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가게 인테리어 감가상각, 첫해에 다 경비로 안 돼요 🛠️
개업할 때 주방 설비에 3천만원 넘게 썼는데, 첫해 경비엔 일부만 들어간다는 얘기 듣고 당황하셨죠? 😅 왜 그런지, 어디까지가 예외인지 나란히 놓고 볼게요.
한 번 사서 몇 년씩 쓰는 물건은 쓰는 햇수에 나눠서 경비로 넣어요.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냉장고 · 화구 · 테이블 · 인테리어처럼 가게를 여는 데 큰돈 드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요.
⚖️ 한 번에 vs 나눠서
| 경우 | 언제 경비가 되나 |
|---|---|
| 주방 설비 · 인테리어 같은 큰 자산 | 정해진 햇수에 나눠서 |
| 한 개 100만원 이하 물건(개업 · 확장 때 산 건 빼고) | 쓰기 시작한 해에 한 번에 |
| 자산 하나당 600만원 미만 수선비 | 그해에 한 번에 |
| 가게 접고 원상복구로 철거한 시설 | 남은 장부값을 그해에 |
둘째 줄이 헷갈리기 쉬워요. 100만원 이하라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넓히려고 산 것은 바로 경비가 안 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개업 준비하며 산 물건이 딱 여기에 걸리죠 🥲
어? 그럼 개업 때 산 의자 · 그릇은 전부 나눠야 해요? 🤔
법에 따로 적힌 품목이 있어요.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와 비품, 시계, 측정기기, 간판, 전화기, 컴퓨터는 쓰기 시작한 해에 경비로 넣은 경우 그대로 인정해요(같은 조 제7항). 우리 물건이 이 품목에 드는지는 세무사와 짚어 보세요.
📅 몇 년에 나눠요?
햇수(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 6에 있고, 개인사업자도 같은 표를 써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장님 가게에 많이 나오는 것만 뽑으면 이래요.
| 자산 | 기준 햇수(고를 수 있는 범위) |
|---|---|
| 음식점 · 숙박업에 쓰는 설비 | 8년 (6~10년) |
| 소매업 · 개인 서비스업에 쓰는 설비 | 5년 (4~6년) |
| 공구 · 기구 · 비품, 차량 | 5년 (4~6년) |
| 벽돌 · 콘크리트 건물과 부속설비 | 20년 (15~25년) |
범위 안에서 햇수를 골라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햇수를 써요.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내요(시행령 제63조).
2026년에 개업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같이 신고하면 돼요. 한 번 정하면 그 뒤에도 계속 같은 걸 써야 하니(제63조 제3항 · 제64조 제3항), 첫 신고 때 세무사와 정해 두는 게 좋아요.
🧮 3,200만원 주방 설비로 견주면
개인 음식점이 2026년 1월에 주방 설비 3,200만원어치를 들여 1년 내내 썼다고 해 볼게요. 기준 8년으로 계산하면요.
| 상각 방법 | 첫해 경비 한도 |
|---|---|
| 정액법(해마다 같게, 12.5%) | 400만원 |
| 정률법(남은 값의 31.3%) | 약 1,001만 6천원 |
건물이 아닌 설비는 방법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계산해요(시행령 제64조 제4항). 정률법은 앞쪽 해에 많이, 뒤로 갈수록 적게 들어가요. 둘째 해는 남은 2,198만 4천원의 31.3%라 약 688만원이에요.
정액법은 남는 값을 0으로 보고 8년 동안 400만원씩 고르게 나눠요. 정률법은 취득가의 5%(이 예라면 160만원)를 마지막까지 남겨 두었다가, 남은 값이 처음으로 그 아래로 내려가는 해에 한꺼번에 넣어요(시행령 제71조). 개업 초반에 이익이 크게 날 것 같으면 정률법이, 몇 년 뒤에 이익이 커질 것 같으면 정액법이 편할 수 있어요.
같은 3,200만원인데 첫해 경비가 400만원이랑 1,000만원이면 차이가 꽤 크네요 😳
🔧 고친 돈은 언제 경비예요?
쓰던 설비를 고친 돈은 두 갈래예요. 쓸 수 있는 햇수를 늘리거나 값어치를 올린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라 자산 값에 더해 나눠 넣어요. 용도를 바꾸는 개조, 냉난방 장치를 새로 다는 것, 재해로 망가진 걸 되살리는 것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시행령 제67조 제2항).
그런데 아래 중 하나면 그해 수선비로 바로 넣을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자산 하나당 600만원 미만, 직전 해 장부값의 5% 미만, 또는 3년이 안 되는 주기로 하는 수선이요. 정기 보수를 3년보다 짧은 간격으로 하고 있다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가게를 접거나 옮기면서 임대차계약대로 원상복구를 하느라 시설을 뜯어냈다면, 아직 경비로 못 넣은 장부값을 그해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같은 조 제6항). 인테리어를 5년 쓰고 나간다면 남은 몫이 그때 정리되는 셈이에요.
🏠 인테리어는 어디에 들어가요?
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떤 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표가 달라져요. 별표 5는 전기 · 급배수 · 냉난방 같은 설비를 건물의 부속설비로 묶고, 부속설비를 건물과 따로 업종별 자산으로 처리하면 별표 6을 쓸 수 있다고 적어 뒀어요. 건물 쪽이면 20년(철근콘크리트조는 40년), 업종별 자산이면 음식점은 8년이라 여기는 꼭 세무사와 정하세요.
인테리어 한 번에 다 경비로 넣으려던 계획은… 다시 짜야겠네요 ㅠㅠ
📌 창업감면 받는 사장님은 하나 더
세금을 감면받는 해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넣어야 해요(시행령 제68조 제1항). 감면받는 동안 아껴 두었다가 나중에 쓰려고 빼 두면, 그 몫은 뒤에서 못 써요(같은 조 제3항). 감면 기간과 상각 계획을 같이 짜는 게 좋아요.
영수증에 「개업 준비」 인지 「쓰다가 고친 것」 인지 메모해 두면 나중에 경비 나눌 때 훨씬 편해요 ✍️
한 줄로 줄이면, 오래 쓰는 건 나눠서, 고친 건 600만원 미만이면 바로예요. 우리 가게 장부엔 지금 어떤 칸들이 있나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 제64조 · 제67조 · 제6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상각률) · 별표 5 · 별표 6(2026.7.1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 인테리어 비용은 한 번에 경비처리 돼요?
오래 쓰는 자산이라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눠 경비로 넣어요. 건물 부속설비로 보면 기준 20년(콘크리트 · 벽돌조), 업종별 자산으로 따로 처리하면 음식점은 기준 8년이에요. 어느 쪽인지는 세무사와 정하세요.
Q. 100만원 이하 물건은 바로 경비가 돼요?
한 개 100만원 이하면 쓰기 시작한 해에 경비로 넣을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거나 넓히려고 산 것은 빠져요. 다만 공구 · 가구 · 전기기구 · 비품 · 간판 · 컴퓨터 등 법에 적힌 품목은 쓰기 시작한 해에 경비로 넣으면 인정돼요.
Q.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은 정액법, 건물이 아닌 설비 · 비품은 정률법으로 계산해요. 햇수도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를 써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 제64조 · 제67조 · 제68조(2025.12.30 개정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상각률표) · 별표 5(건축물 등) · 별표 6(업종별 자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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