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변동신고, 퇴사 · 5일 무단결근이면 15일 안에
외국인 직원이 그만둘 때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신고 한 장이에요. 고용센터에 한 번 내면 출입국 쪽 신고까지 끝나는데, 기한을 넘기면 두 법 모두 과태료 대상이 돼요.
15일.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직원에게 정해진 변화가 생겼을 때,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에요. 사유가 생긴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세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어떤 일이 생기면 신고하나요?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과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정한 사유는 여섯 가지예요. 퇴사만 떠올리기 쉽지만 회사 이름이나 일하는 장소가 바뀌어도 해당해요.
| 이런 일이 생기면 | 신고서 |
|---|---|
|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퇴사 · 해고 · 계약 만료) | 고용변동 등 신고서 |
|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 고용변동 등 신고서 |
| 다쳐서 계속 일하기 어려울 때 | 고용변동 등 신고서 |
| 직원이 사망했을 때 | 고용변동 등 신고서 |
| 사업주나 사업장 이름이 바뀌었을 때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
| 사업주는 그대로, 일하는 장소만 바뀌었을 때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
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고용변동 등 신고서)과 제12호의2서식(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두 가지이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내요.
출입국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허가제 직원이라면 한 번이면 돼요. 출입국관리법 제19조는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에게 해고 · 퇴직 · 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기면 15일 안에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신고하도록 정해요. 그런데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2항이 고용센터에 낸 신고를 이 신고로 보도록 했고, 고용센터가 출입국 쪽에 통보해요.
E-7처럼 고용허가제가 아닌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이때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출입국 신고 의무를 어기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와 사정에 따라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정해져요.
연락이 끊긴 직원은 언제 신고하나요?
사업주 승인 같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면 신고 사유가 돼요. 결근이 시작된 날, 연락한 기록, 기숙사에 남은 짐 같은 사정을 적어 두면 신고서를 쓸 때 도움이 돼요. 며칠 기다려 보다가 15일을 넘기는 일이 잦으니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퇴사 신고 뒤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E-9 직원은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겠다고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해요(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직원 쪽 기한도 계약이 끝난 날로 세어지니, 사장님이 신고를 제때 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덜 번거로워요.
사업장 변경 횟수는 처음 취업활동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3회까지예요(제25조제4항). 다만 휴업 · 폐업 · 부당한 처우처럼 직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퇴사 신고와 같이 챙길 돈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퇴직금을 위해 출국만기보험(또는 신탁)에 들고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해요. 이 보험에 들었다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요(외국인고용법 제13조). 보험금은 직원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안에 지급되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처럼 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요. 보험료를 3회 이상 밀리면 이것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니(제32조제1항제5호), 퇴사 신고를 하면서 납부 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어떤 신고서를 써야 할지, 이미 15일이 지났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외국인 고용을 다루는 행정사에게 상황을 알려 주고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기한과 사유, 과태료 상한은 외국인고용법과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2026. 10. 2. 시행)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해지한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내야 해요.
Q.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출입국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고용허가제(E-9 · H-2) 직원이라면 고용센터 신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봐서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고용허가제가 아닌 취업 체류자격 직원은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해요.
Q. 외국인 직원이 연락 없이 안 나오면 며칠 뒤에 신고하나요?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신고 사유가 되고, 그때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제32조제1항제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5. 10. 1. 시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2호서식 · 제12호의2서식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00조제1항제1호 (2026. 10.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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