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무엇으로 세울까요
농사를 법인으로 키우려 할 때 먼저 갈림길에 서요. 농업인 다섯이 모이는 영농조합법인이냐, 회사 꼴을 갖춘 농업회사법인이냐. 둘은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부터 달라요.
두 법인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해요.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출하, 유통, 가공을 함께 하려는 농업인의 모임이고(제16조제1항),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영이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회사예요(제19조제1항).
한 장으로 견주면
| 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
| 누가 세우나 |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 |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
| 비농업인 | 준조합원으로 출자, 의결권 없음 | 출자 한도 안에서 출자 |
| 법인 꼴 | 조합(민법 조합 규정 준용) |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
| 책임 | 납입한 출자액 한도 | 회사 꼴에 따라 상법대로 |
사람 수와 출자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어야 세울 수 있어요(제16조제1항).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생산자재를 대거나, 농지를 빌려주거나, 농산물을 사들이는 사람처럼 시행령이 정한 자격이면 준조합원으로 출자할 수 있지만 총회에서 의결권은 없어요(제17조제2항, 시행령 제14조). 조합원과 준조합원 모두 납입한 출자액만큼만 책임져요(제17조제3항).
농업회사법인은 인원 하한을 법에서 따로 두지 않았고, 상법상 회사 꼴 가운데 하나를 골라 세워요(시행령 제17조). 농업인이 아닌 사람의 출자는 총출자액 80억원 이하면 90%까지, 80억원을 넘으면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뺀 금액까지 할 수 있어요(제19조제2항, 시행령 제18조). 외부 투자를 받으며 키우려는 쪽이라면 이 차이가 커요.
할 수 있는 사업은 같아요
두 법인 모두 시행령이 정한 사업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제19조의4제1항, 시행령 제20조의5). 농업 경영,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판매와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그리고 영농 자재 공급이나 농기계 임대 같은 부대사업이에요.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해 부동산업을 하는 것은 금지돼요(제19조의5). 어기면 농지 양도차액이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과징금 대상이에요(제20조의4).
세우는 순서
- 정관 작성과 출자
- 주된 사무소 관할 시 · 군 · 구에 설립신고(제16조제3항, 제19조제5항)
- 시 · 군 · 구는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 수리하면 신고확인증 발급(제16조의2, 제19조의2)
-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제16조의3, 제19조의3)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해요. 등기할 때 신고확인증을 붙이니, 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넘기지 않게 등기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 임원, 출자 같은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와 변경등기도 같은 순서로 해요(시행령 제19조제2항). 농업회사법인 신고서에 빠진 것이 있으면 시 · 군 · 구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9조제3항, 제4항).
시 · 군 · 구는 조합원과 주주, 출자 현황, 사업범위, 농지 경작 여부를 실태조사해요(제20조의2).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뒤 1년 안에 채우지 못한 영농조합법인, 비농업인 출자가 한도를 넘은 뒤 1년이 지난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를 벗어난 법인은 법원에 해산 청구를 당할 수 있어요(제20조의3제2항).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 전원 일치로 총회 결의를 거쳐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바꿀 수 있어요(제18조제1항). 채권자 이의 절차와 2주 안 등기가 따라오니, 처음부터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시작할지 미리 따져 두는 편이 덜 번거로워요.
우리 상황에 어느 법인이 맞는지, 정관과 출자 구성을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 8. 28. 시행본) 제16조부터 제20조의4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5를 읽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농조합법인은 몇 명이 있어야 세울 수 있나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해요(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1항). 세운 뒤 5명 미만이 되고 1년 안에 채우지 못하면 법원에 해산 청구를 당할 수 있어요.
Q.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할 수 있나요?
네.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라면 90%까지, 80억원을 넘으면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뺀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8조).
Q.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 · 군 · 구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해요(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 제19조의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 8. 28.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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