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점심까지 주면 달라져요 🍱
월급 250만원을 「230만원 + 식대 20만원」 으로 나눠 적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 같은 돈인데 직원 손에 남는 돈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결론부터 갈게요 👇 직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소득세가 없어요. 단,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 직원이 가게에서 밥을 따로 제공받지 않을 때만이에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법 문장을 그대로 풀면 두 갈래예요. 가게가 직접 차려 주는 식사는 그 자체로 비과세, 밥을 안 주는 대신 돈으로 주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둘 중 하나만 고르라는 뜻이죠 🍚
세 가지 경우를 나란히 놓아 봤어요
| 이렇게 주면 | 비과세 되는 것 |
|---|---|
| 점심은 안 주고 식대 20만원 | 식대 20만원 전부 |
| 점심을 차려 주고 식대 20만원도 | 차려 준 밥만, 식대 20만원은 과세 |
| 점심은 안 주고 식대 30만원 | 20만원까지, 넘는 10만원은 과세 |
두 번째 줄이 제일 많이 헷갈려요. 가게 주방에서 직원 밥을 매일 챙겨 주면서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원을 또 적으면, 그 20만원은 비과세가 아니라 그냥 월급으로 봐요.
그럼 우리 가게처럼 점심은 주고 저녁은 각자 먹는 경우는요? 이건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네요 🤔
맞아요, 그런 중간 경우는 실제로 어떤 식사를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급여 규칙을 정하기 전에 세무사와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 직원에게 남는 돈, 사장님이 내는 돈
식대가 비과세가 되면 세금을 매기는 월급이 20만원 줄어요. 월 250만원 중 20만원이 비과세 식대라면 소득세를 계산하는 급여는 230만원이 되는 거죠.
4대보험도 같이 움직여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지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국민연금 소득에서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직원 몫 보험료가 줄면 사장님이 반씩 내는 몫도 같이 줄어요 ✨
직원 손에 남는 돈은 늘고, 사장님 보험료 부담은 줄고! 이건 서로 좋은 쪽이에요 😆
사장님 쪽 경비는 어떨까요? 식대도 결국 직원에게 주는 급여라서, 비과세든 아니든 종업원 급여로 필요경비에 들어가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비과세는 직원 세금 얘기지, 사장님 경비가 줄어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1년으로 늘려 보면 감이 더 와요. 식대 20만원을 12달 받으면 한 사람당 240만원이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금액에서 빠져요. 직원이 세 명이면 720만원이고요 😮
🍼 식대 옆에 비슷한 칸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조문 바로 아래에 보육수당 칸이 있어요. 직원이나 그 배우자에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보육과 관련해 주는 돈이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아이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출산 축하금도 있어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회사가 주는 출산 관련 급여는 최대 두 번까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예요(같은 목 1). 다만 사장님과 친족 관계인 직원은 빠져요(시행령 제17조의2). 식대, 보육수당, 출산지원금을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직원 복지 설명도 쉬워져요.
헉, 출산지원금은 한도 없이 비과세예요? 이건 직원들이 진짜 좋아하겠어요 😳
📝 넣을 때 이렇게 해요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식대를 따로 적어요.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게 돼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식대 금액은 월 20만원 안쪽으로 정해요. 넘는 부분은 원래대로 세금이 붙어요
- 가게에서 식사를 차려 주는 직원이면 식대 칸을 비과세로 넣지 않아요
- 원천징수 신고 때 식대를 비과세 칸에 맞게 적었는지 한 번 더 봐요
알바 직원은요? 알바도 근로자라서 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다만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알바의 급여에서 식대 20만원을 떼어 적는 건 실제 근무와 식사 사정에 맞는지부터 따져 봐야 해요. 이름만 식대인 돈은 나중에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식대는 정해진 금액을 매달 같은 방식으로 주는 게 깔끔해요.
이 칸은 「근로자」 가 받는 식사대 얘기예요.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가게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사장님 본인 몫 식대를 월급처럼 나눠 적는 건 해당이 없어요. 사장님 밥값을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는 사업 관련성 문제라 따로 따져야 해요.
하나 더요. 식대를 새로 떼어 내면서 기존 월급을 깎는 식으로 바꾸면, 직원 입장에선 총액은 그대로인데 계약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경은 직원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계약서에 남기는 게 좋아요. 노무 쪽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전에 정리하면 깔끔해요. 12월 급여명세서부터 식대 칸을 따로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
한 줄 정리: 밥을 주면 밥이 비과세, 밥을 안 주면 돈 20만원까지 비과세. 둘을 겹쳐서 받으면 식대 쪽은 세금이 붙어요.
📚 소득세법 제12조(2026.1.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 제55조(2026.10.1 시행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2026.10.1 시행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2025.7.1 시행본), 근로기준법 제48조(2026.10.8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예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돼요.
Q. 점심을 주면서 식대도 주면 어떻게 돼요?
가게가 차려 주는 식사는 비과세지만, 그 경우 함께 주는 식대 20만원은 비과세가 아니에요. 식사 제공과 식대 비과세는 둘 중 하나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Q. 식대 비과세가 4대보험에도 영향이 있어요?
네.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와 국민연금 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빠져요. 그래서 비과세 식대만큼 보험료를 매기는 금액이 줄어요.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비과세소득),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제55조 제1항 제6호,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2025.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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