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어디서 열었느냐로 25%부터 전액까지 🗺️
같은 해 같은 업종으로 문을 열어도, 가게 주소와 사장님 나이에 따라 5년 치 세금이 확 달라져요 😮 한 칸씩 견줘 볼게요.
서울에서 문 연 34세 사장님과 지방 소도시에서 문 연 34세 사장님. 둘 다 2026년에 음식점을 차렸다면, 창업 뒤 5년 동안 소득세를 깎아 주는 비율이 50%와 전액으로 갈려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얘기예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2026년 1월 1일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이 더 잘게 나뉘었어요 🗺️
📍 2026년 이후 창업, 나란히 놓으면
| 가게 자리 | 청년(34세 이하) | 그 밖 |
|---|---|---|
|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전액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빼고)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없음 |
청년은 창업할 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예요. 군대를 다녀왔으면 최대 6년을 빼고 나이를 세요(시행령 제5조). 서울은 전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서울에서 34세가 넘어 창업하면 이 표로는 감면이 없어요.
와, 같은 업종인데 주소 하나로 전액이랑 0원이 갈리네요 😳
🧾 매출이 작으면 따로 봐 줘요
청년이 아니어도 그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면 따로 정한 비율을 써요(제6조 제6항, 2025.12.23 개정).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전액, 그 밖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예요.
| 언제 창업했나 |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사장님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50% (청년은 전액) |
| 2026년 1월 1일부터 | 수도권 밖 50%, 수도권 일반 25% |
| 수입 1억 400만원 이하 해 | 수도권 밖 전액, 수도권 일반 75% |
어? 2025년 창업이랑 2026년 창업이 수도권에선 다르네요. 우리 가게는 언제 문 연 걸로 쳐요? 🤔
창업일은 보통 사업자등록 때 적은 개업일로 잡혀요. 다만 날짜 하나로 비율이 갈리는 경계에 있다면 세무사와 먼저 확인해 보세요.
1억 400만원 기준은 해마다 따로 봐요. 2026년에 수도권 일반 지역(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밖)에서 음식점을 연 40세 사장님이라면, 수입이 9,000만원인 해는 75%,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해는 25%를 받는 식이에요. 개업 첫해처럼 1년이 안 되는 해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으로 따져요 🧮
청년인지는 대표 나이로 봐요. 둘 이상이 같이 하는 공동사업이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기준이에요(시행령 제5조 제1항). 동업자 지분을 바꾸면 감면 비율까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업종이 맞아야 해요
감면 업종은 법에 하나씩 적혀 있어요(제6조 제3항).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들어가는 건 이 정도예요.
- 음식점업,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 이용 · 미용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직업기술 분야 학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 서비스업
반대로 일반 소매업은 목록에 없어요. 동네 편의점이나 옷 가게처럼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가게는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를 따로 하지 않는 한 이 감면과 거리가 멀어요 🥲 카페처럼 통계 분류가 음식점업과 갈리는 업종도 있으니, 우리 업종 코드가 맞는지 먼저 보세요.
편의점 사장님은 빠진다니… 은근히 모르는 분 많을 것 같아요 ㅠㅠ
🚫 창업으로 안 쳐 주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꿔 새 법인을 세운 경우
-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연 경우
- 하던 사업을 넓히거나 업종을 하나 더한 경우
- 남의 사업이나 그 자산을 넘겨받아 같은 종류를 하는 경우(인수 자산 비율이 작으면 예외가 있어요)
📌 같이 알아 둘 것
감면 기간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와 그 뒤 4년, 모두 5년이에요. 해마다 줄어드는 세금은 5억원까지(제6조 제13항). 직원을 업종별 최소 인원 이상 쓰면서 인원을 늘리면 감면을 더 얹어 주는데, 전액 감면받는 해에는 이 추가분이 없어요(제7항).
예를 들어 2026년 서울에서 음식점을 연 33세 사장님의 2027년 소득세 산출세액이 600만원이면, 50%인 300만원이 빠져요. 같은 사장님이 수도권 밖에서 열었다면 600만원 전부가 빠지고요 🙌
감면받는 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이 못 받아요. 직원을 많이 늘릴 계획이면 둘을 견줘 보고 고르세요!
🗓️ 5년은 언제부터 세요?
문 연 해가 아니라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예요. 2026년에 개업해 첫해는 적자였고 2027년에 처음 이익이 났다면, 감면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예요. 개업하고 5년이 되는 해까지 계속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해를 첫해로 봐요(제6조 제1항).
적자인 해에는 깎을 세금이 없으니, 첫해를 언제로 잡느냐가 꽤 중요해요. 개업 초반 손익이 들쭉날쭉하면 세무사와 장부를 같이 보면서 흐름을 확인해 두세요.
감면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아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같이 내야 해요(제6조 제12항). 첫 신고 전에 세무사와 우리 가게 칸을 한 번 짚어 보시면 5년이 편해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025.12.23 개정)와 제1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몇 년 동안 받아요?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 뒤 4년, 모두 5년이에요. 5년이 되는 해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해를 첫해로 봐요.
Q. 서울에서 창업해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청년(창업 당시 34세 이하)은 50%, 그 밖은 감면이 없어요. 청년이 아니어도 그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면 50%를 받을 수 있어요.
Q. 편의점이나 옷 가게도 대상이에요?
법에 적힌 감면 업종에 일반 소매업은 없어요.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이용 · 미용업 등은 들어가요. 우리 업종이 맞는지는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로 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5.12.23 개정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중복지원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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