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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무사 바꾸기, 7월보다 12월에 정하면 편한 이유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3 · 6분이면 읽어요

「답이 늦어요」 「뭘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세무사 바꾸고 싶은 이유는 사장님마다 달라요 🤔 그런데 언제 바꾸느냐에 따라 일이 꽤 달라지더라고요.

사장님, 기장은 1년 단위로 돌아가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소득세법 제5조). 법인은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 단위고요.

그래서 같은 「세무사 바꾸기」라도 7월에 바꾸는 것과 12월에 정해서 1월부터 바꾸는 건 일의 양이 달라요.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

🅰️ 한 해 중간, 7월에 바꾸면

1월부터 6월까지 장부는 전 사무소가, 7월부터 12월은 새 사무소가 써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는 한 해치를 합쳐서 내야 하니, 새 사무소가 앞 반년 장부를 넘겨받아 이어 붙여야 해요.

이때 계정 이름이 사무소마다 다르게 붙어 있거나, 상반기 증빙이 덜 넘어오면 맞추는 데 시간이 꽤 들어요 ㅠㅠ 그래도 지금 사무소와 일이 정말 안 맞는다면, 중간에라도 바꾸는 게 낫죠.

🅱️ 12월에 정하고, 1월부터 바꾸면

새해 장부를 새 사무소가 처음부터 써요. 전 사무소는 올해 장부를 마무리해서 넘겨주면 되고요. 한 해 장부를 한 곳이 끝까지 쓰니까 이어 붙이는 일이 없어요 ✨

12월에 정하면 새 사무소가 인수 준비를 할 시간이 생겨요. 1월엔 신고 일정이 이어지고, 5월엔 종합소득세가 몰리거든요. 바쁜 철 한가운데서 사무소를 바꾸면 사장님도 사무소도 같이 정신없어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가 사업연도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곧 3월 31일까지예요(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결산 자료를 누가 마무리할지를 12월 안에 분명히 해 두면, 1~3월에 공이 서로 넘어가다 떨어지는 일이 줄어요.

7월에 바꾸기12월에 정해 1월부터
올해 장부두 곳이 반씩한 곳이 끝까지
새 사무소 할 일상반기 장부 이어 붙이기전년 자료 넘겨받기
5월 신고 때합친 장부로 신고새 사무소 장부로 신고

결국 「불편해서 당장」이면 중간에, 「아쉬운 정도」면 연말에 정하는 게 덜 고생이겠네요 🤔

📦 넘겨받을 자료, 이것만은 챙겨요

새 세무사가 사장님 사업을 처음 보는 거라, 지난 숫자를 이어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아래 두 가지는 몇 년씩 이어지는 숫자라 빠지면 손해가 날 수 있어요.

헉, 결손금이 15년, 세액공제가 10년이요? 이 숫자 하나 빠지면 몇 년 치 공제를 놓칠 수도 있겠어요 😳

💡 장부 원본은 사장님 것

장부와 증빙은 그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납세자, 곧 사장님에게 있어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바꾸기 전에 전 사무소에서 파일로 받아 사장님도 한 벌 가지고 계세요.

💬 바꾸기 전에 한 번쯤

불만이 「연락이 느리다」라면,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거나 연락 방법을 정하는 것만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뭘 해 주는지 모르겠다」라면, 지금 기장료에 어떤 신고가 들어 있는지 목록으로 달라고 해 보세요.

그 목록은 새 사무소 견적을 받을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같은 일을 놓고 견줘야 기장료가 비싼지 싼지 보이거든요 😆

바꾸든 안 바꾸든, 지금 맡긴 일의 목록부터 받아 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

🧭 바꾸는 순서

세무대리를 하려면 세무사는 등록부에 올라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줄 수도 없어요(세무사법 제6조 · 제12조의3). 처음 만나는 사무소라면 담당 세무사가 누구인지부터 물어보세요.

🤔 장부가 비면 어떻게 돼요?

바꾸는 사이에 몇 달 장부가 빠져서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잡히면,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산출세액 중 그 부분 비율의 20%를 가산세로 더 내요(소득세법 제81조의5). 직전 연도 수입이 아주 작은 소규모사업자는 빠지고요. 끊김 없이 넘기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연말에 정하실 거면, 11월에 두세 곳 상담받아 보고 12월에 고르는 정도가 딱 좋아요 📅

사업성장파트너에서도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사무소에서 뭘 받아 와야 하나요?」 한 줄이면 충분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 장부를 누구에게 맡길지 한 번 정해 보세요 🙂

📚 소득세법 제5조 · 제45조 · 제81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세무사법 제6조 · 제12조의3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장 세무사는 언제 바꾸는 게 좋아요?

개인사업자 장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단위라, 12월에 정하고 1월부터 새 사무소가 맡으면 한 해 장부를 한 곳이 끝까지 써요. 지금 일이 크게 불편하다면 중간에 바꾸고 상반기 장부를 넘겨받으면 돼요.

Q. 세무사를 바꿀 때 꼭 받아야 할 자료는요?

지난해 재무제표와 신고서, 감가상각 명세, 거래처 잔액, 원천세 · 4대보험 자료, 그리고 이월결손금(15년)과 이월된 세액공제(10년) 내역이에요.

Q. 장부는 누가 보관해야 해요?

장부와 증빙의 보관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이에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바꾸기 전에 사본을 받아 두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조 · 제45조 · 제81조의5,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세무사법 제6조 · 제12조의3, 2026.6.2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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