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매출에서 네 번 빼야 나와요 ✂️
세율표를 펼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그 세율을 곱할 「바탕 금액」 이에요 🧐 이게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처음부터 틀어져요.
오늘은 예시 가게 하나를 정해 놓고 단계마다 숫자를 깎아 볼게요 ✂️ 2026년에 부가세를 뺀 매출 1억 2천만원, 장부상 필요경비 9,000만원인 동네 식당이에요. 사장님은 배우자(소득 없음)와 초등학생 자녀 하나를 부양하고 있어요. 숫자는 설명용으로 정한 거예요.
1. 매출에서 부가세를 덜어 내요
출발점은 총수입금액이에요. 한 해 동안 사업으로 들어왔거나 들어올 금액의 합계죠(소득세법 제24조). 여기서 첫 함정! 손님에게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아요(제26조 제9항).
그래서 카드 단말기에 찍힌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부가세 신고 때 공급가액으로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식당은 1억 2천만원이에요.
2.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제19조 제2항). 필요경비는 그해 수입에 대응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이고요(제27조). 재료비, 월세, 직원 급여, 사장님이 사용자로서 낸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시행령 제55조).
1억 2천만원에서 9,000만원을 빼면 3,000만원이 남아요. 장부가 없으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추정해 계산하는데(제80조 제3항), 실제 쓴 돈과 차이가 클 수 있어 그 갈림길은 따로 따져 봐야 해요.
헉, 1억 2천만원 가게가 여기서 벌써 3,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세금은 이 숫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3.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요
종합소득은 이름처럼 여러 소득을 합친 거예요.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만들어요(제14조 제2항). 다만 일용근로 소득이나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이자 · 배당은 합치지 않아요(같은 조 제3항).
장부로 신고한 사업에서 적자가 났다면 그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순서대로 빼고(제45조 제1항), 남은 건 15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넘겨 쓸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우리 식당 사장님은 다른 소득이 없어 3,000만원 그대로예요.
4. 소득공제를 빼요
이제 사람과 보험료, 공제부금을 빼는 단계예요. 기본공제는 본인과 소득 없는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등 한 명당 연 150만원이에요(제50조). 우리 사장님은 세 식구라 450만원이에요.
잠깐, 배우자가 가게에서 월급을 조금 받으면 150만원은 어떻게 돼요? 🤔
좋은 질문이에요. 배우자 공제는 그해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아요(제50조 제1항 제2호). 배우자를 가게 직원으로 올려 1년에 600만원을 줬다면 인건비 경비는 생기지만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은 사라져요.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라는 나이 조건도 같이 보고요.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낸 만큼 연금보험료공제로 빠져요(제51조의3). 예시로 연 240만원을 냈다고 할게요. 노란우산공제에 연 300만원을 넣었다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장님은 600만원 한도 안이라 300만원이 다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단계 | 금액 |
|---|---|
| 총수입금액(부가세 뺀 매출) | 1억 2,000만원 |
| 필요경비 | △ 9,00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3,000만원 |
| 기본공제 3명 | △ 450만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 240만원 |
| 노란우산공제 | △ 300만원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010만원 |
5.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드디어 세율이에요. 2,010만원은 15% 구간이라 1,400만원까지 84만원, 넘은 610만원에 15%인 91만 5천원이 더해져 산출세액 175만 5천원이에요(제55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그 10%인 17만 5,500원 붙고요.
노란우산을 안 넣었다면 과세표준이 2,310만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220만 5천원이에요. 300만원 공제 하나로 소득세 45만원이 줄어든 셈이죠 ✨ 이렇게 과세표준을 줄이는 한 줄 한 줄이 그 사장님의 맨 위 세율만큼 세금을 깎아요.
오, 같은 가게인데 공제 하나로 45만원 차이라니요! 이래서 과세표준부터 보라는 거였군요 😆
과세표준을 줄이는 길은 둘이에요. 빠진 경비를 찾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챙기거나. 어느 쪽이든 증빙이 있어야 힘을 써요 📌
이 다섯 단계 중 사장님마다 숫자가 크게 갈리는 곳은 2번 필요경비예요. 장부로 갈지 경비율로 갈지, 어떤 지출이 경비가 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백만원씩 달라지거든요. 매출이 늘어 장부 의무가 바뀌는 해라면 5월 전에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소득세법 제14조 · 제19조 · 제24조 · 제26조 · 제27조 · 제45조 · 제50조 · 제51조의3 · 제55조 · 제80조(2026.7.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2026.10.1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6.9.18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봤어요. 세액은 예시 숫자로 직접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은 뭐가 달라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여러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한 번 더 뺀 금액이에요(소득세법 제14조 · 제19조).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요.
Q. 매출에 부가세도 포함해서 계산해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아요(소득세법 제26조 제9항). 부가세 신고 때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봐요.
Q.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해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칸에 적혀요. 지난해 신고한 내용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신고서를 다시 열어 확인할 수 있어요.
- 소득세법 제14조 · 제19조 · 제24조 · 제26조 · 제27조 · 제45조 · 제50조 · 제51조의3 · 제55조 · 제80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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