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은 채소값의 9/109를 돌려받아요 🥬
쌀이랑 채소엔 부가세가 안 붙는데, 음식으로 팔면 부가세를 내야 하죠. 이 억울함을 조금 덜어 주는 칸이 신고서에 따로 있어요 🙂
「의제」 가 무슨 뜻이에요? 🤔
「그런 걸로 쳐 준다」 는 뜻이에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은 부가세가 면제라서 사장님이 살 때 낸 부가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만든 음식은 부가세를 내죠.
그래서 법이 「산 금액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걸로 치자」 하고,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처럼 빼 줘요. 이게 의제매입세액공제예요(부가가치세법 제42조). 소금이나 1차 가공을 거친 것도 들어가요.
음식점은 얼마나 빼 줘요?
| 누가 | 공제율 |
|---|---|
|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9분의 9 (2026년 말까지) |
| 개인 음식점, 그 밖 | 108분의 8 |
| 법인 음식점 | 106분의 6 |
| 과세유흥장소 | 102분의 2 |
과세표준은 그 신고 기간(6개월)에 부가세를 매기는 매출이에요. 6개월 매출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이면 9/109, 약 8.3%를 돌려받는 셈이에요 🥬
와, 채소값 1,000만원이면 82만원 넘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커요 😳
2억원 기준은 6개월씩 따로 봐요. 상반기 과세표준이 1억 8천만원이고 하반기가 2억 2천만원이었다면, 상반기 신고는 9/109, 하반기 신고는 8/108로 계산하는 식이에요. 매출이 늘던 해라면 하반기 숫자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그럼 많이 사면 많이 빼 줘요?
한도가 있어요. 산 금액을 다 쳐 주는 게 아니라 매출(과세표준)의 몇 %까지만 인정해요. 시행령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쓰는 한도 비율이 따로 적혀 있어요(시행령 제84조 제2항).
|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 매입액 인정 한도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75%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70% |
| 2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60% |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 음식점이 2026년 7~12월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면세 식재료를 6,000만원어치 샀다면요. 한도는 1억 5천만원의 70%인 1억 500만원이라 6,000만원은 다 들어가고, 공제액은 6,000만원 × 9/109 = 약 495만 4천원이에요.
부가세 고지서에서 500만원 가까이 빠지는 거면 한 달 월세 값이네요 🙌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해요?
- 거래처에서 받은 계산서(전자계산서), 그걸 모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산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부가세 신고 때 같이 내요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시장에서 농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사고 아무 증빙이 없으면, 음식점은 공제를 못 받아요. 공제신고서만 내도 되는 예외는 제조업이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뿐이거든요(시행령 제84조 제5항).
새벽시장 현금 장보기가 제일 싸긴 한데… 계산서 없으면 공제는 날아가요 ㅠㅠ
이번 1월 신고 때 챙길 건요?
2026년 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25일까지예요. 7월부터 12월까지 식재료 계산서와 카드 내역을 홈택스에서 한 번 훑어보고, 양념 · 소스 · 가공식품처럼 부가세가 붙은 물건이 섞여 있지 않은지 보세요. 그런 건 의제매입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로 일반 매입세액에서 빼요.
과세표준이 2억원 근처라서 9/109와 8/108 사이에 걸치거나, 한도 계산이 헷갈린다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숫자를 한 번 맞춰 보는 게 마음 편해요. 장보기 영수증, 오늘부터 한 봉투에 모아 볼까요? 🧾
📚 부가가치세법 제42조(2026.1.2 시행본, 공제율 표 포함)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2026.4.1 시행본, 2025.11.28 개정 반영)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얼마예요?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이고, 그 신고 기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예요.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과세유흥장소는 102분의 2예요.
Q.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돼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음식점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7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면 70%, 2억원 초과면 60%까지 매입액을 인정하고 여기에 공제율을 곱해요. 법인은 50%예요.
Q. 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채소도 공제돼요?
계산서나 카드 ·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해요. 농어민에게 직접 사고 공제신고서만 내도 되는 예외는 제조업에만 있어서, 음식점은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을 공제받기 어려워요.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및 공제율 표,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2026.4.1 시행본(2025.11.28 개정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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