝게 이자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표의 숫자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이 남아 있었다고 놓고 계산한 거예요. 중간에 갚았다면 남아 있던 기간만큼 줄어들어요 ✨

⏳ 오래 두면 생기는 일

이자를 받기로 해 놓고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안 받으면, 그 이자는 받은 것처럼 소득으로 잡아요. 대표님이 퇴임하는 등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못 갚은 가지급금도 마찬가지예요(시행령 제11조 제9호).

게다가 대표님께 빌려준 가지급금은 아무리 오래돼도 못 받은 돈, 곧 대손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결국 언젠가는 갚거나,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야 하는 돈이에요.

🔁 반대로, 대표님이 넣은 돈은요?

대표님이 개인 돈을 법인에 넣어 둔 건 가수금이에요. 같은 대표님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같이 있으면, 빌려준 돈의 이자를 비용에서 빼는 계산을 할 때 둘을 서로 빼고 봐요(시행령 제53조 제3항). 다만 각각 갚을 날과 이자율을 정한 약정이 있으면 서로 빼지 않아요(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가수금이 크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할 자료도 같이 챙겨 두는 게 좋아요. 대표님 개인 통장 이체 내역처럼요.

✅ 12월 결산 전에 볼 것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숫자를 확인하면 손댈 여지가 있어요.

  • 대표 · 가족별 가지급금과 가수금 잔액 뽑아 보기
  • 개인 지출이 법인 카드나 통장에 섞인 건 없는지 가려내기
  •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약정서와 실제 입금 날짜 맞추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4.6% 중 어느 쪽을 쓸지 세무사와 정하기
  • 갚는 방법(급여 · 상여 · 배당 · 개인 자금)마다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 보기

12월 결산 법인이면 법인세 신고는 2027년 3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한 달 더 늘어나고요(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가지급금은 한 번에 없애려다 오히려 세금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서, 숫자를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결산 전에 세무사와 잔액부터 같이 보세요.

한 줄로 줄이면, 법인 돈은 법인 돈이에요. 내년부터는 꺼내 쓸 때마다 이름을 붙여 두는 습관 하나만 들여도 결산이 훨씬 가벼워져요 🙌

올해 결산이 내년 장부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대표님 화이팅이에요 🙌

📚 법인세법 제19조의2 · 제28조 · 제52조 · 제60조(2026.7.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제53조 · 제88조 · 제89조 · 제106조(2026.10.1 시행본), 시행규칙 제28조 · 제43조(2026.7.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몇 %예요?

원칙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걸 쓸 수 없는 경우나 법인이 신고 때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써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Q. 인정이자는 누구 세금이 돼요?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받은 사람이 대표 같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돼 대표님의 근로소득으로 잡혀요(시행령 제106조).

Q.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서로 빼 주나요?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지급이자를 비용에서 빼는 계산에서 서로 빼고 봐요. 다만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빼지 않아요(시행령 제53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 근거 ·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19조의2 · 제28조 · 제52조 · 제60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제53조 · 제88조 · 제89조 · 제106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 제43조(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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