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영수증 보관기간 5년, 스캔하고 버려도 될까요? 🗂️
창고 한쪽을 차지한 영수증 상자, 이제 좀 버려도 되나 고민되시죠? 📦 버리기 전에 다섯 가지만 같이 점검해 봐요.
연말 대청소 시즌이에요 🧹 가게 뒤편 상자를 열면 몇 년 치 영수증이 뒤엉켜 있기 마련이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해도 되는지 하나씩 볼게요.
1. 5년은 언제부터 세요?
경비 증빙은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보관해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장부와 증거서류 전체도 그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고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2026년에 쓴 돈이라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 월요일)이 지난 뒤부터 세요. 그래서 2032년 5월 말까지는 상자에 남아 있어야 해요. 영수증 날짜가 아니라 신고 기한부터 센다는 게 포인트예요.
헉, 2026년 영수증이 2032년까지요? 생각보다 한 해가 더 길어요 😳
부가세 쪽도 비슷해요. 장부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영수증은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뒤 5년간 보존해요(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
2. 5년이 지나도 남겨 둘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5년보다 긴 경우가 있어요. 신고를 아예 안 한 해는 7년, 부정행위로 세금을 빼먹은 해는 10년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그런 해의 자료는 5년이 지났다고 바로 버리기 아까워요.
적자(결손금)를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은 경우도 따로예요. 과세기간 시작일보다 5년 넘게 전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받았다면 그 결손금이 생긴 해의 증빙은 공제받은 해의 다다음 해 5월 31일까지 보관해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단서).
그럼 적자 났던 해 영수증은 따로 상자에 표시해 두는 게 좋겠네요? 🤔
3. 종이 대신 파일로 남겨도 되나요?
장부와 증빙은 전산으로 만들고 보존할 수 있어요. 다만 저장 · 수정 기록이 남고,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복제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해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 시행령 제65조의7 제1항).
종이를 버려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법에 콕 집어 적힌 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로 바꿔 보관한 경우예요(제85조의3 제4항). 그러니 휴대폰 사진 몇 장만 믿고 원본을 다 없애는 건 조금 이른 판단일 수 있어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맡겨도 원본을 남겨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 등기 · 등록이 필요한 자산을 사고팔 때 서명한 계약서
- 소송 서류와 판결문 사본(재발급되는 건 빼고)
- 인허가 때 낸 서류와 인허가증(재발급되는 건 빼고)
4. 애초에 안 모아도 되는 것
여기서 숨통이 트여요 😆 아래 증빙은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국세청에 이미 자료가 남는 것들이에요.
| 이런 증빙 | 종이 보관 |
|---|---|
| 현금영수증 | 안 해도 돼요 |
|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 안 해도 돼요 |
|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 안 해도 돼요 |
| 카드사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 중인 카드 결제 | 전표 대신 명세서로 인정 |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 발급한 쪽 보존의무 빠짐 |
마지막 두 줄은 근거가 따로예요. 카드사가 보내 주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갖고 있으면 카드 전표를 받아 둔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4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보낸 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에서 빠져요(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 단서).
현금영수증이랑 등록한 카드 전표는 안 모아도 된다니, 상자 절반은 줄겠는데요? 😆
반대로 꼭 챙길 건 간이영수증, 종이 세금계산서, 계약서, 송금만 하고 증빙을 따로 받은 거래예요. 국세청에 남는 자료가 없으니 사장님 상자가 유일한 기록이거든요.
5. 장부를 아예 안 쓰면요?
사업자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 둬야 해요(소득세법 제160조). 장부를 안 쓰거나 써야 할 금액보다 적게 쓰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어요. 계산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 안 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예요(제81조의5).
산출세액이 400만원인 사장님이 장부를 전혀 안 썼다면 80만원이 더 붙는 셈이에요. 그해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해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 제132조 제4항).
해마다 5월 신고가 끝나면 상자 겉면에 「○○년분, ○○년 5월까지 보관」 이라고 써 두세요. 버릴 때 고민이 사라져요 📌
적자 이월이 있거나 몇 해 신고를 빠뜨린 적이 있다면, 어떤 해 자료를 더 남겨야 할지 사장님마다 달라요. 정리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우리 가게 기준을 한 번 물어보세요. 오늘 버릴 상자가 몇 개인지, 사장님은 어떠세요?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제85조의3(2026.10.2 시행본)과 시행령 제65조의7(2026.7.1 시행본), 소득세법 제81조의5 · 제160조 · 제160조의2(2026.7.1 시행본)와 시행령 제132조 · 제147조 · 제208조의2(2026.10.1 시행본), 부가가치세법 제71조(2026.1.2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맞춰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 영수증 보관기간은 몇 년인가요?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에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2026년 지출이면 2027년 5월 신고 기한이 지난 뒤부터 세서 2032년 5월 말까지 보관해요.
Q. 영수증을 스캔하면 원본은 버려도 되나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면 갖춘 것으로 봐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다만 등기 자산 계약서, 인허가 서류처럼 원본을 남겨야 하는 문서는 예외예요.
Q.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증빙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제85조의3(2026.10.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81조의5 · 제160조 · 제160조의2(2026.7.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 제147조 · 제208조의2(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71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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