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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독촉장 기한 넘기면 그다음은 압류예요 🧾세무 · 신고

세금 체납, 독촉장 기한 넘기면 그다음은 압류예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장사가 빠듯한 달, 세금 고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고 싶은 마음 알아요 🥲 그런데 그 서랍 속에서도 날짜는 가요. 기한을 넘긴 다음 무엇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 질문으로 짚어 볼게요.

체납은 갑자기 큰일이 되는 게 아니라,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는 일이에요. 계단마다 금액 기준이 적혀 있어서 미리 알면 어디서 멈출지 정할 수 있어요 👇

Q. 고지서 기한을 하루 넘겼어요. 얼마가 붙어요?

고지서에 적힌 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먼저 그 세액의 3%가 한 번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그다음부터는 기간에 따라 더 붙는데, 이 계산이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지난 체납은 지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로 계산해요(같은 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2025.12.23 개정 부칙). 고지서별 ·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몫은 붙지 않고요(같은 조 제8항). 기간은 5년까지만 쳐요(제7항).

작은 고지서라면 조금 덜 무서워요. 120만원짜리 고지서를 놓쳤다면 3%인 3만 6천원이 붙고, 150만원 미만이라 매달 붙는 몫은 없어요. 그래도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순서는 똑같으니 마음 놓을 일은 아니에요.

큰 고지서로 볼게요. 부가세 300만원 고지서를 놓쳤다면 3%인 9만원이 먼저 붙고, 그 뒤로 한 달마다 2만 100원씩 늘어요. 석 달이 지나면 9만원에 6만 300원이 더해지는 셈이에요.

한 번에 3%, 그다음엔 매달… 고지서 한 장이 이렇게 불어나요? 😳

Q. 독촉장은 언제 와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게 돼 있어요. 독촉장에는 보내는 날부터 20일 안의 범위에서 새 기한이 적혀요(국세징수법 제10조). 사실상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Q. 압류는 정말 해요?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도 다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쓰여 있다는 점이 무게를 말해 줘요.

가게 통장이 묶이면 재료값, 월세가 다 막히잖아요 ㅠㅠ 이 계단 전에 멈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Q. 가게 영업에도 영향이 있나요?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을 받아 하는 사업이라면 있어요. 그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체납하면 세무서가 주무관청에 허가 갱신이나 새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12조 제1항).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까지 요구할 수 있고요(같은 조 제2항). 재난, 질병,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는 빠지고, 세금을 내면 요구를 바로 거둬들여야 해요(제3항).

Q. 신용에도 기록이 남나요?

체납이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를 넘길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10조, 시행령 제98조 제2항). 대출을 알아보는 사장님께는 꽤 아픈 대목이에요.

체납 금액 · 기간걸릴 수 있는 것
고지서 기한 넘김3% 한 번 + 150만원 이상이면 매달 1만분의 67
독촉장 기한 넘김재산 압류
허가 사업, 3회 · 500만원 이상사업 정지 · 허가 취소 요구
1년 넘게 500만원 이상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공
5천만원 이상 + 요건출국금지 요청
1년 넘게 2억원 이상명단 공개

Q.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먼 얘기죠?

대부분의 가게엔 먼 얘기예요.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최근 2년 동안 미화 5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냈거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처럼 따로 정한 요건까지 맞아야 해요(국세징수법 제113조, 시행령 제103조). 명단 공개는 체납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일 때예요(제114조).

Q. 지금 당장 낼 돈이 없으면요?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먼저 말하는 쪽이 길이 많아요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거나 부도 우려가 있으면 납부기한이나 독촉장 기한을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3조).

이미 체납이 됐다면 압류 · 매각 유예도 있어요. 유예해 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 가 세금을 낼 수 있겠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나 직권으로 미뤄 줄 수 있어요(제105조).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이에요(시행령 제77조 제1항).

고지서를 못 낼 것 같다면 기한 전에 세무서에 먼저 연락하기!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멈출 수 있어요 📌

어떤 길이 우리 가게에 맞는지는 매출 흐름과 체납 금액마다 달라요. 세무사와 함께 납부 계획부터 세워 두면 세무서와 이야기하기도 훨씬 수월해요.

힘든 달은 누구에게나 와요. 기한 전에 한 번 연락하는 용기, 그거면 충분해요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부칙(2026.10.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26.7.1 시행본), 국세징수법 제10조 · 제13조 · 제31조 · 제105조 · 제110조 · 제112조 · 제113조 · 제114조(2026.10.2 시행본)와 시행령 제77조 · 제98조 · 제103조(2026.10.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짚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체납하면 언제 압류하나요?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안에 독촉장이 오고, 독촉장에 적힌 기한(보낸 날부터 20일 안 범위)까지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요(국세징수법 제10조 · 제31조).

Q. 2026년 7월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지난 체납은 3%가 한 번 붙은 뒤, 고지서별 · 세목별 150만원 이상이면 지난 개월 수마다 1만분의 67이 붙어요. 기간은 5년까지만 쳐요.

Q. 세금 체납이 신용정보에 올라가는 기준은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10조, 시행령 제98조).

📚 근거 · 참고 자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부칙(2025.12.23 개정, 해당 규정 2026.7.1 시행),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징수법 제10조 · 제13조 · 제31조 · 제105조 · 제110조 · 제112조 · 제113조 · 제114조,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 제98조 · 제103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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