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종합소득세 세율 24% 구간, 실제로 낸 비율은 14.4% 🧮
「나 이제 24% 구간이래…」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6,000만원의 24%, 1,440만원이 계산되죠? 😨 세율표에 적힌 숫자와 실제로 나가는 숫자는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요.
오늘은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시작할게요 👇 하나는 세율표에 적힌 24%, 다른 하나는 같은 사장님이 실제로 계산해 보면 나오는 14.4%예요. 둘 다 과세표준 6,000만원인 사장님 이야기예요.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해요. 소득세는 계단식이라 6,000만원 전체에 24%를 곱하지 않거든요. 1,400만원까지는 6%, 그다음 5,000만원까지는 15%, 5,000만원을 넘은 1,000만원에만 24%가 붙어요(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잠깐, 그럼 「24% 구간」 이라는 말은 맨 위 1,000만원 얘기였던 거예요? 🤔
🆚 세율표 숫자와 실제 비율, 뭐가 달라요?
세율표의 숫자는 한계세율이에요. 돈을 100만원 더 벌었을 때 그 100만원에 붙는 비율이죠. 반면 사장님 지갑에서 느끼는 건 전체 과세표준 대비 낸 세금, 흔히 실효세율이라고 부르는 비율이에요.
6,000만원 사장님을 계단대로 계산하면 이래요. 1,400만원까지 84만원,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3,600만원에 15%인 540만원, 그리고 남은 1,000만원에 24%인 240만원이에요. 다 더하면 864만원, 6,000만원으로 나누면 14.4%예요 ✨
법 조문에는 이걸 줄여서 「624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24%」 로 적어 뒀어요. 624만원이 바로 아래 두 계단에서 이미 쌓인 세금이에요.
📊 2026년 기준, 다섯 사장님을 나란히 세워 보면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대비 |
|---|---|---|
| 2,000만원 | 174만원 | 8.7% |
| 4,000만원 | 474만원 | 11.9% |
| 6,000만원 | 864만원 | 14.4% |
| 1억원 | 1,956만원 | 19.6% |
| 2억원 | 5,606만원 | 28.0% |
표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55조 세율표에 그대로 넣어 계산한 값이에요. 1억원 사장님은 35% 구간인데 실제 비율은 19.6%, 2억원 사장님도 38% 구간이지만 28.0%에 머물러요.
✏️ 계산기 하나로 빠르게 하는 법
계단을 매번 세기 번거로우면 누진공제를 쓰면 돼요. 과세표준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한 다음,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아래 숫자는 법 조문의 세율표에서 거꾸로 맞춰 본 값이에요.
- 15%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6만원 빼기
- 24% 구간(8,800만원 이하): 576만원 빼기
- 35% 구간(1억 5천만원 이하): 1,544만원 빼기
- 38% 구간(3억원 이하): 1,994만원 빼기
- 40% · 42% · 45% 구간: 2,594만원 · 3,594만원 · 6,594만원 빼기
6,000만원이면 6,000만원 × 24% = 1,440만원에서 576만원을 빼서 864만원이에요. 표와 같은 숫자가 나오죠? 😆 1억원이면 3,500만원에서 1,544만원을 빼 1,956만원이고요.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니에요. 매출에서 재료비, 월세, 인건비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다시 본인 150만원 같은 기본공제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뺀 뒤에 남는 금액이에요(소득세법 제14조 · 제50조). 그래서 매출 대비로 보면 세금 비율은 이 표보다 훨씬 낮아져요.
와, 35% 구간인데 실제론 20%도 안 돼요? 이름만 들으면 훨씬 무서웠는데요 😳
🧾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로 따로 붙어요(지방세법 제92조). 6,000만원 사장님이면 86만 4천원이 더해져 합계 950만 4천원, 과세표준 대비 약 15.8%가 돼요.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한까지 지자체에 해요(지방세법 제95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끝내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는 화면이 나오니, 그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게 중요해요.
📉 실제로 내는 돈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야 진짜 낼 세금(결정세액)이 나와요. 특별세액공제를 따로 받지 않는 사업자는 표준세액공제로 연 7만원을 빼요.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연 12만원이고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에서 빼 줘요(제56조의2). 여기에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도 빠지니, 5월에 실제로 내는 돈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
구간이 바뀌어도 세금이 확 뛰지 않아요. 「24% 구간 들어가기 싫어서 매출을 줄여야 하나」 같은 고민은 접어 두셔도 돼요 📌
거꾸로 말하면 과세표준을 100만원 줄이면 절약되는 세금은 그 사장님의 맨 위 세율만큼이에요. 6,000만원 사장님은 경비나 공제 100만원으로 소득세 24만원, 지방소득세까지 26만 4천원이 줄어요. 절세 효과를 따질 때는 실효세율이 아니라 이 한계세율을 쓰는 거예요.
- 세율표 %: 맨 위 구간 돈에만 붙는 비율
- 실효세율: 낸 세금 ÷ 과세표준, 실제 부담
- 절세 효과 계산: 줄인 금액 × 맨 위 세율(지방소득세 10% 더)
내 가게가 어느 구간인지, 노란우산이나 장부 방식으로 맨 위 구간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는 사장님 숫자를 넣어 봐야 정확해요.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 근처이거나 내년 매출이 크게 늘 것 같다면, 5월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미리 짠 한 줄이 수십만원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세율표 숫자에 겁먹지 마시고, 계단 하나씩 세어 보는 거예요! 사장님 화이팅 🙌
📚 소득세법 제14조 · 제50조 · 제55조 · 제56조의2 · 제59조의4(2026.7.1 시행본), 지방세법 제92조 · 제95조(2026.7.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고, 표의 세액은 그 세율표로 직접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을 조금 넘으면 세금이 확 늘어요?
아니에요. 24%는 5천만원을 넘은 금액에만 붙어요. 5,100만원이면 624만원에 넘은 100만원의 24%인 24만원이 더해져 648만원이에요(소득세법 제55조).
Q. 누진공제로 빠르게 계산하는 법이 있나요?
과세표준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돼요. 24% 구간은 576만원, 35% 구간은 1,544만원이에요. 6,000만원이면 1,440만원에서 576만원을 빼 864만원이에요.
Q. 종합소득세 세율에 지방소득세도 포함돼 있나요?
아니에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로 따로 계산해 지자체에 신고 · 납부해요(지방세법 제92조 · 제95조). 그래서 실제 부담은 소득세의 1.1배예요.
- 소득세법 제14조 · 제50조 · 제55조 · 제56조의2 · 제59조의4,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92조 · 제95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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