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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카페는 매출의 1.5%가 출발점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3 · 6분이면 읽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 1월에 신고해요. 그 한 번이 막막하신 사장님 많으시죠? 😅 자주 받는 질문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 볼게요.

「간이는 세금이 거의 없다던데, 신고는 어떻게 해요?」 1월이 다가오면 이 질문이 부쩍 늘어요 🙂 계산식은 생각보다 짧아요. 숫자 세 개만 알면 사장님이 직접 맞춰 볼 수 있거든요.

🙋 이번엔 언제, 어느 기간을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이고,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하고 내요(부가가치세법 제67조). 이번엔 2026년 1년 치를 2027년 1월 25일(월)까지 하면 돼요.

7월에 세무서 고지서로 낸 예정부과 세금이 있다면 그건 1월에 낼 세금에서 빼요(같은 조 제2항). 홈택스 납부내역에서 7월에 낸 금액을 미리 적어 두시면 편해요 📝

🧮 세금은 어떻게 나와요?

식은 하나예요. 1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제63조 제2항).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들어간 매출, 그러니까 손님이 실제로 낸 돈의 합계예요.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정해져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우리 가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 · 임업 ·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 ·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40%

헉, 음식점은 15%예요? 그럼 매출에 1.5%만 곱하면 출발점이 나오는 거네요 😳

여기서 두 가지를 빼요. 하나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영수증으로 산 물건값(공급대가)의 0.5%예요(제63조 제3항). 다른 하나는 손님에게 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판 금액의 1.3%인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비율이고 한 해 1,000만원이 한도예요(제46조 제1항).

☕ 카페 한 곳으로 계산해 볼게요

2026년 1년 매출이 7,000만원인 간이과세 카페가 있다고 해 볼게요. 그중 6,300만원이 카드 · 현금영수증 결제였고, 원두 · 우유 · 컵을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로 2,400만원어치 샀어요.

계산금액
7,000만원 × 15% × 10%105만원
매입 2,400만원 × 0.5%빼기 12만원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6,300만원 × 1.3%빼기 81만 9천원
직접 홈택스로 신고(전자신고세액공제)빼기 5천원
낼 세금10만 6천원

매출 7,000만원에 세금이 10만원 남짓이에요. 7월에 예정부과로 낸 돈이 있으면 여기서 또 빠지고요 ✨ 다만 우유처럼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 축산물을 사도, 간이과세자에겐 의제매입세액공제 조문이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지워져서 그 칸은 없어요(제65조 삭제).

잠깐, 전자신고 공제가 1만원 아니었어요? 🤔

맞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2026년 2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부가세를 직접 전자신고할 때 빼 주는 금액이 5천원이 됐어요(제104조의5 제4항). 이 시행 뒤 전자신고하는 것부터라 이번 1월 신고에도 5천원이에요. 세무사가 대신 신고하면 이 공제는 사장님 몫이 아니고요.

🤔 1년 매출이 4,800만원도 안 되면요?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이 면제예요(제69조 제1항). 그런데 면제는 「안 내도 된다」 는 뜻이지 「신고 안 해도 된다」 는 뜻이 아니에요. 1월 25일까지 신고는 꼭 해 두세요.

가을에 문을 연 가게라면 매출을 12개월로 늘려서 따져요. 10월에 열어 석 달 매출이 1,500만원이면 1년으로 환산해 6,000만원이라, 면제 기준을 넘어요(제69조 제3항). 놓치기 쉬운 대목이에요 😮

그럼 연말에 큰 장비를 사서 공제가 세금보다 많아지면, 남는 건 돌려받아요? 🥲

😢 간이는 왜 돌려받는 게 없어요?

아쉽지만 없어요. 매입 0.5%, 카드매출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를 다 합쳐 세금보다 커지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제63조 제6항). 0원에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처럼 큰돈이 드는 해에는 일반과세가 나은지 미리 따져 보는 사장님도 있어요.

📮 신고는 어디서 해요?

국세청은 지난 7월 신고 때 미리채움 항목을 30종으로 안내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채워져 있어도, 장부나 포스 매출과 한 번은 맞춰 보는 게 좋아요 🙌

7월에 낸 예정부과 영수증, 1년 매출 합계, 업종 하나. 이 세 가지만 메모해 두면 1월이 훨씬 가벼워요 📌

업종이 둘이라 부가가치율이 섞이거나, 올해 7월에 과세유형이 바뀌어 기간이 쪼개졌다면 계산이 달라져요. 그럴 땐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고 숫자를 맞춰 보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제63조 · 제65조 · 제67조 · 제69조(2026.1.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2026.4.1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2026.2.27 개정)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고 방법은 국세청 2026년 7월 2일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예요?

2026년 1년 치를 2027년 1월 25일(월)까지 신고하고 내요. 7월에 예정부과로 낸 세금은 이때 낼 세금에서 빠져요.

Q.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1년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 · 소매 15%부터 40%까지)과 10%를 곱하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산 금액의 0.5%와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까지, 연 1,000만원 한도)를 빼요.

Q. 공제가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환급이 없어요. 큰 설비 투자가 있는 해라면 세무사와 과세유형을 미리 따져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제63조 · 제65조 · 제67조 · 제69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전자신고 세액공제, 2026.2.27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2026.7.2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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