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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7년엔 5월 31일 월요일까지 📆세무 ·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7년엔 5월 31일 월요일까지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사장님들 세금의 달이죠 😮‍💨 그런데 이 일정은 5월에 갑자기 시작되지 않아요. 11월부터 이어지는 달력을 한 장에 펼쳐 봤어요.

결론 먼저 달력에 꽂아 둘게요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돈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내요(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올해 31일은 월요일이라 주말에 밀리는 일도 없어요.

다만 이 한 달만 보면 놓치는 날짜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2027년 여름까지 순서대로 걸어가 볼게요 🚶

🍂 2026년 11월 30일, 중간예납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사장님이라면 11월에 고지서가 와요.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에요(소득세법 제65조). 여기서 낸 돈은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니, 영수증이나 홈택스 납부 내역을 챙겨 두면 돼요.

❄️ 2027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만 먼저

학원, 병원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제78조). 부가세 신고를 하는 일반 가게는 그 신고로 대신하니 이 날은 지나가도 돼요. 여기서 신고한 수입금액이 5월 신고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가게는 2월은 건너뛰고 5월로 가면 되는 거죠? 부가세 내는 가게라면 맞아요 🤔

🌸 2027년 5월 1일 ~ 31일, 확정신고와 납부

이 기간에 신고서를 내고 세금도 같이 내요. 하나 기억할 건, 장사가 적자였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조문에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 이라고 적혀 있어요(제70조 제1항). 적자를 신고해 둬야 다음 해 이후 이익에서 그 결손금을 뺄 수 있고요.

반대로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법에 적혀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끝낸 경우예요(제73조 제1항). 그래서 가게 직원은 대개 5월과 상관이 없고, 사장님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다만 월급을 받으면서 따로 가게를 하는 사장님은 두 소득을 합쳐 5월에 신고해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까지 지자체에 신고 · 납부해요(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이어지는 단계가 나오니, 거기서 창을 닫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

☀️ 2027년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장님은 세무사 등의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제70조의2 제2항). 기준은 음식점 · 제조업이 7억 5천만원, 도소매업이 15억원, 서비스업 다수가 5억원이에요(시행령 제133조).

누가언제까지
대부분의 개인사업자2027년 5월 31일(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2027년 6월 30일(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와 같은 날
분납(1천만원 초과)납부기한 지나고 2개월 안

🍉 2027년 여름, 나눠 내는 세금

5월에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로 미룰 수 있어요(제77조).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 2천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예요(시행령 제140조). 1,600만원이면 600만원을 7월 말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거죠.

5월 31일에서 2개월이면 7월 31일인데, 2027년 7월 31일은 토요일이에요.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가니(국세기본법 제5조) 실제 마감은 8월 2일 월요일이 돼요.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2개월 분납이 돼요(지방세법 제95조 제4항).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6월 30일에서 2개월을 세서 8월 31일 화요일이 분납 마감이에요. 날짜를 세는 법은 5월 신고와 똑같아요.

오, 한 번에 다 안 내도 되는 길이 법에 있었네요! 숨 좀 돌릴 수 있겠어요 😆

⏰ 기한을 넘기면 달라지는 숫자

5월 31일까지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로 낼 세금의 20%가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그래도 기한 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그 가산세의 절반이 깎이고,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깎여요(제48조 제2항).

20%라니… 300만원 낼 세금이면 60만원이 그냥 더 붙는 거예요 ㅠㅠ

세금을 늦게 내는 날만큼은 따로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여요(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신고만이라도 먼저 해 두면 20%짜리 가산세는 줄일 수 있으니, 돈이 모자라도 신고는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

5월 첫 주에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부터 열어 보세요. 우리 가게가 어떤 장부 방식, 어떤 기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면 마음이 편해요 📌

사장님 가게는 5월 31일과 6월 30일 중 어느 쪽인가요?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기준 근처이거나, 분납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 애매하다면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4월에 묻는 것과 5월 말에 묻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확 달라져요.

📚 소득세법 제65조 · 제70조 · 제70조의2 · 제73조 · 제77조 · 제78조(2026.7.1 시행본)와 시행령 제133조 · 제140조(2026.10.1 시행본),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2 · 제47조의4 · 제48조(2026.10.2 시행본)와 시행령 제27조의4, 지방세법 제95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요일은 달력으로 셌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신고와 납부 기한은 둘 다 5월 31일이에요. 신고만 하고 늦게 내면 무신고가산세는 피하지만, 늦게 낸 날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Q. 사업이 적자였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결손금이 있는 사람도 신고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장부로 결손을 신고해 두면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서 그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제45조).

Q.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2026년 수입금액이 음식점 · 제조업 7억 5천만원, 도소매업 15억원, 서비스업 다수 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

📚 근거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45조 · 제65조 · 제70조 · 제70조의2 · 제73조 · 제77조 · 제78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제140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2 · 제47조의4 · 제48조(2026.10.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95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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