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여러 갈래예요. 넘길 부동산이 없으면 새 법인을 세우고 개인 사업을 접으면 되지만, 공장이나 상가를 갖고 있다면 넘기는 방식에 따라 당장 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세 갈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나요
첫째는 새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는 방법이에요. 넘길 부동산이 없고 재고나 집기 정도라면 이 방법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와 셋째는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그대로 넘기면서 세금 특례를 받는 방법으로,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양수가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특례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예요. 사장님이 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그 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내는 방식이에요(같은 법 제2조).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는 때와 내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양수, 나란히 보면
| 구분 | 현물출자 | 사업 양도양수 |
|---|---|---|
| 넘기는 방법 |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고 주식을 받음 | 먼저 법인을 세운 뒤 사업 전체를 넘김 |
| 설립 때 필요한 돈 | 자산으로 출자해 현금 부담이 적음 |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움 |
| 기한 | 출자로 법인을 세우는 때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 양도 |
| 추가 절차 | 검사인 조사나 공인 감정인 감정, 법원 보고 | 양도양수 계약과 대금 정산 |
현물출자는 정관에 출자하는 사람과 재산, 그 가격과 줄 주식을 적어야 효력이 있어요(상법 제290조). 그 내용은 법원이 정한 검사인이 조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신해 법원에 보고해요(제299조, 제299조의2). 부동산 감정이 들어가서 준비할 시간이 걸려요.
사업 양도양수는 사장님이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먼저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법인에 넘기는 방식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법원 절차는 없지만 출자할 돈이 먼저 있어야 해요.
어느 쪽이든 맞춰야 하는 조건
-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해요.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시행령 제29조제5항, 제28조).
- 호텔업 ·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유흥주점 · 단란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는 특례가 없어요(시행령 제29조제3항).
- 넘기는 자산이 주택이거나 주택을 취득할 권리이면 이월과세에서 빠져요(법 제32조제1항).
- 넘긴 해의 양도소득세 신고 때 새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야 해요(시행령 제29조제4항).
취득세는 절반만
위 특례 방식으로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받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에 한해 취득세의 50%를 깎아 줘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이 경감에서 빠져요.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장님이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넘겨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쓰지 않아도 사업을 그만둔 것으로 봐요. 취득세도 5년 안에 폐업하거나 재산 · 주식을 처분하면 추징돼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일부 자산만 골라 넘기면 포괄 양도가 아니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에 넘기는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법인을 세운 뒤에는 법인 사업자등록과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영업신고나 허가처럼 사업자 이름으로 받은 인허가의 명의 정리도 따라와요. 인허가마다 지위승계로 되는 것과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 가게가 어느 방식이 맞는지, 인허가 명의는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법인 설립을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권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제32조(2026. 9. 18.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제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상법 제290조 · 제299조 · 제299조의2를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내지 않는 대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그 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내요.
Q.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아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빠지고, 5년 안에 폐업하거나 처분하면 추징돼요.
Q. 사업 양도양수 방식은 언제까지 넘겨야 하나요?
사장님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운 뒤,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야 해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 9. 18.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
- 「상법」 제290조, 제299조, 제2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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