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끊었다면 7월에도 해요 ✂️
「간이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끝」 이라고 들으셨죠? 😮 세금계산서를 한 장이라도 끊은 사장님은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간이과세자 사장님들이 제일 헷갈리는 숫자가 4,800만원이에요. 같은 숫자가 두 군데서 다른 뜻으로 쓰이거든요 😵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 저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해요?
한 해(1~12월)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로 시작한 첫 과세기간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카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영수증으로 봐요(같은 조 제5항).
다만 바뀌는 날은 1월이 아니라 다음 해 7월 1일이에요. 그해 공급대가로 정해진 쪽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거든요(제36조의2 제1항). 그래서 2025년 공급대가가 6,000만원이었던 간이 카페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끊는 쪽이에요.
🤔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뭐가 달라져요?
원래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예정부과로 상반기를 넘겨요(제66조 제1항). 그런데 1~6월(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고지 대신 그 6개월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직접 신고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기한은 예정부과기한인 7월 25일이에요. 2027년엔 25일이 일요일이라 7월 26일(월)까지고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신고할 때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같이 내요(제66조 제6항). 그리고 이렇게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4항).
세금계산서 한 장 끊었다고 7월 신고가 생긴다고요? 이거 모르고 지나가는 분 많겠어요 😳
📅 그럼 1년 신고는 어떻게 흘러가요?
| 간이과세자 상황 | 해야 할 일 |
|---|---|
| 1~6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함 | 7월 고지서(50만원 이상일 때)만 내기 |
| 1~6월 세금계산서 발급함 | 7월 25일까지 6개월분 직접 신고 · 납부 |
|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1월 25일 신고는 하고, 낼 세금은 면제 |
|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1월 25일 신고 · 납부, 다음 해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
1월 확정신고 때는 7월에 고지로 냈거나 직접 신고해서 낸 세금을 빼고 내요(제67조 제2항). 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이고요.
😮 4,800만원이 안 되면 신고 안 해도 되죠?
아니에요, 여기가 두 번째 4,800만원이에요. 그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해 줘요(제69조 제1항). 면제는 낼 세금 얘기라, 1월 확정신고는 그대로 해요(제67조 제1항).
면제 대상이면 신고 관련 가산세(제60조 제1항)도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사업자등록을 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붙어요(제69조 제2항). 면제인 줄 모르고 이미 냈다면 세무서가 돌려줘야 하고요(같은 조 제4항) 🙂
정리하면, 세금계산서는 「지난해」 매출로 정해져 7월부터 바뀌고, 납부 면제는 「올해」 매출로 정해져요. 기준이 달라요 🤔
🧮 중간에 열거나 닫았으면요?
그 과세기간에 새로 시작했거나 휴업 · 폐업, 과세유형이 바뀐 간이과세자는 영업한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원과 견줘요.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치고요(제69조 제3항). 10월에 열어 석 달 1,300만원을 팔았다면 1년으로 5,200만원이라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6월 말에 1~6월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홈택스에서 한 번 열어 보세요. 한 장이라도 있으면 7월 신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 두면 돼요.
4,800만원 두 개만 구분하면 간이 신고는 진짜 단순해져요 🙌
☕ 6,000만원 간이 카페의 2027년
설명용 예시예요. 2025년 공급대가 6,000만원이라 2026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 카페가, 2027년 3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 끊었어요. 1~6월 공급대가가 3,000만원, 세금계산서 · 사업용 카드로 산 재료가 공급대가 1,000만원이라면 이렇게 셈해요.
- 3,000만원 ×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 10% = 45만원(제63조 제2항, 시행령 제111조 제2항)
- 매입 공급대가 1,000만원 × 0.5% = 5만원 빼기(제63조 제3항)
- 7월 26일까지 40만원 신고 · 납부(카드매출 공제가 있으면 더 줄어요)
- 2028년 1월 확정신고 때 1년 치를 계산하고 7월에 낸 40만원을 빼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안에 국세청에 전송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제63조 제4항). 종이 세금계산서보다 전자로 끊는 게 여러모로 편한 이유예요 ✨
하나 더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 아예 간이의 문턱이에요. 직전 연도 그 업종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거든요(제61조 제1항 제3호). 상가 하나 세 주는 사장님이라면 이 숫자를 따로 기억해 두세요 🏠
매출이 4,800만원 근처라 면제인지 아닌지 갈리거나, 세금계산서를 끊어 놓고 7월 신고를 놓친 것 같다면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놓친 신고는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가 줄어요.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제36조의2 · 제60조 · 제61조 · 제63조 · 제66조 · 제67조 · 제69조(2026.1.2 시행본), 시행령 제111조(2026.4.1 시행본), 국세기본법 제5조(2026.10.2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어요. 카페 매출과 석 달 매출은 설명용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요?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6개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 · 납부해요(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3항). 발급하지 않았다면 7월엔 고지서(50만원 이상일 때)만 내요.
Q.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그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만 면제되고,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는 해야 해요. 면제 대상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아요.
Q. 간이과세자는 언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발급해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개업 첫 과세기간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요.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제36조의2 · 제60조 · 제61조 · 제63조 · 제66조 · 제67조 · 제69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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