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한 명 3년 지키면 4,000만원 👀
직원을 한 명 더 뽑을까 말까, 인건비 계산기만 두드리고 계셨죠? 🤔 그 계산에 세금에서 빠지는 돈을 같이 넣으면 숫자가 꽤 달라져요.
4,00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한 명을 2026년에 늘리고 3년 동안 그 인원을 지켰을 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빠지는 돈을 다 더한 숫자예요. 수도권 밖이면 4,900만원이고요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예요. 2025년 12월 23일에 이 조문이 통째로 다시 쓰였어요. 2026년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새 계산식이 들어갔거든요.
헉, 한 명에 4천만원이요? 월급 몇 달 치가 세금에서 빠지는 셈이네요 😳
📈 왜 해마다 커져요?
새 법은 올해 인원을 1년 전 · 2년 전 · 3년 전 인원과 각각 견줘서 늘어난 만큼을 따로 쳐 줘요. 1년 전보다 늘어난 몫, 2년 전부터 계속 지킨 몫, 3년 전부터 지킨 몫에 붙는 금액이 달라요. 오래 지킬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법에 적힌 1인당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괄호 밖이 수도권, 괄호 안이 수도권 밖에서 늘린 경우예요.
| 청년등 한 명 늘려 지키면 | 그해 빠지는 세금 |
|---|---|
| 1년째 (2026년) | 700만원 (1,000만원) |
| 2년째 (2027년) | 1,600만원 (1,900만원) |
| 3년째 (2028년) | 1,700만원 (2,000만원) |
| 3년 합계 | 4,000만원 (4,900만원) |
청년이 아닌 직원은 1년째 400만원(700만원), 2년째 900만원(1,200만원), 3년째 1,000만원(1,300만원)이에요. 3년을 더하면 수도권 2,300만원, 수도권 밖 3,200만원이 되죠 💸
단, 2026년 신고 때는 1년 전 몫만 받아요. 2년 전, 3년 전과 견주는 칸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를 빼고 세라고 법에 적혀 있어서, 2027년 · 2028년으로 가야 차례로 열리거든요.
잠깐, 그럼 2025년에 뽑은 직원은요? 그건 어떻게 돼요? 🤔
2024년 · 2025년에 늘린 인원은 부칙 제34조에 따라 예전 규정대로 남은 해의 공제를 받아요. 새 계산식은 2026년부터 늘어난 인원에 쓰는 거예요.
🙋 「청년등」 은 누구예요?
- 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군대 다녀왔으면 최대 6년을 빼고 나이를 세요).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근로자는 빠져요
- 계약할 때 34세 이하였으면 그 뒤 4년(중소 · 중견기업)은 청년으로 쳐요
- 장애인, 계약할 때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아예 인원 수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사람, 한 달 평균 60시간이 안 되는 단시간 근로자, 사장님 본인과 배우자 · 가족, 원천징수나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가 확인 안 되는 사람이요. 주말 알바를 여러 명 늘려도 이 공제에는 안 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알바 늘린 건 계산에 안 들어간다니… 조금 아쉽네요 ㅠㅠ
🧮 우리 가게로 계산해 보면
수도권 음식점이 2026년에 청년 정규직 2명과 50대 정규직 1명을 늘리고, 2027년 · 2028년에도 그 인원을 그대로 지켰다고 해 볼게요. 전체 인원이 3명 늘었고 그중 청년등이 2명, 청년등이 아닌 직원이 1명이에요.
| 해 | 빠지는 세금 |
|---|---|
| 2026년 | 2명 × 700만 + 1명 × 400만 = 1,800만원 |
| 2027년 | 2명 × 1,600만 + 1명 × 900만 = 4,100만원 |
| 2028년 | 2명 × 1,700만 + 1명 × 1,000만 = 4,400만원 |
3년을 더하면 1억 300만원이에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법인이라면 법인세에서 빠져요. 2026년 몫은 개인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 법인세 신고 때 챙기면 돼요.
경력단절 근로자도 청년등에 들어가요. 같은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다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 가족돌봄으로 그만둔 뒤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사람이고, 사장님 친족은 아니어야 해요(제29조의8 제2항).
이 밖에 육아휴직을 6개월 넘게 쓴 직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면 한 명에 1,300만원을 따로 빼 줘요(중견기업은 900만원). 복직하고 2년 안에 그 직원과 근로관계가 끝나면 받은 만큼 다시 내야 하고요(제29조의8 제5항 · 제7항) 🍼
👀 신고 전에 볼 것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해에는 같이 못 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해요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공제가 빠져요(제128조)
- 유흥주점 · 단란주점, 관광숙박업이 아닌 호텔 · 여관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 낼 세금이 적어 다 못 쓴 공제는 10년 동안 이월해서 써요(제144조)
- 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같이 내요
계산식이 음수가 나오면 그 칸은 0으로 봐요. 그러니 2027년에 인원이 2025년보다 줄면 2년째 몫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어요. 퇴사 한 명이 공제 숫자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소 10명(중견기업 5명)을 넘게 늘려야 공제가 시작돼요. 작은 가게 사장님은 이 문턱이 없어요 🙌
우리 가게 인원을 해마다 어떻게 세는지, 창업감면과 어느 쪽이 나은지는 숫자에 따라 갈려요.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맞춰 보면 덜 헤매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제127조 · 제128조 · 제144조와 부칙(2025.12.23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2026.2.27 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고 계산식 금액을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한 명에 얼마예요?
2026년부터 늘린 인원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청년등 한 명을 늘려 3년 지키면 수도권 700만 · 1,600만 · 1,700만원으로 모두 4,000만원, 수도권 밖은 4,900만원이에요. 청년이 아닌 직원은 수도권 2,300만원, 수도권 밖 3,200만원이에요.
Q. 알바생도 인원에 들어가요?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청년등으로 치려면 정규직이어야 하고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돼요.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같은 해에는 안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가 창업감면을 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무사와 계산해 보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2025.12.23 개정) 및 계산식, 부칙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제128조 · 제1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 제29조 제3항(2026.2.27 개정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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