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세무 · 신고

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는 기본 3,600만원에 더해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3 · 6분이면 읽어요

거래처랑 밥 한 끼, 명절 선물 한 상자. 장사하다 보면 꼭 생기는 돈이죠 🙂 이게 어디까지 경비가 되는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물어볼 법한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접대비」 랑 「기업업무추진비」 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 법에서 이름만 바뀌었어요. 소득세법 제35조 제목이 2022년 12월 개정으로 「기업업무추진비」 가 됐거든요.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처럼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일을 잘 풀려고 쓴 돈이면 이름이 뭐든 여기 들어가요.

반대로 사업과 상관없는 친구 모임 밥값은 처음부터 경비가 아니에요. 사업과 관련 없이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경비에서 빼라고 시행령에 따로 적혀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4호).

그럼 1년에 얼마까지 돼요?

두 덩어리를 더해요. 기본 한도와 매출에 따른 한도예요(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구분1년 한도
기본 한도 (일반)1,200만원 × 사업한 달 수 / 12
기본 한도 (중소기업)3,600만원 × 사업한 달 수 / 12
매출 100억원 이하매출 × 0.3%
매출 100억 초과 500억 이하3,000만원 + 100억 넘는 매출 × 0.2%

동네 가게라면 대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기본 한도가 3,600만원이에요. 여기서 매출은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액이고(시행령 제83조 제8항),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 생긴 매출은 그 몫 한도의 10%만 쳐 줘요.

와, 1년 3,6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이에요? 생각보다 넉넉한데요 😳

우리 가게로 치면요?

연 매출 8억원인 개인 도매상이 1년 내내 장사했다면 이렇게 돼요. 기본 3,600만원에 8억원 × 0.3% = 240만원을 더해서 3,840만원이에요.

올해 4월에 문을 열었다면 9개월치만 봐요. 3,600만원 × 9/12 = 2,700만원에 매출 한도를 더하는 식이에요. 첫해엔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 은근히 놓치더라고요 🥲

한도 안이면 영수증 없어도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 한 번 접대에 3만원을 넘게 썼다면 신용카드(직불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한도가 남아 있어도 그 돈은 경비가 안 돼요(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83조).

경조사비는 기준이 달라서 한 번에 20만원까지예요. 거래처 결혼식에 현금 봉투 30만원을 냈다면 청첩장이 있어도 그 30만원은 경비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경조사비는 20만원 안쪽으로 맞추는 사장님이 많아요.

한도는 남았는데 증빙 하나 때문에 통째로 빠진다니… 이건 진짜 아까워요 ㅠㅠ

⚠️ 다른 가게 이름으로 끊은 카드전표

실제로 밥을 먹은 가게가 아닌,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찍힌 카드전표는 증빙으로 쳐 주지 않아요(소득세법 제35조 제4항). 단말기를 빌려 쓰는 가게에서 결제했다면 전표의 상호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외도 하나 있어요. 농어민에게 직접 산 물건을 선물했다면,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거쳐 돈을 보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붙이면 카드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돼요(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2호). 산지에서 과일 상자를 직접 사서 거래처에 보내는 사장님이라면 알아 두면 좋아요 🍎

증빙이랑 한도, 어느 걸 먼저 봐요?

순서가 있어요. 증빙으로 먼저 거르고, 남은 돈만 한도와 견줘요(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괄호). 아까 3,840만원 한도 가게가 1년에 접대비로 4,500만원을 썼다고 해 볼게요.

단계금액
1년 동안 쓴 접대비4,500만원
3만원 넘는데 간이영수증뿐인 것300만원 빠짐
남은 접대비4,200만원
한도 3,840만원 넘는 몫360만원 빠짐
경비로 인정3,840만원

이렇게 보면 결국 660만원이 경비에서 빠져요. 증빙 없는 300만원은 한도가 남아 있었어도 못 살리는 돈이라, 영수증 습관이 제일 먼저예요.

한도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추가 칸이 두 개 있거든요 ✨

아까 3,840만원 가게라면 문화비로 최대 768만원, 전통시장 쪽으로 최대 768만원을 더 넣을 수 있는 셈이에요. 명절 선물을 전통시장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비하면 한도가 넓어지는 거죠.

연말 거래처 선물, 올해는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사 보는 건 어때요? 한도도 늘고 영수증도 깔끔하게 남아요 🎁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소득세에서 경비가 되는 것과 별개로, 기업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 때 공제가 안 돼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접대용이면 그 부가세는 못 빼요.

정리하면 순서가 이래요. 먼저 3만원 · 20만원 증빙으로 거르고, 남은 돈을 1년 한도와 견줘요. 넘는 돈은 그해 경비에서 빠지고요. 접대가 많은 업종이거나 특수관계인 매출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맞춰 보세요.

영수증 봉투 하나만 따로 만들어 둬도 내년 5월이 훨씬 편해져요. 사장님 화이팅이에요 🙌

📚 소득세법 제35조(2026.1.1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 제83조(2026.10.1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2026.9.18 시행본),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읽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는 얼마예요?

기본 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 사업한 달 수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과, 매출 100억원 이하분의 0.3%를 더해요. 연 매출 8억원 중소기업이 1년 내내 장사했다면 3,840만원이에요.

Q. 접대비 3만원 넘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접대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경비가 돼요. 경조사비는 기준이 20만원이라, 20만원을 넘게 현금으로만 내면 경비에서 빠져요.

Q.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문화비로 쓴 접대비와 전통시장 ·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접대비는 각각 원래 한도의 20%만큼 더 경비로 넣을 수 있어요. 두 제도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 근거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제83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주 「사장님 체크」 받기마감 지원사업, 새로 올라온 분석 글, 바뀐 제도를 매주 한 번 카카오톡 · 문자 ·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이고 언제든 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신고 전에 한 번 물어보면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을지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 여러 전문가 답 받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