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는 기본 3,600만원에 더해요 🍽️
거래처랑 밥 한 끼, 명절 선물 한 상자. 장사하다 보면 꼭 생기는 돈이죠 🙂 이게 어디까지 경비가 되는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물어볼 법한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접대비」 랑 「기업업무추진비」 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 법에서 이름만 바뀌었어요. 소득세법 제35조 제목이 2022년 12월 개정으로 「기업업무추진비」 가 됐거든요.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처럼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일을 잘 풀려고 쓴 돈이면 이름이 뭐든 여기 들어가요.
반대로 사업과 상관없는 친구 모임 밥값은 처음부터 경비가 아니에요. 사업과 관련 없이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경비에서 빼라고 시행령에 따로 적혀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4호).
그럼 1년에 얼마까지 돼요?
두 덩어리를 더해요. 기본 한도와 매출에 따른 한도예요(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 구분 | 1년 한도 |
|---|---|
| 기본 한도 (일반) | 1,200만원 × 사업한 달 수 / 12 |
| 기본 한도 (중소기업) | 3,600만원 × 사업한 달 수 / 12 |
| 매출 100억원 이하 | 매출 × 0.3% |
| 매출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3,000만원 + 100억 넘는 매출 × 0.2% |
동네 가게라면 대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기본 한도가 3,600만원이에요. 여기서 매출은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액이고(시행령 제83조 제8항),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 생긴 매출은 그 몫 한도의 10%만 쳐 줘요.
와, 1년 3,6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이에요? 생각보다 넉넉한데요 😳
우리 가게로 치면요?
연 매출 8억원인 개인 도매상이 1년 내내 장사했다면 이렇게 돼요. 기본 3,600만원에 8억원 × 0.3% = 240만원을 더해서 3,840만원이에요.
올해 4월에 문을 열었다면 9개월치만 봐요. 3,600만원 × 9/12 = 2,700만원에 매출 한도를 더하는 식이에요. 첫해엔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 은근히 놓치더라고요 🥲
한도 안이면 영수증 없어도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 한 번 접대에 3만원을 넘게 썼다면 신용카드(직불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한도가 남아 있어도 그 돈은 경비가 안 돼요(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83조).
경조사비는 기준이 달라서 한 번에 20만원까지예요. 거래처 결혼식에 현금 봉투 30만원을 냈다면 청첩장이 있어도 그 30만원은 경비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경조사비는 20만원 안쪽으로 맞추는 사장님이 많아요.
한도는 남았는데 증빙 하나 때문에 통째로 빠진다니… 이건 진짜 아까워요 ㅠㅠ
실제로 밥을 먹은 가게가 아닌,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찍힌 카드전표는 증빙으로 쳐 주지 않아요(소득세법 제35조 제4항). 단말기를 빌려 쓰는 가게에서 결제했다면 전표의 상호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외도 하나 있어요. 농어민에게 직접 산 물건을 선물했다면,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거쳐 돈을 보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붙이면 카드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돼요(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2호). 산지에서 과일 상자를 직접 사서 거래처에 보내는 사장님이라면 알아 두면 좋아요 🍎
증빙이랑 한도, 어느 걸 먼저 봐요?
순서가 있어요. 증빙으로 먼저 거르고, 남은 돈만 한도와 견줘요(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괄호). 아까 3,840만원 한도 가게가 1년에 접대비로 4,500만원을 썼다고 해 볼게요.
| 단계 | 금액 |
|---|---|
| 1년 동안 쓴 접대비 | 4,500만원 |
| 3만원 넘는데 간이영수증뿐인 것 | 300만원 빠짐 |
| 남은 접대비 | 4,200만원 |
| 한도 3,840만원 넘는 몫 | 360만원 빠짐 |
| 경비로 인정 | 3,840만원 |
이렇게 보면 결국 660만원이 경비에서 빠져요. 증빙 없는 300만원은 한도가 남아 있었어도 못 살리는 돈이라, 영수증 습관이 제일 먼저예요.
한도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추가 칸이 두 개 있거든요 ✨
- 문화비: 공연 · 전시 · 도서처럼 시행령이 정한 문화비로 쓴 접대비는 원래 한도의 20%만큼 더 넣을 수 있어요.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쓰거나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접대비도 원래 한도의 20%만큼 더 넣을 수 있어요. 카드 등 사용금액이어야 하고, 유흥업소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에 쓴 건 빠져요. 이것도 2028년 말까지예요
아까 3,840만원 가게라면 문화비로 최대 768만원, 전통시장 쪽으로 최대 768만원을 더 넣을 수 있는 셈이에요. 명절 선물을 전통시장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비하면 한도가 넓어지는 거죠.
연말 거래처 선물, 올해는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사 보는 건 어때요? 한도도 늘고 영수증도 깔끔하게 남아요 🎁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소득세에서 경비가 되는 것과 별개로, 기업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 때 공제가 안 돼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접대용이면 그 부가세는 못 빼요.
정리하면 순서가 이래요. 먼저 3만원 · 20만원 증빙으로 거르고, 남은 돈을 1년 한도와 견줘요. 넘는 돈은 그해 경비에서 빠지고요. 접대가 많은 업종이거나 특수관계인 매출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맞춰 보세요.
영수증 봉투 하나만 따로 만들어 둬도 내년 5월이 훨씬 편해져요. 사장님 화이팅이에요 🙌
📚 소득세법 제35조(2026.1.1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 제83조(2026.10.1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2026.9.18 시행본),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읽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는 얼마예요?
기본 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 사업한 달 수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과, 매출 100억원 이하분의 0.3%를 더해요. 연 매출 8억원 중소기업이 1년 내내 장사했다면 3,840만원이에요.
Q. 접대비 3만원 넘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접대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경비가 돼요. 경조사비는 기준이 20만원이라, 20만원을 넘게 현금으로만 내면 경비에서 빠져요.
Q.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문화비로 쓴 접대비와 전통시장 ·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접대비는 각각 원래 한도의 20%만큼 더 경비로 넣을 수 있어요. 두 제도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제83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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