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세금계산서 늦게 받으면? 1월 25일 넘겨도 1년은 길이 있어요 📬
12월에 들어온 물건, 세금계산서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면? 😥 받는 날짜에 따라 공제가 되느냐, 가산세가 얼마냐가 달라져요. 달력을 따라가 볼게요.
2026년 12월 15일, 가게에 냉장고 한 대가 들어왔어요.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짜리예요. 이 100만원을 1월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죠 🧊
그런데 거래처가 「월말에 모아서 끊어 드릴게요」 하고 한참 소식이 없어요. 이 냉장고 세금계산서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날짜순으로 볼게요.
📅 12월 15일, 원칙은 이날이에요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한 때, 그러니까 물건이 넘어간 날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이날 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1월 신고에서 공제돼요 🙂
📅 2027년 1월 11일까지: 늦은 게 아니에요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모아 말일 날짜로 끊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제34조 제3항).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고요. 2027년 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이번엔 1월 11일(월)이 기한이에요.
휴, 월합계면 1월 11일까지 와도 정상이네요! 괜히 졸였어요 😆
📅 1월 12일 ~ 1월 25일: 공제는 돼요, 대신 0.5%
발급 기한은 지났지만 이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1월 25일)까지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돼요(시행령 제75조 제3호). 다만 받는 쪽에도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어요(법 제60조 제7항 제1호, 시행령 제108조 제5항). 냉장고라면 5만원이에요.
주는 쪽은 더 커요. 발급 시기를 넘겨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냉장고 기준 10만원이 거래처 몫 가산세예요(제60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거래처도 이 날짜를 넘기기 싫어하는 게 보통이에요.
100만원 돌려받으려다 5만원이 빠지는 거네요 ㅠㅠ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단 낫죠?
📅 1월 25일 이후 ~ 1년: 수정신고 · 경정청구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서 받았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이면 길이 남아 있어요.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내거나, 거래 사실이 확인돼 세무서가 결정 · 경정하는 경우에 공제돼요(시행령 제75조 제7호). 이때도 받는 쪽 가산세는 0.5%예요.
이번 2026년 2기분이라면 2027년 1월 26일부터 1년, 그러니까 2028년 1월 하순까지가 이 칸이에요. 주는 쪽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셈이라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칸으로 넘어가고요(제60조 제2항 제2호) 😮
📅 그 1년도 지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제39조 제1항 제2호)으로 돌아가요. 냉장고 부가세 100만원을 통째로 못 돌려받게 되는 거죠.
| 세금계산서 받은 날 | 냉장고(공급가액 1,000만원) 기준 |
|---|---|
| 2027년 1월 11일까지(월합계) | 공제 100만원, 가산세 없음 |
| 1월 12일 ~ 1월 25일 | 공제 100만원, 받는 쪽 5만원 · 주는 쪽 10만원 |
| 1월 26일 ~ 1년 안(수정신고 · 경정청구) | 공제 100만원, 받는 쪽 5만원 · 주는 쪽 20만원 |
| 그 뒤 | 공제 못 받음 |
한 건이면 5만원이지만 거래처가 여럿이면 금방 커져요. 12월에 공급가액 300만원짜리 식자재 · 소모품 거래 다섯 곳이 모두 1월 셋째 주에야 세금계산서를 끊어 줬다면, 받는 쪽 가산세만 1,500만원의 0.5%인 7만 5천원이에요. 공제는 되니까 큰일은 아니어도, 미리 챙기면 안 나가도 될 돈이죠 💸
12월 거래가 많은 가게라면, 1월 첫 주에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목록에 거래처가 다 있는지 한 번 훑어보세요 📌
🔁 반대로 먼저 받은 경우도 있어요
물건이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부터 받았다면,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실제 공급이 이뤄지고 거래 사실이 확인돼 세무서가 결정 · 경정하는 경우 공제돼요(시행령 제75조 제8호). 이때도 받는 쪽 0.5% 가산세 대상이에요.
종이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았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쪽으로 봐줘요(시행령 제75조 제5호). 다만 전자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처라면 종이로 끊는 것 자체에 거래처 쪽 가산세가 따로 있으니, 요즘은 대부분 전자로 받는 게 서로 편해요.
이번 1월 신고를 앞두고 할 일은 단순해요. 12월에 들어온 물건 목록과 홈택스에 들어온 세금계산서를 맞춰 보고, 빠진 거래처에 1월 11일 전에 연락하기 ✨
공급 시기가 애매한 거래(설치가 늦어진 장비, 나눠 받은 물건 등)라면 언제를 기준으로 볼지부터 달라져요. 그런 경우는 세무사와 확인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날짜만 잘 잡아도 5만원, 100만원이 갈려요.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제39조 · 제60조(2026.1.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 제108조(2026.4.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고, 요일은 달력으로 셌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았다면 공제돼요. 그 뒤라도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 함께 내면 공제돼요. 두 경우 모두 받는 쪽에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어요.
Q. 12월 거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2027년 1월 10일은 일요일이라 1월 11일(월)이 기한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Q.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공급자 가산세는 얼마예요?
발급 시기를 넘겨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예요(제60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제39조 · 제60조(가산세),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제108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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