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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3.3% 떼는 사장님 쪽 숙제는 따로예요 🧑‍💻세무 · 신고

프리랜서 세금, 3.3% 떼는 사장님 쪽 숙제는 따로예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5분이면 읽어요

「프리랜서 세금은 그분이 5월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 그 사람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내는 건 돈을 준 사장님이거든요.

🙋 프리랜서를 쓰면 사장님한테도 세금 일이 생겨요?

네, 생겨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그 사람 소득세를 떼어 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예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일하는 디자이너, 사진작가, 강사 같은 분들에게 돈을 줄 때가 여기에 해당해요.

사장님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몫을 먼저 떼어 대신 내 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떼지 않고 줘 버리면 원래 그 사람이 낼 세금을 사장님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제85조 제3항).

「세금 떼지 말고 100만원 다 주세요」 하면요? 그 부탁은 들어주기 어려워요. 떼는 건 사장님 의무거든요 🤔

📅 언제, 무엇을 내요?

100만원 디자인비를 11월 15일에 줬다고 해 볼게요. 3만원은 소득세, 3천원은 지방소득세로 떼고 96만 7천원을 이체해요. 그리고 날짜 두 개를 챙기면 돼요.

무엇을언제까지
원천세 3만원 신고 · 납부(홈택스)12월 10일
지방소득세 3천원 납부(위택스)12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12월 31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돈 줄 때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제128조 제1항),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이에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고(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이걸 매달 냈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따로 안 내도 돼요(제164조 제7항).

간이지급명세서를 깜빡하면 지급액의 0.25%가 붙어요. 100만원이면 2,500원이지만, 1년 치 몰리면 무시 못 해요 ㅠㅠ

🧾 그 돈, 사장님 경비가 돼요?

가게 일과 관련된 용역 대가라면 필요경비가 돼요. 보통 사업자에게 돈을 주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증빙을 받아야 하는데(제160조의2 제2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을 받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그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8호).

거꾸로 말하면 원천징수를 안 하고 현금으로 줬다면 이 예외도 못 써요. 경비로 인정받을 근거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3.3%를 떼고, 이체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남겨 두는 게 사장님 장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

오, 3.3% 떼는 게 사장님 경비 증빙까지 되는 거였네요! 귀찮은 일이 아니라 보험이었어요 😆

🎤 딱 한 번 부른 강사도 3.3%예요?

한 번만 하는 강연처럼 일시적인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봐요(제21조 제1항 제19호). 이때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20%를 곱해(시행령 제87조, 법 제129조) 보통 지급액의 8.8%를 떼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뗄 세금이 없고요(제84조).

같은 사람에게 매달 일을 맡기면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비율이 맞지 않아요. 맡기는 방식이 바뀌면 소득 구분도 같이 다시 봐야 해요.

⚠️ 이건 세금 말고 노동법 쪽 이야기예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대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도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 퇴직금 문제가 따라와요. 이 부분은 라운지 「3.3% 프리랜서 직원」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 프리랜서에게 돈 주기 전에

한 번씩 짚고 이체하면 돼요.

  • 사업자등록이 있는지(있으면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없음)
  • 계속 맡기는 일인지 한 번인지(3.3%와 8.8%의 갈림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계좌 받아 두기
  •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 보내기
  • 다음 달 10일 원천세,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프리랜서가 여럿이면 엑셀 한 장에 이름 · 지급일 · 금액 · 뗀 세금을 적어 두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쓸 때 그대로 옮기면 돼요 📌

이미 몇 달 동안 원천징수 없이 지급했거나, 같은 사람을 직원처럼 쓰고 있어 근로자인지 헷갈린다면 세금과 노무가 한꺼번에 얽혀요. 세금 쪽 정리는 세무사에게, 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순서만 잘 잡아도 가산세가 줄어요.

📚 소득세법 제21조 · 제84조 · 제85조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60조의2 · 제164조 · 제164조의3 · 제81조의11(2026.7.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제184조 · 제208조의2(2026.10.1 시행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에게 3.3%를 안 떼고 주면 어떻게 돼요?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사장님의 의무라, 뗐어야 할 세금과 가산세를 사장님에게서 걷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프리랜서가 그 소득을 이미 신고했다면 가산세만 걷어요.

Q. 3.3% 프리랜서 비용도 경비처리 돼요?

사업과 관련된 용역 대가라면 필요경비가 돼요. 원천징수를 했다면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아도 증빙 예외가 적용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8호).

Q.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내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164조의3). 늦으면 지급액의 0.25%, 1개월 안에 내면 0.125%가 가산세예요(제81조의11).

📚 근거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21조 · 제81조의11 · 제84조 · 제85조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60조의2 · 제164조 · 제164조의3,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제184조 · 제208조의2,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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