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음식점은 수입 7억 5천부터 6월에 신고 📋
매출이 쑥 오른 해, 기쁨도 잠깐… 5월이 아니라 6월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 그 갈림길을 다섯 가지로 짚어 볼게요.
성실신고확인은 개인사업자의 장부가 맞는지 세무사가 먼저 들여다보고 확인서를 써 주는 제도예요(소득세법 제70조의2).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이 확인서를 붙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우리 가게가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
1. 우리 업종의 문턱은 얼마예요?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고, 그해 수입금액으로 따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가게 건물이나 기계처럼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수입은 빼고 세요.
| 업종 | 그해 수입금액 |
|---|---|
| 도매 · 소매업, 농업 · 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음식점 · 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7억 5천만원 이상 |
| 미용 · 수리 등 개인 서비스업, 교육, 보건,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와, 음식점은 한 달 매출 6,250만원이면 벌써 문턱이에요? 생각보다 가깝네요 😳
2026년에 음식점 수입이 8억원이었다면, 2027년 신고 때 확인 대상이에요. 업종을 두 개 이상 하거나 가게가 둘 이상이면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해서 따져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기준은 남은 돈(소득)이 아니라 들어온 돈(수입금액)이에요. 재료비 · 인건비 빼고 남은 게 적어도, 매출이 문턱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미용실이라면 1년 5억원, 365일로 나누면 하루 약 137만원이에요.
2. 신고 날짜가 6월 30일로 바뀌어요
보통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지만, 확인서를 내는 사장님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제70조의2 제2항). 한 달을 더 주는 대신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하나하나 맞춰 보는 시간이에요.
확인서는 세무사, 세무대리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써요. 세무사 본인이 대상이면 자기 확인서를 스스로 쓰지 못해요(시행령 제133조 제4항) 🙂
세무사가 보는 건 비치 · 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맞는지예요(제70조의2 제1항). 확인서에 빠진 곳이나 틀린 곳이 있으면 세무서가 고쳐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그러니 5월이 오기 전에 장부와 증빙을 한 번 정리해 두면 확인 비용도, 시간도 줄어요.
| 언제 | 할 일 |
|---|---|
| 2026년 1~12월 | 수입이 문턱을 넘는 해 |
| 2027년 5월 1일~6월 30일 | 확인서를 붙여 종합소득세 신고 |
| 6월 30일을 넘기면 |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3. 확인 비용, 60%는 돌려받아요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빼 줘요. 개인사업자는 120만원까지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확인 비용이 200만원이었다면 120만원이 빠지는 셈이죠.
수수료 걱정했는데 절반 넘게 돌아온다니 다행이에요 🙌
법인도 따로 정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있는데, 법인은 공제 한도가 150만원이에요(같은 조 제1항). 이 글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썼어요.
다만 나중에 신고한 소득이 경정된 소득보다 10% 이상 적었던 게 드러나면, 이 공제를 전부 다시 내고 그 뒤 3년은 공제를 못 받아요(같은 조 제2항 · 제3항).
4. 확인서를 안 내면 붙는 가산세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래 둘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어요(소득세법 제81조의2). 낼 세금이 없어도 붙어요.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그해 사업 수입금액 × 0.02%
예를 들어 볼게요. 소득이 사업소득뿐이고 산출세액이 2,000만원, 수입이 10억원이면 앞의 것은 100만원, 뒤의 것은 20만원이라 100만원이 붙어요. 확인서를 내고 비용 공제까지 받은 경우와 견주면 차이가 꽤 크죠 🥲
확인서 하나 안 낸 값이 100만원이라니… 날짜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ㅠㅠ
5. 대상이 되면 덤도 있어요
확인서를 낸 사장님은 근로자처럼 의료비 · 교육비의 15%(일부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소득세에서 빼 줘요.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둘 다 지금 법으로는 2026년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쓴 돈이 대상이에요.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5% 또는 17%예요. 4,500만원 이하면 17%, 7,000만원 이하면 15%로 법에 적혀 있어요. 근로자 월세 공제처럼 집 월세에 쓰는 제도라 조건이 꽤 까다로우니, 해당하는지는 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2026년까지라고 적혀 있으면, 2027년에 쓴 병원비는요? 🤔
지금 법 그대로라면 2027년에 쓴 돈은 대상이 아니에요. 기한을 늘리는 개정이 따로 나오는지 연말 세법 개정을 지켜봐야 해요. 날짜가 걸린 공제라서 신고 전에 그해 법을 한 번 더 보는 게 안전해요.
수입이 문턱 근처라면 연말 전에 미리 챙겨 두세요.
- 1~10월 수입을 더해 업종 문턱과 견줘 보기
- 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장부와 맞는지
- 확인을 맡길 세무사를 5월 전에 정하기
매출이 문턱을 넘었다는 건 가게가 잘 컸다는 뜻이기도 해요. 축하드려요 🎉
우리 가게 업종이 어느 칸인지, 겸업 환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세무사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사장님 가게는 올해 몇 번째 칸 근처에 있나요?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제126조의6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얼마예요?
그해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음식점 · 숙박 · 제조 · 건설업 등은 7억 5천만원, 개인 서비스 · 교육 · 부동산임대업 등은 5억원 이상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내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신고해요. 일반 사업자보다 한 달 늦어요.
Q. 확인서를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예요?
산출세액에 사업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의 5%와 사업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에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어요.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25.12.30 개정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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