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4,800만원이 발급 갈림길이에요 ⚖️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못 끊어요」 이 말, 반만 맞아요 🤔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작년 매출에 따라 끊어야 하는 곳과 끊을 수 없는 곳으로 나뉘거든요.
간이과세자 두 가게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둘 다 2026년에 간이과세자예요. A 가게는 2025년 공급대가가 3,900만원, B 가게는 6,500만원이었어요 ☕
| 견줘 볼 것 | A 가게(3,900만원) | B 가게(6,500만원) |
|---|---|---|
| 세금계산서 발급 | 못 함, 영수증만 | 해야 함 |
| 사업자 손님이 요구하면 | 영수증만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
| 그해 부가세 납부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 |
| 카드 매출 세액공제 | 받음 | 받음 |
간이과세자끼리도 이렇게 갈려요? 작년 매출 한 줄로요 😳
📏 4,8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예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곳과 신규로 시작해 처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있는 곳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요. 반대로 말하면, 그 밖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이에요. 일반과세자가 쓰는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과 헷갈리기 쉬워요 😅 간이과세자 자체의 기준은 연 1억 400만원 미만이고요(시행령 제109조 제1항).
📅 언제부터 바뀌어요?
1월이 아니라 7월이에요.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못 미치거나 넘으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거나 빠져요(제36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B 가게처럼 2025년에 6,500만원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에요. 세무서는 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알려 주고, 바뀐 사업자등록증을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내줘야 해요(시행령 제73조의2 제1항).
신규 사업자는요? 개업한 첫해엔 계속 영수증만 끊는 거예요? 🤔
신규로 시작해 간이과세를 적용받은 사장님은 사업 개시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기간이에요(제36조의2 제2항). 그 뒤부터는 첫해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따져요.
숫자로 볼게요. 2026년 3월 10일에 문을 열어 12월까지 공급대가가 4,000만원이었다면, 10개월(3월의 짧은 달도 한 달로 셈) 치를 12개월로 늘려 4,800만원이 돼요(제61조 제2항 방식). 4,800만원 미만이 아니니, 2027년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쪽이에요.
🧾 받는 쪽일 땐 뭐가 달라요?
간이과세자도 물건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공제를 받아요.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부가세 전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의 0.5%예요(제63조 제3항 제1호). 식자재 1,100만원어치를 세금계산서로 샀다면 5만 5천원이 공제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B 가게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에게서 사고도 안 받으면, 그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붙어요(제68조의2 제2항 제1호). 영수증 발급 기간인 A 가게는 이 가산세에서 빠지고요.
손님 쪽에서도 차이가 나요. A 가게처럼 영수증 발급 기간인 간이과세자가 끊어 준 카드 매출전표로는 사업자 손님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제46조 제3항 제3호). 거래처가 사업자 위주라면 이 대목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제는 0.5%인데 안 받으면 가산세도 0.5%라니… 결국 받아 두는 게 남는 장사예요 ㅠㅠ
✨ 끊으면 좋은 것도 있어요?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건당 200원씩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빼 줘요(제63조 제4항, 제47조 준용). 다만 공제를 다 합쳐도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제63조 제6항).
카드 매출 쪽 공제는 두 가게 모두 받아요.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 한도로 빼 주거든요(제46조 제1항). 카드 매출이 한 해 3,000만원이면 39만원이에요. 2027년부터는 지금 법으로 1%, 연 500만원 한도로 돌아가요.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6월 예정부과기간 몫을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해요(제66조 제3항). 고지서만 기다리던 습관을 바꿔야 하는 대목이에요 📌
하나씩 짚어 보세요.
- 작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4,800만원 이상이었는지
- 7월부터 바뀐 사업자등록증의 영수증 발급 표시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쓸 인증서 준비
-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받아 0.5% 공제 챙기기
-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 예정신고
거래처 대부분이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자주 끊어야 한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가는 게 나은지도 따져 볼 만해요. 매출 구조와 매입 규모에 따라 답이 달라서, 이 갈림길은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고 정하세요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제36조의2 · 제47조 · 제63조 · 제66조 · 제68조의2(2026.1.2 시행본), 시행령 제73조 · 제73조의2 · 제109조(2026.4.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A · B 가게는 설명을 위한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처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기간이면 영수증만 발급해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Q.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빼요(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돼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제36조의2 · 제47조 · 제63조 · 제66조 · 제68조의2,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제73조의2 · 제109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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