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개인사업자 세금, 매출 1억 2천 식당은 1년에 얼마 낼까 🧮
「사장님, 세금 얼마 내세요?」 막상 물으면 숫자가 바로 안 나오죠 🤔 세금 이름이 여러 개라서 그래요. 한 가게를 놓고 하나씩 더해 볼게요.
약 890만원.
아래 예시 식당이 2026년 한 해 동안 낼 세금을 더해 본 숫자예요(원천세와 4대보험은 빼고요). 실제 세금은 경비와 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구조를 보는 용도로 봐 주세요 🙂
예시 식당은 이래요. 일반과세자이고, 한 해 매출이 공급가액 1억 2천만원(부가세 1,200만원 별도)이며 전부 카드로 결제받았어요.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이 공급가액 5,000만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3,000만원이라고 둘게요.
| 세금 | 예시 식당 금액 |
|---|---|
| 부가가치세 | 약 528만원 |
| 종합소득세 | 324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 32만 4천원 |
| 주민세 사업소분 | 5만원 + 지방교육세 |
| 합계 | 약 890만원 |
헉, 이름은 네 개인데 합치니 900만원 가까이요? 😳 하나씩 뜯어볼게요!
🧾 부가가치세: 손님에게 받아 둔 돈
매출세액 1,200만원에서 매입세액 500만원을 빼면 700만원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37조). 여기서 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더 빼요. 카드 결제액(부가세 포함 1억 3,200만원)의 1.3%인 171만 6천원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 한도라 다 들어가요(제46조 제1항). 그래서 약 528만원이에요.
1월과 7월 25일에 확정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내요(제48조 제3항, 제49조).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이 넘어가고요.
의제매입세액공제처럼 음식점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더 있어서 실제 금액은 더 줄 수 있어요. 여기선 일부러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 종합소득세: 번 돈에 붙는 세금
2026년 기준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는 1,400만원 넘는 부분에 15%예요(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3,000만원이면 84만원에 1,600만원의 15%인 240만원을 더해 324만원이에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요(제70조).
11월에는 중간예납이 있어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내는 거라(제65조 제1항), 이 식당이 다음 해에도 같다면 162만원을 미리 내게 돼요.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제86조 제4호).
5월에 324만원 내고, 11월에 또 162만원? 이거 두 번 내는 거예요? 🤔
아니요, 미리 내는 거예요. 11월에 낸 162만원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그해 세금에서 빼요.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둘로 나눈 셈이죠.
🏛️ 개인지방소득세 · 주민세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내고, 표준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라 32만 4천원이에요(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만 알아 두세요(같은 조 제2항). 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7월 1일 기준 사업소 소재지에 내는데, 기본세율 5만원에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25%)가 붙어요(지방세법 제81조 · 제151조 제1항 제5호). 납기는 8월이에요.
👥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
직원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어 내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게 원천세예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사장님 세금이라기보다 직원 세금을 대신 걷어 내는 거라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상시 직원이 적은 가게는 반기에 한 번 내는 반기납부도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세금 고지서가 1년 내내 번갈아 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ㅠㅠ
만약 같은 식당이 간이과세자였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간이과세자는 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거든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다만 매출 1억 2천만원이면 간이과세 기준(연 1억 400만원)을 넘으니 이 식당은 일반과세자가 맞아요(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가세는 손님이 낸 돈을 맡아 두는 거예요. 카드 매출 들어올 때마다 10%를 다른 통장으로 옮겨 두기, 진짜 효과 있어요 📌
숫자를 보면 부가세가 제일 크죠. 그런데 부가세는 손님이 낸 돈을 잠시 맡아 두는 거라, 카드 매출 통장에서 미리 10% 정도를 떼어 따로 모아 두면 1월 · 7월이 훨씬 덜 무서워요 ✨
매출이 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시점, 법인으로 옮길지 고민되는 시점이라면 이 계산이 크게 달라져요. 우리 가게 숫자로 다시 맞춰 보고 싶다면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장부만 있으면 생각보다 빨리 답이 나와요 🙂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제46조 · 제48조 · 제49조(2026.1.2 시행본), 소득세법 제55조 · 제65조 · 제70조 · 제86조 · 제128조(2026.7.1 시행본), 지방세법 제81조 · 제92조 · 제151조(2026.7.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고, 식당 숫자는 계산을 보여 주려고 정한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종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이 기본이고,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원천세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Q.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1,400만원까지 6%인 84만원에, 넘는 1,600만원의 15%인 240만원을 더해 324만원이에요(소득세법 제55조).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10분의 1 수준이에요.
Q. 11월 중간예납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거예요.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빼요(소득세법 제65조 · 제86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제46조 · 제48조 · 제49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55조 · 제65조 · 제70조 · 제86조 · 제128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81조 · 제92조 · 제151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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