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인테리어 5천만원이면 갈려요 ⚖️
개업 준비하면서 「처음엔 간이로 하세요」 란 말 많이 들으셨죠? 🤔 맞는 가게도 많지만, 첫 공사비가 큰 가게는 셈이 달라져요. 옷가게 하나를 두 갈래로 놓고 계산해 봤어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쓰다 보면 간이과세를 적용할지 묻는 칸이 나와요. 연간 예상 매출을 적으면 간이로 시작하고, 포기한다고 신고하면 일반으로 시작하게 돼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 · 제70조 제2항). 체크 하나인데 첫해 돈 흐름이 꽤 달라져요 😮
⚖️ 나란히 놓고 보면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누가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신규는 예상 매출) | 누구나 |
| 신고 |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6개월마다, 7월 25일 · 1월 25일 |
| 내는 세금 | 매출 × 업종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액의 0.5% 빼기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기 |
| 환급 | 없음 | 있음 |
|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 | 납부 면제 | 해당 없음 |
| 세금계산서 | 4,800만원 미만이거나 첫 과세기간이면 영수증만 | 발급 |
표에서 제일 무거운 줄은 환급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공제받을 금액이 그해 낼 세금보다 커도 넘는 부분은 없는 걸로 봐요(제63조 제6항).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요(제59조).
그럼 처음에 큰돈 쓰는 가게는 일반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
🛠️ 첫 공사비 5,500만원을 넣어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옷가게(소매업)를 열면서 인테리어와 집기에 공급가액 5,000만원, 부가세 500만원, 합쳐서 5,500만원을 썼다고 해요. 세금계산서는 다 받았고요.
일반과세자라면 이 500만원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돼요. 개업 첫 과세기간 매출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환급받아요. 사업 설비를 새로 들인 경우라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고기한 뒤 15일 안에 받을 수도 있어요(제59조).
간이과세자라면 공제가 공급대가 5,500만원의 0.5%, 27만 5천원이에요(제63조 제3항). 그마저 그해 낼 세금이 더 적으면 남는 건 사라지고요 😢
500만원이랑 27만 5천원… 같은 공사인데 차이가 너무 크네요 ㅠㅠ
🧾 대신 해마다 내는 세금은요?
이번엔 장사하는 동안을 볼게요. 이 옷가게의 1년 매출이 부가세 포함 7,000만원, 옷을 들여온 금액이 부가세 포함 3,3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카드 매출 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빼고 단순하게 셌어요.
| 1년 부가세(예시)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 쪽 | 7,000만원 × 15% × 10% = 105만원 | 7,000만원 × 10/110 = 약 636만원 |
| 매입 쪽 공제 | 3,300만원 × 0.5% = 16만 5천원 | 3,300만원 × 10/110 = 300만원 |
| 내는 세금 | 약 88만 5천원 | 약 336만원 |
와, 해마다 약 248만원 차이예요 😳 소매업 부가가치율이 15%라서(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간이 쪽이 확 가벼워지거든요.
정리하면 첫해에는 일반과세자가 공사비 환급으로 약 472만원을 더 챙기고, 그 뒤로는 간이과세자가 해마다 약 248만원씩 덜 내요. 이 예시라면 두 해쯤 지나야 비슷해지는 셈이에요. 공사비가 더 크거나 매출이 금방 1억 400만원을 넘을 가게라면 일반 쪽으로 기울고요.
결국 「처음에 얼마 쓰고, 몇 년 이 규모로 할지」 가 답이네요! 계산해 보니 속이 시원해요 😆
🌱 매출이 작은 가게라면 더 갈려요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치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돼요(제69조 제1항). 1년 매출이 4,000만원쯤인 작은 공방이나 1인 가게라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을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0원이에요.
거꾸로 매출이 1억 400만원 근처까지 빠르게 클 가게라면 간이 기간이 짧아요. 간이로 시작해도 다음 해에 일반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그때는 첫 공사비 환급을 포기한 값만 남는 셈이에요. 1년에 신고를 한 번만 한다는 편함도 간이 쪽 장점이고요(제67조 제1항) 🙂
🙋 고민할 필요가 없는 가게도 있어요
- 도매업, 대부분의 제조업, 자격으로 하는 사업처럼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시행령 제109조 제2항)
-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하나 갖고 있는 사장님(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인 가게: 첫 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줄 수 있어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워요(제36조 제1항 제2호)
⏳ 간이를 포기하면 3년
일반으로 시작하려고 간이를 포기하면, 사업 개시일이 속한 달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간이로 돌아갈 수 없어요(제70조 제3항). 다만 2024년 개정으로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일부 사업자는 그 전에도 다시 신청할 길이 생겼어요(같은 조 제4항 · 제5항).
간이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어 일반으로 넘어가는 때는 라운지 「간이과세자 기준」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공사 견적서 받는 날이 결정하는 날이에요! 부가세가 얼마 붙는지부터 보고 정하세요 📌
이 계산은 예시라서 가게마다 숫자가 달라요. 사장님 가게는 공사비가 얼마고, 몇 년쯤 이 규모로 하실 생각이세요? 두 숫자를 적어 보면 방향이 보이고, 그래도 애매하면 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제59조 · 제61조 · 제63조 · 제67조 · 제69조 · 제70조(2026.1.2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제111조(2026.2.27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고 직접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공제받을 금액이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보다 커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개업 공사비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해요.
Q.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 다시 간이가 될 수 있나요?
원칙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간이를 적용받지 못해요(제70조 제3항). 2024년 개정으로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일부 사업자는 그 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Q.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요.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 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등이에요(시행령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제59조 · 제61조 · 제63조 · 제67조 · 제69조 · 제70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제111조, 2026.2.2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세금 문제, 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신고 전에 한 번 물어보면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경훈세무사매달 장부가 버겁다면 기장부터 맡아 봅니다프로필 보기
고봉성세무사장부 · 세무 기장을 매달 맡아 챙깁니다프로필 보기
박기영세무사장부를 맡길 곳을 찾는다면 기장부터 봅니다프로필 보기
강소라세무사장부를 직접 봐 줄 세무사를 찾는다면 맡겨 보세요프로필 보기
김현준세무사처음 사업자를 냈다면 첫 기장부터 맡깁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