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공동사업자 세금, 동업하면 소득세는 지분만큼 따로 내요 🧩
친구랑, 형제랑, 부부가 같이 가게를 열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사업자등록은 누구 이름으로?」 예요 🤝 동업하면 세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실제로 물어볼 법한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득세는 각자 지분만큼 따로, 부가세는 다 같이 책임져요. 이 두 줄만 잡아도 동업 세금의 절반은 끝나요 👇
🙋 사업자등록은 한 사람만 하면 되나요?
가게(공동사업장) 하나에 사업자등록도 하나예요. 대신 신청할 때 공동사업자 전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과 출자 내용을 함께 신고해요(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국세청 제출서류 안내에도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를 내도록 적혀 있어요.
대표공동사업자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대표가 돼요. 비율까지 같으면 세무서장이 정하고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
동업계약서는 사이좋을 때 쓰는 게 제일 쉬워요. 비율, 대표, 나갈 때 정산법까지 적어 두면 든든하죠 🙂
계약서에 넣어 두면 나중에 덜 헤매는 줄은 이 정도예요. 세법이 정한 서식은 아니고, 신고할 내용과 다툼이 잦은 대목을 묶은 거예요 👇
- 각자 넣은 돈과 지분비율
-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비율(지분비율과 달라도 돼요)
- 대표공동사업자와 각자 맡을 일
- 세금 낼 돈을 어디에 모으고 누가 신고할지
- 한 명이 나갈 때 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
손익분배비율은 지분비율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법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 순서로 보거든요(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돈은 반반 넣었는데 한 명이 매장을 전담한다면, 이익은 6:4로 나누기로 적어 두는 식이에요.
💸 소득세는 누가 내요?
먼저 가게 전체를 한 사람처럼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해요(제43조 제1항). 그다음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요.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요(같은 조 제2항). 나눠 받은 몫은 각자 다른 소득과 합쳐서 각자 신고하고, 각자 납세의무를 져요(제2조의2 제1항).
숫자로 보면 확 와요. 1년 소득금액이 1억원인 가게라고 해 볼게요. 소득공제는 빼고 세율만 단순하게 넣었어요(제55조).
| 누가 얼마를 | 소득세(지방소득세 빼고) |
|---|---|
| 혼자 1억원 | 1,956만원 |
| 6:4로 나눠 6천만원 받은 사람 | 864만원 |
| 6:4로 나눠 4천만원 받은 사람 | 474만원 |
| 둘이 합치면 | 1,338만원 |
헉, 같은 1억원인데 618만원 차이예요 😳 소득세는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라서, 둘로 나뉘면 낮은 구간에 머무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물론 각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숫자는 달라져요.
와, 618만원이요? 그럼 가족 이름을 다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
🤔 가족끼리 지분을 나눠도 인정돼요?
여기가 조심할 대목이에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로 들어가 있고, 신고한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사실과 크게 다르거나 세금을 피하려고 같이 하는 걸로 확인되면, 그 가족 몫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쳐서 봐요(제43조 제3항, 시행령 제100조).
이때 가족은 자기 몫만큼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해서 세금을 내야 해요(제2조의2 제1항 단서). 실제로 일하고 돈을 넣은 만큼 비율을 정하는 게 가장 안전한 이유예요.
결국 「같이 일하고 같이 돈 넣은 흔적」 이 있어야 하는 거네요. 출자한 통장 기록 같은 거요 🤔
🧾 부가세는요?
부가세는 가게 하나로 신고해요. 그리고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어요(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동업자가 자기 몫을 못 내면 세무서는 나머지 사람에게 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그래서 부가세 낼 돈은 가게 통장에 따로 모아 두고, 신고와 납부를 누가 챙기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줄어요.
🔁 지분이 바뀌거나 한 명이 나가면요?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소득세 쪽에서는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이 생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안에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를 하는데, 정정신고 때 함께 냈다면 낸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
장부도 공동사업장 하나를 한 사업자로 보고 갖춰요(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동업자마다 장부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는 점, 은근히 헷갈리더라고요.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지분에 넣으려는 경우, 돈만 대고 경영에는 안 끼는 동업자가 있는 경우, 중간에 한 명이 나가며 정산하는 경우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작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동업은 시작하는 날보다 정리하는 날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나가는 날 정산법까지 적어 두면 우정도 지켜져요 🙌
한 줄로 다시 정리할게요. 소득세는 각자, 부가세는 같이, 비율은 실제대로 🧩
📚 소득세법 제2조의2 · 제43조 · 제55조 ·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 제150조, 국세기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동사업자 제출서류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사업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내나요?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대로 나누고, 각자 자기 몫을 다른 소득과 합쳐 각자 신고해요(소득세법 제43조, 제2조의2).
Q. 동업자가 부가세를 안 내면 제가 내야 하나요?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어요(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그래서 세무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도 받을 수 있어요.
Q. 공동사업자 지분이 바뀌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소득세 쪽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는 정정신고 때 함께 냈다면 낸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2조의2 · 제43조 · 제55조 · 제87조,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 제150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25조(2026.10.2 시행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2026.2.2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동업계약서), nts.go.kr, 2026년 11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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