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개업 2년차에 바뀌는 이유 📆
개업 첫해엔 홈택스에서 버튼 몇 번 누르니 끝났는데, 2년차엔 세금이 훌쩍 뛰었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죠? 😳 그 사이에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경비율」 이에요.
장부를 안 쓰면 세무서는 사장님 경비를 「업종 평균」 으로 추정해서 소득을 계산해요. 이걸 추계라고 하고, 그때 쓰는 비율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비율 자체는 국세청장이 업종코드별로 정해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고시해요(시행령 제145조).
오늘은 2025년 3월에 문을 연 동네 식당 하나를 따라가 볼게요. 음식점업 기준으로요 🍜
2025년, 개업한 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그해 수입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음식점업은 그 선이 1억 5천만원이에요(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이 식당은 2025년 수입이 9,000만원이라 해당돼요.
계산은 간단해요. 수입에서 「수입 × 단순경비율」 을 빼면 소득이에요. 단순경비율을 80%로 가정해 보면(가정한 숫자예요), 9,000만원 × 20% = 1,800만원이 소득이 돼요. 영수증을 하나도 안 모아도 수입의 80%를 경비로 쳐 주는 셈이죠.
영수증 없이도 경비를 이만큼이나요? 첫해는 진짜 편하네요 😆
2026년, 문턱 하나를 넘었어요
둘째 해부터는 직전 연도 수입을 봐요. 음식점업은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쳐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거든요(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이 식당은 2025년 수입이 9,000만원이라 이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요.
기준경비율은 계산이 달라요. 수입에서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재료 매입비, 가게 임차료, 직원 인건비)를 빼고, 남은 경비만 「수입 × 기준경비율」 로 쳐 줘요(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같은 업종이면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대개 훨씬 낮아요.
| 2026년 수입 1억 2천만원 | 소득 계산 |
|---|---|
| 주요경비 증빙 8,700만원 있음 | 1억 2천 − 8,700만 − 1,200만 = 2,100만원 |
| 주요경비 증빙 없음 | 1억 2천 − 1,200만 = 1억 800만원, 단 한도 적용 |
표의 1,200만원은 기준경비율을 10%로 가정한 값이에요. 증빙이 없으면 소득이 1억이 넘게 잡힐 수 있는데, 다행히 한도가 있어요. 기준경비율로 낸 소득이 「단순경비율로 낸 소득 × 2.8배」(간편장부대상자 기준)를 넘으면 그 금액까지만 소득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시행규칙 제67조). 위 가정으로는 2,400만원 × 2.8 = 6,720만원이에요. 이 배율 규정은 지금 시행령에 2027년 귀속까지 적혀 있어요.
재료비 영수증만 있었어도 2,100만원인데, 없으면 6,720만원이요? 차이가 너무 커요 ㅠㅠ
그리고 이 해부터는 장부를 안 쓴 값도 붙어요. 신규 사업자가 아니고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장부를 안 쓴 소득 몫만큼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더해져요(소득세법 제81조의5, 시행령 제147조 제1항 · 제132조 제4항).
2027년, 장부가 의무가 되는 해
2026년 수입이 1억 8천만원까지 늘었다면, 2027년부터 이 식당은 복식부기의무자예요. 직전 연도 수입이 음식점업 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간편장부를 못 쓰거든요(시행령 제208조 제5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이 절반만 적용되고(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한도 배율도 3.4배로 바뀌어요. 게다가 재무제표 같은 서류를 안 붙이면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이쯤 되면 장부 없이 버티는 건 손해가 커지는 구간이에요 😥
주요경비 증빙은 무엇으로 챙길까요? 재료비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카드 · 현금영수증이 기본이고, 인건비는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남아 있어야 해요. 증빙을 낼 수 없는 주요경비가 있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따로 내야 하고요(시행령 제143조 제9항).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 아무것도 안 받았다면 그 달부터 계좌이체 기록이라도 남겨 두세요 📌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도소매업은 6,000만원 · 3억원, 서비스업 상당수는 2,400만원 · 7,500만원이에요.
그럼 의사나 약국, 전문직은요? 수입이 적어도 단순경비율을 못 쓴다고 들었는데요 🤔
맞아요. 의료업 · 수의업 · 약국, 부가세법상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안 한 사업자 등은 수입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빠져요(시행령 제143조 제7항).
우리 업종의 실제 경비율은 2026년 귀속분이 내년 봄에 고시되니, 그때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꼭 확인해 보세요. 매출이 문턱 근처라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재료비 · 임차료 · 인건비 증빙부터 모아 두는 게 제일 싸게 먹히는 준비예요.
장부를 쓸지, 추계로 갈지 헷갈리면 신고 전에 두 방식으로 다 계산해 달라고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숫자로 보면 바로 보여요 📌
📚 소득세법 제70조 · 제81조의5(2026.1.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 제143조 · 제145조 · 제147조 · 제208조(2026.10.1 시행본), 시행규칙 제67조(2026.5.22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예시의 경비율 80% · 10%는 계산을 보여 드리려고 가정한 숫자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경비율 대상은 누구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수입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음식점업 1억 5천만원)에 못 미치면, 계속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6,000만원, 음식점업 3,600만원, 서비스업 상당수 2,400만원)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의료 · 약국 · 전문직 등은 빠져요.
Q.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수입에서 증빙이 있는 재료 매입비 · 임차료 · 인건비를 빼고, 다시 「수입 × 기준경비율」 을 빼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해요. 결과가 단순경비율 소득의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를 넘으면 그 배율 금액으로 볼 수 있어요.
Q. 장부 안 쓰면 가산세가 있어요?
신규 사업자가 아니고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장부를 안 쓴 소득 몫만큼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안 붙이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81조의5(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제147조 ·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제208조(장부의 비치 · 기록),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추계 시 적용하는 배율), 2026.5.2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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